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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의 사고 방식

 네 다음 범죄자.
댓글
  • 짜루기 2017/03/21 19:22

    이상 피의자측 진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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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lysion 2017/03/21 19:22

    주작이겠지 ? 아 , 근데 저 동네는 진짜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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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가족천민 2017/03/21 19:24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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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석 2017/03/21 19:28

    그래픽카드에 발이라도 달렸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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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래티넘 2017/03/21 19:28

    얼마나 스펙타클하게 빼내면 그게 가방에 쏙 들어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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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값대위 2017/03/21 19:29

    진짜 범죄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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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벤트담당자 2017/03/21 19:29

    뭔 개소리를 장황하게 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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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쟈크타르 2017/03/21 19:29

    술먹고 사람 패고 난 기억이 없으니 죄가 없다랑 똑같은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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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주류빽도어 2017/03/21 19:31

    빅 빌런 리스 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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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르셀mk2 2017/03/21 19:35

    난 솔직히 팔은것까지는 이해가 간다 실수로 주웠고 기억에 없는 물건이라 팔은거니까. 근데 그 이후로 사실 확인이 됬으면 사과하고 보상을 해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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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jfor 2017/03/21 19:41

    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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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rustallos 2017/03/21 19:45

    그리고 이제 친구가 주먹을 뻗었는데 니 아구창에 박혔을 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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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ingbak 2017/03/21 19:55

    근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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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메떼 2017/03/21 20:06

    무뇌따리 무뇌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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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슬론x2 2017/03/21 20:12

    실수로 들어갔고 친구도 몰랐다고 하니 유실물이고. 그걸 팔아먹었으니 횡령이 되는거고.
    전반적으로 따져보면 절도죄라기 보다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는 것 같다고 얼핏 보이나(그러면 절도죄보다는 형량이 낮음)
    그러나. 자기 가방에서 나온 그래픽카드가 누구껀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어떻게 친구 컴퓨터를 고치다가 우연히 가방에 들어갔고 그 친구는 만족스럽게 컴퓨터를 잘 쓴다는걸 아는건지?
    따라서 고의적으로 친구의 그래픽카드 점유를 배제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은 이유로 자신의 점유를 정당화해서 이익을 얻었다고 봐도 무방하니 점유물이탈횡령죄가 아니라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보이네요.
    그리고 그 행위는 형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범죄의 구성요소에 해당하고, 위법성이 조각될 이유도 없으며, 책임이 없을 이유도 없으니
    욕먹을 짓도 맞긴 한데 조금 더 객관적으로 표현하자면,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먹을 짓을 한거군요.(손배는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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