트윗은 쫄렸는지 삭제했던데 기사는 아직 살아있네요
https://cohabe.com/sisa/166626
출처 불명의 여론조사 받아쓴 기사도 선거법 위반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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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하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 단체는 조사설계서피조사자선정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 등 해당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20170309 법률 제14571호]
위반 아닌가요
저게 말이 안되는게 양자대결은 불가능 합니다. 호남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부역자들과 단일화한 안철수를 밀어줘요? 단일화하면 오히려 피해가는건 안철수고요. 이득되는건 문재인 후보입니다.
신고 많이 하셨던데요. ㅋㅋㅋㅋㅋ
3000천이하 과태료.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을 함께 공표 보도 하지 않은 경우
②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여론조사결과를 공표 보도한 자
③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한 행위
선거법 위반이면 여러사람의 신고가 필요함
기사가 뭔내용인지 몰라도 기사도 삭제햇네요 ㅋㅋ
이제 박지원이도 어디 출처도 없는 찌라시 들고 설치네 ㅋㅋㅋ
트윗 지우고 기사 지우면 뭐하냐 ㅋㅋ
요즘 인터넷시대가 어떤 시댄데 ㅋㅋㅋ
저도 신고는 했는데 삭튀를 해서
인생은 실전이야.
http://archive.is/mVs0m (기사 아카이브)
박지원 트윗은 다른분이 아카이브 떠놓으셨던데..
이전글에 있을겁니다.
요거 이정렬판사님 (달이 빛나는밤에 팟캐)도
신고하신다고
트윗띄우셨어요
넹. 그래서 요즘 팟캐나 정치 시사프로그램 보면 지지율 이야기 할때 정보출처나 샘플등 명확하게 이야기 하더라구요.
그래야 선거법 위반 안한다고
잘가용~~
이 기회에 다시는 꼬라지 좀 안보고 살자!
실전이다 ㅈㅁ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