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천국 코하비닷컴
https://cohabe.com/sisa/1591382

Sj레스토랑 거기왜감? 사이버명예훼손 해당될까?

 

 

 

 

Sj레스토랑 거기왜감?

치킨스테이크 편의점보다 맛없던데

 

 

 

이 두줄이 과연 사이버상 명예훼손에 해당 할까요?

 

 

Sj레스토랑사건의 요지부터 자료로 첨부

진단서 첨부하여 고소하였습니다.

 

 

경찰은 가해자를 특정하여 조사를 했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죄를 인정하지만,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등으로

 

 

4시간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이후

 

손해배상 300만원 민사소송을 청구하였고,

가해자는 이에 무응답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의견서1도 제출하지 않았슴에도

200만원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러 절차를 거치면서  결국 채무불이행자로 등재 되었습니다.!

 

 

트위터 상으로 가해자를 틍정할수 없어 

특정성을 직접 찾거나 제보를 받아 고소를 하다보니

 

위와 같은 사건도 얻어 걸리더라구요.

 

 

또 더욱 심한 모욕적인 글중에

검찰에서 직접 대면조사를 했는데도.

검사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변호사의 변명은

 

 

검사를 어떤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검사 개인의 성향에 따라 죄가 될수도, 안될수도 있다고~

재정신청을 해도

 

어떤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결과가 나뉜다고...

 

 

 

 

경찰은 귀찮아서 웬만하면 수사를 안하려 하고,

 

검찰은 지들 맘대로 기소권과 불기소권을 휘둘르고,

 

판사는 죄가 있어도 없다, 없어도 있다하는 

 

 

 

 

아이러니한 세상입니다.ㅠ

 

 

 

 

 

 

 

 

 

 

 

 

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댓글을 남겨보세요!

(Zfl2p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