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할 때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 정지’(의료법 66조)가 가능하다. 진료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면허 정지도 가능하다는 뜻이다.
요약 : 나대고 싶으면 나대라 퇴로는 열어놨는데 버티면 인생을 좇되게 해주겠다.
레지던트 생활 끝내고 싶으면 언제든지 콜~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할 때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 정지’(의료법 66조)가 가능하다. 진료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면허 정지도 가능하다는 뜻이다.
요약 : 나대고 싶으면 나대라 퇴로는 열어놨는데 버티면 인생을 좇되게 해주겠다.
레지던트 생활 끝내고 싶으면 언제든지 콜~
그래
좀 밟으라고
괜히 180석 준거 아니잖아
정권이랑 싸운다고 물타기 하는사람들 있는데
이게 어쩔수 없는게 피해자가 국민이라서 국가랑 싸우는게 됨 여야 어디건 실드 안되는 상황이됨
정지는 만만하게 보는 모양이니 취소를 합시다.
이런 시국에 방역당국에선 지렁이 손이라도 빌리고 싶은 상황인거 알면서 의료인이라는 사람들이 저러는거 아무리봐도 좋게 보이진 않네요.
사표쓰면 대학병원이 망하지 정부가 망하는게 아님.
비교적 적은인원 갈아서 운영하는게 대학병원인데 주축은 레지던트들이거든
강대강이네
아모르것다
전공의 쪽은 올 사표 이야기 한다더만
면허 냅두고 사표 던지는게 뭔 의미가 있냐ㅋㅋㅋㅋㅋㅋㅋ
사표쓰면 대학병원이 망하지 정부가 망하는게 아님.
비교적 적은인원 갈아서 운영하는게 대학병원인데 주축은 레지던트들이거든
사표던지는게 뭘 뜻하냐면
병원이 올 스톱된다는거
그래
좀 밟으라고
괜히 180석 준거 아니잖아
진짜면 좋겠군
저런법도 있었구나
정권이랑 싸운다고 물타기 하는사람들 있는데
이게 어쩔수 없는게 피해자가 국민이라서 국가랑 싸우는게 됨 여야 어디건 실드 안되는 상황이됨
어제도 파업 욕하는 유게이들 보고 정권에 반하는 사람들이면 다 욕하는 거냐고 스리슬쩍 물타기 하던 놈들 보이더라.
1년이잖아 에이~
아 뭐 지들은 필요없다면서 불태우는 쑈 벌이겠대는데 그냥 박탈해달라는거 아님?
그래 갈데까지 가보자란 마음이면 어쩔려고?
의사면허가 국가인정인거 잊어버렸던듯
와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정지는 만만하게 보는 모양이니 취소를 합시다.
이런 시국에 방역당국에선 지렁이 손이라도 빌리고 싶은 상황인거 알면서 의료인이라는 사람들이 저러는거 아무리봐도 좋게 보이진 않네요.
위반 사유가 1.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이건가?
응 니들 이제 의사 아니야 ~~^^
뭐야 한다는게 아니자나 ㅡㅡ
낚였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