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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스프링 민원, 담당 주무관님이 과태료 부과 안하신답니다....

글 읽으시기에 앞서 저는 전에 지자체 주무관으로 2년넘게 근무하다 현재는 공기업에서 일을하고있습니다.


저도 판스프링으로 다칠뻔하여 국민신문고로 보일때마다 민원을 넣고있는데 지자체 담당자님이 과태료 처분을 못하시겠다네요....


자동차관리법이 담당업무는 아니었지만. 뭐 주무관으로서 그래도 일을 2년했는데 .. 법제처 들어가서 금방배우죠.


오늘 입씨름하다가 짜증나서 국민신문고로 해당 지자체 감사실에 꽂아넣었습니다. 서기보(9급)이라고 하시던데 이번일로 잘배우시고 앞으로 성장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전 분명 기회 여러번 드렸습니다. 과태료 부과 안하실거냐구요.

 

글 읽으시는 보배님들도 담당자 과태료 부과안할시 똑같이 쓰시면 됩니다.



----------------------------------------------------본 문-------------------------------------------------------------


본인은 화물차 판스프링 관련으로 민원을 넣어 해당 차주가 자동차관리법 제29조 안전관리 위반으로 행정지도를 받게되었음을 국민신문고 답변과 ooo주무관과 유선상으로 통화하여 알게되었으나 ooo주무관이 과태료 처분을 하지않아 왜 처분하지 않았느냐고 문의하였습니다.


 ooo 주무관은 해당 차주가 자동차관리법 제29조를 위반하였으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에 '금액' 이 따로 명시되어있지 않아 과태료 부과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 제3항을 보면 "자동차관리법 제29조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리하여 "시행규칙에 금액은 정해져있지 않으니 주무관님께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금액을 정하셔서 과태료를 부과하시면 됩니다"라고 다 알려주었으나 


자기는 '금액'이 따로 정해져있지않아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겠습니다만 반복하였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하위법]에 '금액'이 정해져 있진않지만 자동차관리법[상위법]에 동법 29조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있으면 과태료 처분을 하는게 맞지않나 싶습니다.


긴시간동안 일을 크게 만들지 않고 ooo 주무관을 설득해보려 하였으나 더이상 말이 통하지않아 감사실을 연결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ooo 주무관은 ooo-oooo(민원콜센터)으로 전화하라며 동문서답을 합니다. 그래서 시청 콜센터 말고 감사실을 안내해달라고 두번째 말하니 "선생님하고 저하고 이런걸로 언쟁을 해야겠습니까 ooo-oooo(민원콜센터)전화하셔서 감사실 바꿔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합니다.


세번째로 감사실을 안내해달라고 하니 그제서야 "제가 감사실 전화번호를 모르고 누구를 연결시켜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룹웨어 검색창에 '감사실' 치시고 감사실장님이 되었든 아무나 연결해주시면 된다고 하니 그제서야 연결을 해줍니다.


자신의 업무이고 잘알아야할 '자동차관리법'도 파악하지못하고 전화 연결해주는법도 모르면 담당자 자리를 내어주고 다른업무를 해야맞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ooo주무관은 국민신문고 답변에 자신의 직위, 소속, 성명,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는 '제31조(담당자의 명시)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인에게 처리결과의 통지 등을 할 때에는 그 담당자의 소속ㆍ성명 및 연락처를 안내하여야 한다' 


국민신문고 민원처리시 준수사항에는 '「국민신문고 민원처리시 준수사항 Ⅱ. 국민신문고 민원처리」의 민원처리 결과 통보문 형식에는 회신문 말미에 소속부서, 이름, 직위, 연락처 등 담당자 정보를 명시하여야 한다'


ooo주무관은 해당 민원처리 법률위반 및 국민신문고 민원처리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기에 이 부분 또한 문제삼을것입니다. 


상위법보다 하위법을 우선시하며 근무를 태만하게 하고, 민원 불친절 응대, 민원처리법률을 위반한 ooo 주무관에게 위 사항들에 대해 경위서 요청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들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확인서 징구, ooo 주무관에 대한 징계까지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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