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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리all돌 판결 4번째 승소했습니다.

 8월 27일 인천지방법원에서 다시 리all돌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해당 판결은 당사 고소인단을 통해 진행된 리all돌 판결 중 19년 6월 당사 대법원 판결, 20년 6월 개인 소송 1심판결 2건에 이은 4번째 사건이며 저희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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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재판에서 담당세관이 통관을 막으며 주장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 리all돌은 전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는 물품으로서 사람의 전신을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여성의 성기 등을 노골적이고 적나라하게 표현함으로써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으므로성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


-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는 찾아볼 수 없으며 인간의 성을 돈으로 매매할 수 있다거나 단순한 ja위기구를 넘어 이성을 인격체가아닌 성적 흥미의 대상으로 상품화, 도구화 할 우려가 있음.


- 여성의 전신에 성기를 구현한 성기구가 풍속을 해치는 물품인지에대한 법원의 판결은 없음 (아마도 앞선 판결의 쟁점물품의 경우, 음부파츠가탈부착 방식이었던 것이 이유 같습니다.)


- 리all돌의 수입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취지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약 26만3천명인 반면 반대 취지의 국민청원 동의자는 4천여명에 불과함.


당사가 제출한 소장에 담당세관이 제출한 답변서에는 당사가 승소한 대법원 판례 내용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었고어이없게도 한참 전에나 있었던 재판들의 판례을 인용하고 있었습니다. 저번 판례은 마치 존재하지 않는다는듯이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음란이라는 개념은 사회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바뀌는 상대적, 유동적인 것이며 개인의 사생활, 행복추구권등과 깊이 연관됨으로 국가형벌권이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적절한 분야가 아니다.


- 성기구는 사용자가 육체, 심리적성기능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성행위 상대가 없는 경우에 큰 역할을 한다. 그리고 매우 은밀하고 사적인영역에서 사용되는 물건이다. 이러한 활동에는 국가가 되도록 간섭하지 않는 것이 인간에 대한 존엄성과자유를 실현하는 길이다.


- 성기구는 성적만족감을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필연적으로 신체의형상이나 속성을 사실적으로 묘사, 구현할 수 밖에 없다. 이물품이 의학, 교육, 예술등 다른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라면성욕을 자극 하지 않았을 것이다. 신체와 유사하고 성기의 표현이 적나라하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의 존엄과가치를 심각하게 훼손, 왜곡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청소년에 대한 보호나 공공에게 성적혐오감을 주는 경우는 청소년보호법, 공연음란죄등의 기존 형사처벌 조항으로 처벌하면 될 일이다. 이를근거로 통관을 막을 수는 없다.


- 소송비용은 피고(담당세관)가 전액부담하라.


당연하게도 이전 승소한 판결문과 맥락이 같았으며 구체적인 이유들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담당세관이 무시했던 수많은 판례들이 인용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도 모든 사건에서 법원은 재판비용을 세관에서 부담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당사가 한건 한건 승소할때마다 세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재판비용을 물어야 합니다. 재판에서는 계속 이기고 있지만 통관은 여전히 불가, 재판비용은 내가 내고 있는 세금으로 충당합니다. 이게


참고로 현재 세관은 작년 대법원에서 이긴 4woods 제품도 통관을 시켜주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는 세관을 상대로 한 20여건의 행정재판과 대한민국 법률상대표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이번에 승소한 제품은 중국의 Qita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현재 국내에 공장이 설립되어 정상적으로 생산, 판매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기존 주문했던 리all돌 전부 환불중이고 사업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최근 어떤업체들이 6~800만원짜리 고가 해외제품 몰래 가져와 팔고 있다는데 저만 바보된 느낌입니다 ㅎㅎ 

에초에 물러설 생각 없었지만 관세청이랑 누가 이기나 해보려고 합니다.




댓글
  • 고구마킬러 2020/09/02 18:17

    승리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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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언대형 2020/09/02 18:17

    대체 왜 그러는거래요? 자존심싸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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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스나인 2020/09/02 18:17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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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니네 2020/09/02 18:17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야합니다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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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3011 2020/09/02 18:17

    관세청은 진짜 왜 그러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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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bcb 2020/09/02 18:18

    아마 여가부를 비롯한 정부 기관에 잘 보이려는 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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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옥행계단 2020/09/02 18:19

    오랫만에 오셨네요 승소를 해도 통관을 안시키는 건 뭔 짓거리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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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get 2020/09/02 18:23

    choochu0// 위에서 막았지 않을까요?ㅎㅎ 일개 세관직원이 대법원 판결을 어떻게 무시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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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죄의꽃 2020/09/02 18:25

    저 선생님 아무래도 이번 정권에서는 들여오는게 좀 무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선생님 백프로 응원하는데 정부기조상 절대 불가하다고 생각돠고요..지금 정부 고집이 너무 쌔거..선생님 회사만 손해가 점점 커질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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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참번호좀 2020/09/02 18:25

    판결문 받고 후에 법원에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신청하여 발급받으시고
    담당공무원한테 들이대세요
    난 판결에 의해 정당하게 가져간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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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죄의꽃 2020/09/02 18:26

    관세청도 아마 위에서 막으니깐 계속 고집부리고 잇는거겟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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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작뉴턴 2020/09/02 18:32

    요즘은 내가 보기 싫으면 무조건 하자마 법률이 판치는 세상인데 이렇게 해서라도 조금씩 개인의 자유에 대한 보장이 넓어져 갔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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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우호옹 2020/09/02 18:48

    행정소송해서 배상받으시던지 의무이행소송제기하시면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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