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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이 평소에 그렇게 노니까 무죄지
약 구하는거 보니까 좀 있는집 새낀가?
검찰은 항소 안했단건데 판검새쪽에 두둑히 뭘 줬나?
약의 효과는 없었다는건가? 의도가 있는데도 문제가 안되나
피해자측에서 항소를 안 해서 (저 놈 형량이 낮다고)
더 높게 줄 수 없다 그건가 본데
?
이게나라냐???
ㅋㅋㅋㅋㅋㅋ 시발 법 꼬라지 보소
판사들이 평소에 그렇게 노니까 무죄지
왜이렇게 세상을 삐뚤어지게 볼까...
니가 더 맛탱이가 간거같다
삐뚤게 보는건 판사들이였고
약의 효과는 없었다는건가? 의도가 있는데도 문제가 안되나
이런 양형 판례를 만들어서 높은 분들 빠져 나가는데 도움 되게 하려는 건가
이런거 보면 진짜 공수처 마렵다...
빽이 좀 두터운가
????그럼 최음제 맥일때 술이랑 같이 맥이는게 이제 꿀팁인거임??
약 구하는거 보니까 좀 있는집 새낀가?
이게 정답인거같다...
어느 약국에서 구했을까
또 어디 높으신 분 애새끼인 모양이네
검찰은 항소 안했단건데 판검새쪽에 두둑히 뭘 줬나?
뭐지 약탄거를 입증을 못했나
뿅뿅혐의가 무혐의라고??
“피고인만 항소해 원심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하기 어렵다”
이거 먼뜻임?
피해자측에서 항소를 안 해서 (저 놈 형량이 낮다고)
더 높게 줄 수 없다 그건가 본데
항소심에서 검사측이 항소하지 않으면 원심 넘는 형을 선고 못하게 법이 되어 있음.
파고인 그러니까 고소당한 사람이 항소를 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당연히 자기에게 선고된 형량이 크니까 항소하는 거니까 2심에서 그 이상 중형은 못한다는 얘기 (형을 늘려달라고 항소할리가 없다는 말)
더 중형을 주려면 검사가 "지금 선고형량은 부족하다"고 항소해야 함.
근대 뉴스 보면 가끔 항소심에서 더 중형 때리는 경우가 있던데....
최음제 탄 맥주를 함께마셨다라...
이쯤되면 그냥 공범이네 말이되냐
판사이코패스
판사 누구냐 최음제 타서 먹이자.
최음제 먹여서 어떻게 해보려는 놈이나 미성년인데 주는 맥주 마시는 놈이나 똑같은거같은데 둘다 처벌해서 미성년이 술마시는것도 성폭O하는것도 방지하자
?
법조계가 미쳤지
...전문을 안봐서 빠진 내용이 있는건가;
저번에도 비슷한 글 올라왔는데
이건 검사가 어떤 꼬라지로 기소장을 썼는지도 같이 봐야해
검사가 개꼬라지로 기소를 하면 판사가 높은 벌 주고 싶어도 못주는 경우가 있거든
기소할때 어떤 법을 적용하는지도 중요하니까 검사가 뿅뿅 혐의로 고소한게 아니라 준뿅뿅 혐의로 고소해서 준뿅뿅으로 유죄났다를 기레기가 그럼 뿅뿅은 무죄겠네? 하고 제목낚시 한건가?
아니 얘들아 밑에 봐봐... 준뿅뿅 혐의로 2년 6개월 선고래잖아...
이런건 보통 판사탓할게 아니라 검사가 기소를 이상하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던데
제목은 항소심에서 무죄라는데?
뿅뿅이랑 준뿅뿅의 구성 요건이 미묘하게 달라서 그래.
약을 먹이고 인사불성인 상대에게 간음행위를 했으니 준뿅뿅은 유죄를 준 거지.
죄목이 여럿인데 강1간이 무죄로 나오고 다른 건 아니란 거지
ㄱㄱ이 무죄
준ㄱㄱ이 유죄라는거같음
? 야 그럼 술이 떡이 된 사람 모텔 끌고가서 해도 이제 강.간이 아니라는거야?
이젠 약도 써도되는구나 현실이 망가구먼
어차피 현실은 섹1스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세상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사는 세계랑은 차원이 다른듯함
더높게줄순없다는거랑 무죄는 뭔상관이여.
기사제목장난질이냐 유게이가 요약잘못한거냐?
있는집 자식인갑지?
ㅋㅋㅋ 페미충들은 돈 안되니까 침묵했다고 한다~
말이 최음이지 히로뽕이라던데..
술맥여서 한건데 이게 강'간이아니라고? 합의를 봤나봐?
어지간히 높은집안 자식새1끼신가 보네
"최음제를 먹였지만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부모님이 어디 좀 높으신 분인가보네
판새의 대가리를 망치로 찍었지만 죽일 생각은 없었다 이런것도 인정되나
최음제가 실제로 존재하는구나
무죄아니자나.
강ㅡ간죄가 준ㅡ강ㅡ간으로 바뀐거.
갑자기 돼지최음제 생각나면 정치적으로 안되는거냐?
판사 : (와 존1나 천잰데? 나도 해봐야겠다) 무죄 땅땅!
??????뭐임시발?????
뿅뿅은 동의 없는 성관계, 준뿅뿅은 심신상실 등의 상태라서 의사표시가 불가능한 상대에게 성관계를 하는 것이라 준뿅뿅이 맞는 거 같은데
판결문 꼬라지보소. 과정에 문제가 있는데 결과가 불발이니깐 과정을 억지로 비틀어버리네.ㅋㅋ
요즘 뉴스를 보면 억울한 사람에게는 유죄 잘주고
대놓고 약먹인 놈들은 솜방망이거나 무죄더라?
피해자도 어느정도 협상 해서 합의금도 받았을려나? 길게 가지 말자고? 비밀의 숲 보면 그러더만
최음이 아니라 과음이어도 미친거잖아 평신들아
저것들 평소 저러면서 노니까 감각이 없어서 저따위 판결나온거임? 대체 왜 저런 결과가 나오냐
왠지 저거 무죄 된 이유 알거같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이 판결은 술에 취한 상대방의 상태를 이용해서 간음했으므로 준강.간으로 처벌한다는 거임
이런거 볼때마다 레볼루션 마려움 진짜
ㅅㅂ 평소엔 무고하게 ㅈㄹ하더니 정작 잡아야할 때는 저 ㅈㄹ이네
최음제 공구각 아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