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642431/
↑ 이 사건으로 현재 과실비율 협의 중에 있습니다.
왠 초보 아주머니 때문에 휴가기간 날려먹고 있네요.
저랑 자차 보험사 측은 100:0 주장하였고, 상대방 차주는 5:5 주장합니다.
상대방 보험사 담당자와 통화해보니 본인은 솔직히 제가 피해차량인 걸로 판단되지만 계약자가 5:5를 불러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합니다.
상대 차의 전방주시 태만, 정지의 의무 미이행, 피해차량의 공간 제한에 따른 우회 불가 등 제한요소를 인지하고 있지만 100:0은 또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네요.
제가 지금 소송 권한이 넘어갈까봐 일부러 차 수리도 안 하고 있는데 할 수 있는 일이
1. 자차 수리 후 보험사간 소송 요청
(분심위 넘어가서 대충 끝날까 염려)
2. 개인 소송
3. 금감원(?) 민원 제기 등
이렇게 인 것 같은데...1번과 2번이 고심됩니다.
그리고 민원 제기는 상대방 보험사 입장이 터무니 없는데 어떤 방향으로 구성해야될 지 정말 고민됩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도움 구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