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첫째, 앞으로 대규모 점포 또는 면적이 33㎡ 이상인 매장이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다시 포장하여 제조·수입·판매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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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마냥 포장되어서 나온 제품을 괜히 쓰레기 생기게 또 포장하지 말라는 법이라서 처음부터 묶음포장되어서 나오는 라면 5개들이나 햇반 1+1 같은 건 해당사항 없음.
심지어 마지막 사진마냥 물리적으로 묶지 않고 1+1 판매를 해도 괜찮으니까 묶음판매 자체는 안 막음. 괜한 쓰레기 만들지 말라고 포장만 금지하는 법임.
이미 벌레들하고 둥기둥기하면서 정부욕 하던데 ㅎㅎ
뭔가 냄새가 좀 나긴 함
가이드 라인 내용을 확인할수가 없는데
일단 규칙상으론 제조,유통사의 재포장을 금지하는게 전부임
결국엔 또 유게오락관이었냐?>
중립기어 박는 사람들 2페이지 가야 있던데 ㅋㅋㅋㅋ
맨날 언론 욕하고 '그 찌라시' 어쩌구 햐도 잘만 믿음
오히려 소비자 입장에선
생긴건 5개들이 케이스인데 4개 들어있고 그런 ㅈ같은 상황 덜보게 돼서 좋은거 같은데
이미 벌레들하고 둥기둥기하면서 정부욕 하던데 ㅎㅎ
결국엔 또 유게오락관이었냐?>
1+1 할인을 못하게 한다는데?
그니까 테이프로 붙여서 원쁠원 하지 말고 걍 들고가게 하라는 거 아님? 쓸대없는 포장 하지 말라는 거잖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묶음 판매는 가능하지만 묶음 ‘할인 판매’는 금지된다. 2000원짜리 제품 2개를 묶어 4000원에 판매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2000원짜리 2개를 묶어 3900원에 판매하는 건 위법이다.
라는데?
뭔가 냄새가 좀 나긴 함
가이드 라인 내용을 확인할수가 없는데
일단 규칙상으론 제조,유통사의 재포장을 금지하는게 전부임
할인같은 경제적 사항에대한내용은 전혀 없음
재포장 안 하면 묶음판매하기 좀 힘들긴 하겠지
숲속 친구들 도망가세요!!
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트에 들어오는
아이스박스+맥주6개 같은 프로모션 상품은 대상이 아니라는거지?
그건 대상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음
단일 제품이 아니라서
기존에 있던것들 비닐질 하지 말라는 소리인거야?
근데 창고형 대형마트들은 왜 예외가 된거임?
이미 대용량으로 팔아서 그런가?
중립기어 박는 사람들 2페이지 가야 있던데 ㅋㅋㅋㅋ
맨날 언론 욕하고 '그 찌라시' 어쩌구 햐도 잘만 믿음
그럼 이중포장과자는 안전한건가
오히려 소비자 입장에선
생긴건 5개들이 케이스인데 4개 들어있고 그런 ㅈ같은 상황 덜보게 돼서 좋은거 같은데
또 속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