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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득 궁금한게 생겼는데

길을 지나가다가 건너편 사람이랑
1. 서있는데 그사람이 와서 쳤다
2. 서로 지나가다가 부딪혔다
3. 책상위에 올려둔 걸 쳐서 떨어졌다
저상황에서 카메라가 파손되면
어떻게 과실이 잡히나요
전부 물어주나..?
저런일이 살면서 없을꺼같진않은데 궁금하네요.

댓글
  • 추억회귀 2020/09/24 14:04

    1. 상황에따라 다르지요.
    1번이 2번이될수도있으니까요.
    2. 쌍방과실로보입니다.
    3. 사용자 과실이겟네요.

    (JHkTUR)

  • obung 2020/09/24 14:07

    1번은 3번이랑 비슷하지 않나요??
    가만있는데..휙 처버린거니
    근데 저럴경우 물건이 300이면 300 다물어줍니까?...

    (JHkTUR)

  • 추억회귀 2020/09/24 14:13

    1번은 여러가지상황이 생길수있는 한마디라서요..
    예를들자면, a가 b에가 앙심을품고 주먹질을햇는데 단지 그 이유만으로 카메라가 떨어질수있지요.
    혹은, 장난치느라고 툭 칠수도있습니다.
    1번은 고의적이니 경찰서는가야겟죠.
    2번역시 합의를위해 경찰서를 가야할겁니다.
    3번의경우 누가쳣는지 안적혓네요.
    본인이엇다면 사용자의 실수입니다.
    과실이지요.

    (JHkTUR)

(JHkTU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