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경우에는 제품 보증기간 및 추가 무상 서비스 기간이라도 무상 수리 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서비스 예외 규정 안내
사용자의 취급 부주의 또는 잘못된 사용 방법으로 인한 고장 및 손상
지정 서비스센터 이외의 곳에서 수리, 개조, 분해 청소 등으로 인한 고장 및 손상
화재, 지진, 홍수, 낙뢰 등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고장
낙하, 충격, 가압, 먼지, 진흙, 모래, 침수 등 잘못된 보관으로 인한 고장 및 손상
보관상의 부주의 (고온 다습한 장소, 혹한, 전지의 누액)에 의한 고장 및 손상
정규품 이외의 소모품 혹은 제품에 의해 발생한 고장 및 손상
접속하고 있는 다른 기기에 의해 고장이 발생한 경우
본 제품의 고장으로 인한 부수적인 손해 (촬영에 소요된 제비용 및 촬영에 의해서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기록된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보존되지 않거나 읽기를 할 수 없음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해서는 보상할 수 없습니다.
액정 모니터는 고정밀의 기술로 제작되며 전체 픽셀의 99.99% 이상이 유효픽셀이지만 0.01% 이하의 픽셀이 작동되지 않거나 검정이나 적색 등의 점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고장이 아니며 기록되는 이미지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무상수리 혹은 제품교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서비스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릅니다.
프리미엄 서비스를 가장한 유료 핀교정 관련 공지가 뜨는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넣고 소비자보호원에도 민원 넣어야할 것 같네요.
https://cohabe.com/sisa/156410
캐코 무상서비스 예외규정을 보니...이번 사태는 소비자로서 가만있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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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건 모르겠는데
'사용자의 취급 부주의 또는 잘못된 사용 방법으로 인한 고장 및 손상'
사항은 좀 애매하네요.
취급 부주의는 소비자 과실이 맞아요.
잘못된 사용방법은 EF렌즈에 EF-S렌즈 껴서 마운트부분 고장나는경우 등 소비자 과실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이 글을 쓴 요지는 엄연히 무상서비스 기간이 존재하는데 프리미엄서비스를 가장해서 유상서비스를 한다는거죠.
무상기간 끝나고 돈받는건 당연한건데...왜 소비자가 교정비를 추가로 내야하냐 이거죠.
일본캐논본사의 정책일리도 없고 캐논코리아 머리에서 나온것 같은데...
이번사태는 소비자 단체행동으로 법적으로 시시비비 따져서 대책 강구해야합니다.
흠.. 제가 법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프리미엄 교정 서비스는 무상 보증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라고 규정 한 줄 추가하면 끝나는거 아닌가요? ㄷㄷㄷㄷ
캐코가 소비자를 우롱할 목적으로 그렇게 쓸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프리미엄 서비스는 펌웨어 업데이트와 같은 추가적인 기능을 넣어주는거구요.
핀교정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품의 하자에 대해서 수리를 하는 것입니다.
수리를 돈주고 해주는 가전제품 회사가 어디있는지요.
이런건 서비스 거지같은 애플도 안하는 짓입니다.
그렇군요.. 말씀 잘 알겠습니다.
첨언하면, 캐코가 기술력이 안돼서 수리를 못한다면 이해를 하는데...
렌즈핀교정 하려면 장비값 비싸니까 장비값은 소비자들이 십시일반해서 내달라라는거에요.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법에도 그런규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