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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찬' 에 대하여 이해해 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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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에 SLRCLUB 에서 '주관'한 '올해의 포럼인' 행사에 캐논코리아와 소니코리아에서 상품으로 자사의 제품을 제공한 것 따위를 협찬이라고 지칭함. 당시 니콘포럼은 니콘코리아의 협찬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함
체험단 이벤트는 캐논코리아 등 기업과 SLRCLUB 이 함께 '주관'하는 행사로 이해하는데, 어떻게 체험단에 참가한 회원이 성과에 따라 소정의 댓가를 받는 것을 협찬이라고 부르는지 이해불가... (+자원입대한 군인이 총 받아 복무하는 것도 협찬이라고 부를 사람들)
이제는 한 회원님의 잘못된 용어 사용때문에, 포럼에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오며 뻘짓 해봅니다.
댓글
  • Jay칸 2020/08/24 02:32

    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광고목적일 경우 협찬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회사 혹은 개인의 목적이 중요한 것 같더라구요.
    실제로 얼마전 유투브 영상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말인즉 "대여받는 행위는 협찬"으로 말씀을 주신 부분이 있는데...이부분은 아마 대여받아서 리뷰를 쓰는 행위를 광고로 보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협찬 표시를 정확하게 표기하지 않는 경우 피해가 클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회사의 주관으로 인해 이뤄지는 체험은 어떻게 판단되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ㅎㅎ

    (K1J9FV)

  • 캐논총판 2020/08/24 02:46

    http://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42761
    협찬과 광고는 구분되는 것 같습니다.(오히려 광고효과를 의도하면 협찬이 아니라고 판단하네요)
    그리고 유튜브영상은 유튜버(크리에이터)가 주체이니 당연히 협찬이 되겠죠. 체험단이벤트는 기업과 slrclub이 공동주체가 된다고 이해합니다.
    헷갈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K1J9FV)

  • Jay칸 2020/08/24 02:51

    이게 법이 해석이 어렵더라구요.. 일단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님?과 통화한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경제적이해관계" 를 중요시 하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상으로 대여를 해주는 것 또한 경제적 이해관계라고 보는 것이 공정위의 입장인것 같구요. 그래서 무상으로 대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경제적 이해관계로 성립이 되기 때문에 리뷰어나 유투버들은 "협찬 표시"를 명시해야한다는 것이죠.
    체험단 이벤트는 어찌 판단하고 있는지 저도 궁금하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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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dxm2]hanassu 2020/08/24 02:39

    흠 저도 이걸 유튜브본 내용이나 개인적으로도 발매전이나 발매후 제품을 제공 또는 대여 후 리뷰 소정이라도 댓가를 받는다면 협찬으로 봐야하는게 맞는거 같아요.
    물론 협찬이란 말보단 체험단으로 대여 받았다고 표현해도 무방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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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절하게찰칵찰칵 2020/08/24 03:18

    체험단 이벤트를 통해 협찬을 받아 리뷰를 작성한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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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uTToN A.K.A 2020/08/24 03:26

    체험단을 진행할때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계약서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기간동안 활동을 한다라는 명시가 있습니다.
    그 기간이 종료되면 체험단 기간동안 작성한 리뷰에 대한 원고료 지급 혹은 할인 구매등이 진행되고 활동이 종료되어 체험단 자격이 소멸됩니다.
    그 인간의 발언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체험단이 협찬이던 아니던 계약서에 기한이 정해져있음에도 불구하고 체험단이 종료된지 2달이 넘은 유저에게 "협찬 리뷰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이 유저의 발언은 캐논에서 협찬을 받았으니 편향적이다."라는 낙인을 찍을려는 부분이죠.
    현재 캐논에서 아무것도 협찬받은게 없는 상황인데 졸지에 "협찬 리뷰어"가 되면 이 내용을 모르는 유저들은 "이 유저는 캐논에서 협찬을 받는구나"라는 허위사실을 진실로 믿어버리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미 계약기간이 종료된 체험단을 '아직도 협찬 리뷰어'라는 허위사실을 퍼트리고 다니는게 그 인간의 목적이라 문제인거지 체험단 기간동안 해당 브랜드에게 협찬을 받았던 대여를 받았던 그게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저를 특정하여 발언하였기에 사이버 수사대에 모욕죄로 고소를 한 상황이며 이런 일의 특징상 빠르게 결과가 나오진 않겠지만 결과가 나오는대로 게시판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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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델시앙 2020/08/24 03:31

    금전적인 이득을 보았는지가 쟁점 아닌가요?
    예를 들어 보자면 체험단 이벤트를 통해 비용적인 측면에서 500만원짜리 카메라를 400만원에 구매했다면 100만원의 금전적인 이득을 보았기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소정의 댓가가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원고료가 될 수도 있고 구매비용 감면이 될 수도 있구요.
    무상대여도 이득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다른 두가지의 경우에는 확실한 댓가가 주어진다는 측면에서 협찬으로 볼 수도 있으니까요.
    다만 그것과 분쟁글의 내용에 대해서는 또 다른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협찬이냐 아니냐 라고만 따진다면 협찬쪽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K1J9F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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