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것은 두 아파트가 상업 지역에 있기 때문에 벌어진 특수한 상황이다. 현행 건축법상 상업지역에 짓는 건물은 주거지역에 들어서는 건물들과는 달리 일조권이나 조망권을 확보할 의무가 없다.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50cm 떨어진 곳에서라면 얼마든지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다.ㄷㄷ
유독 부산이 저런게 많은거 같아요.
잘 한다 ㄷ ㄷ ㄷ ㄷ
에휴..
저 뒤에 유명한 분이라든지 잘나가는 변호사들리 소송걸고 하면은 ?
뜻밖의 부킹?
이웃끼리 친하겠네요.
엘리베이터 밀리면 창문 넘어가 옆집 엘리베이터도 타고...
태풍에 안전하게 붙였네요
바로 뒷건물 맞닿는 부분은 굳이 창을 만들지 말던지. 유리값 아깝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집값 폭락했겠네요
법이 븅신같으면 좀 바꾸지...
좋다
창문넘어서 침공가능
ㅋㅋㅋㅋㅋㅋㅅㅂ 서로 건물 폭파 걸고 한판떠라.
도심형생활주택, 나홀로아파트 보면 저런곳 많죠 ㄷㄷㄷ
아파트가 아니라 오피스텔 아닌가요?
우리나라가 땅이 이렇게 좁나?
50센티
캬 누가 법을 만들었는지
짓다가 옆건물 무너지것다
뒤에 사는 분들, 미치고 환장 할듯 !
오피는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