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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서를 피의자가 수정할 수 있는지 여부.

검찰 조서를 검찰의 수사결과서로 오해하시고 그걸 피의자가 수정요구를 하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피의자의 검찰 조서는 그냥 검찰의 질문에 피의자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그걸 검찰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박하는가는 기소시의 공소장으로 표현되는 것이구요. 물론 조서에서 피의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으면 그게 법정에서 불리하게 받아들여질 수는 있지만 조서에서 범죄를 부정한다는 것이 법정에서 무죄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피의자 조서는 기본적으로 "검찰이 가지는 의문사항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과 주장"을 그대로 담으면 되고, 그래서 피의자가 서명을 하기 전에 수정을 요청하면 수정해 줍니다. 그걸 논리적 실증적으로 깨는 건 공소장에서 그리고 법정에서 하는 일이구요.
여기에 대해서 JTBC는 아래와 같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IMG_5518.PNGIMG_5519.PNG

댓글
  • 험프리박 2017/03/23 01:56

    뭐 피의자가 요청은 할 수 있죠...
    그래야 싸인을 받을 수 있으니..
    물론 타당성이 증명이 되어야 수정되겠지만...

    (PCfU83)

  • 2017/03/23 02:01

    타당성이 증명 안되어도 상관없습니다. 조서는 검찰의 의문사항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과 주장을 그대로 담으면 됩니다, 법정에 가서 조서에 기록된 진술의 호위성이 드러나면 피의자에게 불리한 증거가 될뿐입니다. 판사에게 거짓말장이로 인식되니까요.

    (PCfU83)

  • 2017/03/23 02:01

    허위성

    (PCfU83)

(PCfU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