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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클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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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넘이네요...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김평우, 서석구 :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461161&cid=42131&categoryId=...
법원의 재판을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138조)를 말한다. 본죄는 법정의 기능을 특히 보호하기 위한 범죄이며, 특수법정모욕(형법 144조)의 경우에는 형을 가중한다. 모욕의 상대방은 법관임을 요하지 않고 증인이나 검사에 대한 것도 포함한다. 소동이란 내란죄에 있어서의 폭동이나 소요죄의 폭행 협박에 이르지 않고 재판을 방해할 정도로 소음을 내는 문란한 행위를 말한다. 부근이란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소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 이외에 법원의 재판을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이 있을 것을 요하는 목적범이다.
=====
?? 실제 있는 법이고. 형법144조(특수법정모욕)에 해당하면 형을 가중하는것도 가능함.
법정모욕죄는 최대 20일 동안 수감되거나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동시에 처벌이 가능합니다.
누가 그래요? 형법 138조에 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심되면 법제처 공홈(http://www.law.go.kr)에 들어가서
형법 138조 검색해 보세요.
최대 20일/100만원 이라는건 둘다 잘못된 내용임.
또한 형법 144조에 해당될경우.
"각조(제136조, 제138조, 제140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되어 있으니
138조에서 정의한 3년/700만원에서 1/2 까지 가중하여 처벌할수 있음.
워워 그만하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모르는 제가 글 올린 탓이죠. 죄송해요.
괴씸죄
원래 처벌수준이 높은데요?? 뭐가 문제죠?
법정모독이 처벌수준이 별로면 개샹마이웨이들 엄청 날껍니다.
법정모욕죄는 최대 20일 동안 수감되거나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동시에 처벌이 가능합니다.
strac님 댓글도좀 읽으세요
거기에 답도좀 달아 주시구요
법정모욕(x), 날 열받게 해?(o)
판사도 깜빵 체험해봐야하는데
법정모욕죄는 수원시님이 복붙하는 내용대로 처벌이고
지금 내용은 해당범죄에대한 선고인데
선고는 검사의 구형과 판사의 판결의 봐야죠...
구형이 1년인데 3년을 선고하거나
최대징역 1년짜리범죄를 3년선고하거나 못하죠...
캡쳐만봐서는 세부내용은 잘모르지만 이상한 물타기 같네요..
어째튼 판사도 사람이고 선고도 판사가 법대로 그안에서 하는거니까요..
원래 있는건데 어쩌라고??
어쩌라고? 그래서 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