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지나가다가 건너편 사람이랑
1. 서있는데 그사람이 와서 쳤다
2. 서로 지나가다가 부딪혔다
3. 책상위에 올려둔 걸 쳐서 떨어졌다
저상황에서 카메라가 파손되면
어떻게 과실이 잡히나요
전부 물어주나..?
저런일이 살면서 없을꺼같진않은데 궁금하네요.
https://cohabe.com/sisa/1651851
문득 궁금한게 생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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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황에따라 다르지요.
1번이 2번이될수도있으니까요.
2. 쌍방과실로보입니다.
3. 사용자 과실이겟네요.
1번은 3번이랑 비슷하지 않나요??
가만있는데..휙 처버린거니
근데 저럴경우 물건이 300이면 300 다물어줍니까?...
1번은 여러가지상황이 생길수있는 한마디라서요..
예를들자면, a가 b에가 앙심을품고 주먹질을햇는데 단지 그 이유만으로 카메라가 떨어질수있지요.
혹은, 장난치느라고 툭 칠수도있습니다.
1번은 고의적이니 경찰서는가야겟죠.
2번역시 합의를위해 경찰서를 가야할겁니다.
3번의경우 누가쳣는지 안적혓네요.
본인이엇다면 사용자의 실수입니다.
과실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