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기사중 일부입니다.
...
헌재는 "남성이 전투에 더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고 신체적 능력이 뛰어난 여성도 생리적 특성이나 임신과 출산 등으로 훈련과 전투 관련 업무에 장애가 있을 수 있다"며
"최적의 전투력 확보를 위해 남성만을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징병제가 있는 70여개 국가 가운에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곳은 이스라엘 등 극히 일부고, 남성 중심으로 짜인 현재의 군 조직에서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면 상명하복과 권력관계를 이용한 성희롱 등 범죄나 기강해이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며 남성만 병역의무를 부과한 것이 평등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
위 기사처럼 헌재에서도 남성만 군대가는 건 합헌입니다.
합헌 이유는
1. 남성이 전투에 더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고
2. 신체적 능력이 뛰어난 여성도 *생리적 특성*이나 임신과 출산 등으로 훈련과 전투 관련 업무에 장애가 있을 수 있다
3. 권력관계를 이용한 성희롱 등 범죄행위 우려
4.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국가는 극히 일부
입니다.
일단 저는 여성이고 이번 군대게를 보면서 뭔가 깨닳은 게 많아요. 남성분들이 받는 차별에 대해 크게 신경을 못썼던 부분에서 남성분들께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남성분들이 목소리를 내 주시는게 고마워요.
제가 글도 잘 못쓰는 데다가 모바일이라 글이 엉망진창인건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베스트에 '남성은 법적으로 차별을 받고있다'라는 글을 보고 '여성 군대 위헌'을 검색해보니 위같은 관련 기사가 나오더군요.
일단 군대문제는 여기서 토론으론 해결이 안될 듯해요. 군대는 법적으로 남성징병제에요. 그러니 법을 살펴봐야지.
위 기사같은 이유로 합헌결정 난 거라면
4번은 저게 합헌이유는 절대 될 수 없으니 걍 패스하고.
3번 권력관계를 이용한 범죄행위는 현재 남자만 강제징용중인 군대 내에서도 문제되고있는 거고,
결국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건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 차이 때문인건데, 이 부분은 오유 내에서도 토론주제로 많이 나오는 이야기니 계속 얘기하다보면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돼요.
그러면 헌재에서도 남성만 강제징용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니 위헌이라고 결론지어지지 않을까요.
이미 2011년?쯤에 누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신청했지만 결론은 아시다시피...
결국은 합헌 이유도 여성은 사회적 약자라는 인식때문이고 이건 즉, 여성은 약자이기때문에 여성에게는 병역의무가 없었던 거였던 거죠. 그런데 요즘은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여성분들이 나는 약자가 아니다. 나도 할 수 있다. 남녀는 평등하다. 라고 외치는 분위기죠.
여성이 목소리를 높이려면 병역의 의무도 짊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에서 그러잖아요.
'여성은 신체적으로 약하니' 병역의 의무가 없다고.
그런데 나는 약하지않다고 주장하려면 저건 위헌결정나야죠.
비공감도 달게 받겠습니다. 의견 주세요...(무섭
https://cohabe.com/sisa/144487
헌재 "남성에게만 병역의무 부과, 전원일치 합헌"(2014년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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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하시네요. 여기 분들이 말씀하시는 건 의무의 비대칭인데 그래도 일단은 확실히 합헌이고 합법이긴 하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위헌소송으로는 이길수없고 입법을 목적으로 해야되는것입니다. 합헌됬다고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하지마요. 헌법 토대로 여자 군대가게 법 못만들거 같아요?
네 제 의견도 동일 합니다!
차후 차이는 있겠지만
무인기(사람이 타지 않는 비행기)
전투기 (사람이 타는 비행기)
조종사들 처럼 병력 차이가 있겠지만
남녀 구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성 파일럿 분들도 많으니깐요!
일단 첫째로 군인은 전투병과만 있는게 아니라는점을 말하고 싶고
둘째로 군인이 되는데 뭐 대단하고 굉장한 체력이 필요한건 아니라고 말하고 싶고
셋째로 두번째에서 말한 체력적 기준은 남자건 여자건 신체질환없는 건강한 몸이라면 5주면 만들수 있다고 말하고 싶네요
중고등학교 6년간 변변한 체육활동 없이 지내는 사람이 대다수인건 남자건 여자건 같습니다.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려만 ....
여성들이야말로 본 헌재의 판결에 적극적으로 이의제기했어야합니다.
현재 일어나는 대부분의 여성차별을 본 헌재의 판결내용으로 정당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판결문 덕분에 여성운동이란 패러다임은 대한민국에선 개박살났습니다.
백날 여성에게 이런저런 혜택을 줘봤자 애완견에게 맛있는 밥주고 좋은 집사주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유리천장이 있기 때문에 여자들이 유리천장을 원망할 수나 있는 것"이란 논리도 가능합니다.
지금 얘기하시는분들이 합헌이 아니라서 얘기하시는게
아닙니다.
다만 우린 할필요 없거든? 군대를 우리가 왜가냐? 우리가 힘들고 피해보는거 더 많거든? 이라는게 문제입니다.
애초에 남성만 가게 된다는 부분이 불균형인 상태라는걸 인정하지않고 얘기한다는게 현 사태를 일으킨 부분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여성단체가 제일 발끈했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공론화가 필요한 것이고요. 헌법재판소는 여론의 흐름에 영합하는, 시대상을 반영하는 판결을 내리기 마련이니 더 이상 저런 여성폄하적인(여군이 이미 스스로를 증명하는 시점에서) 발상이 버젓이 이루어지게 놔둘 필요는 없지요.
이모든 논란의 시작이 이거였음
그 분이 좀 과격하게 말해서
법이 여자를 장애인 이라고 한거다 라고한걸
보고싶은 대로 보고 어떻게 여자를 장애인이라 할 수 있냐!! 하면서
우우우우 하고 들고일어나면서
공격적으로 달려들고 여론조작하고 논점흐리고 하면서
이사단이남
뭐 그덕분에 그분들의 속마음과 민낯이 들어나고 있기도 하는거지만...
그냥 일반 사병이든, 부사관이든, 장교든 맞춰서 해줘야지.. 이건 뭐 사병은 안되는데 부사관 장교는 돼... 이게 무슨 논리여...
여간부 생긴시점에서 저 판례는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둘 다 하든지, 둘 다 말든지
좋은 생각 갖고 계신듯 한데 ㅇㅅㅇ...
남성만 병역의무를 지는 것이 합헌이라는 것이지
여성도 병역의무를 지도록 하는게 위헌이란건 아닙니다.
애초에 저런 결론은 '여자들이 무슨.....ㅋㅋㅋㅋ' 이런 편견으로 인한 것이죠. 여자들은 애나 키울것이지, 여자들은 그저 조신하게 집에나 있으면서 지아비나 섬기는거지, 여자들은 그저 남자들을 위해 가녀리고 예쁘게 있기만 하면 되는거지. 이런 고정관념들.
근데 중요한건 부사관으로는 왜 보내냐는거죠.. ㅡㅡㅋ
여군 간부는 되고 여군 병사는 안되는 시점에 설득력이 0입니다
직업으로서의 군은 되고, 간부로서의 병은 안된다? 돈 많이 주면 군대 가고, 돈 적게 주면 안간다? 조금 비약된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밖에 안보이네요
그리고 나라 지켜줘서 고마운데 나는 안갈래 때문에 화나는거 보다는 한 2년 쉬고오잖아? 취업전쟁인데 한 2년 숨돌리고 오잖아?, 군 가산점? 늬들이 뭔데 이딴 혜택을 받는거야? 이러고 있으니 끓어오르는거죠
저기 법관 나리들도 병 보다는 장교로 법무관 이런거 하다가 나온 양반들이라 의무로 끌려간다는 느낌이 병 나온 사람들 보다는 약해요
이 헌법 판결을 뒤집는게 바로 여성 직업 군인의 존재 입니다.
1. 남성이 전투에 더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고
2. 신체적 능력이 뛰어난 여성도 *생리적 특성*이나 임신과 출산 등으로 훈련과 전투 관련 업무에 장애가 있을 수 있다
3. 권력관계를 이용한 성희롱 등 범죄행위 우려
4.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국가는 극히 일부
위에서 나열한 사유만 보더라도, 1~3번까지 여성 직업 군인의 존재할 수 있게 바뀐것은 없습니다.
4번의 경우에는 현재 휴전 상태의 국가는 극히 일부라는 우리나라의 특이성을 감안해야 하기도 하죠.
그냥 합헌이유가 모두 여군 부사관 장교를 통째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여자에게 병역을 지우면 안된다는 논리는 여군 부사관 장교를 인정하기 위해 나온 논리와
정확히 모순됩니다
본문의 판결은 '남성만 징병하는 게 위헌이 아니다'는 거지 '여성징병이 위헌이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 '남성만 징병하는 법에 헌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지 '징병은 남성에게만 해야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성징병을 위해 저 헌재판결이 번복될 필요는 하등 없습니다. 그냥 국회의원들이 법만 바꾸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 2013년에 헌재에서 선거권 연령 19세 이상만 부여한 선거법에 대해서 합헌판결을 내린 적이 있는데 이것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 판결도 '19세 이상으로 부여한 선거법에 헌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거지 '19세 이상으로 부여해야만 한다'는 뜻이 아니 거든요.
법만 바꾸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선거연령 제한을 낮추자는 얘기가 국회에서 한참 나왔던 겁니다.
비슷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신문법에는 신문사의 방송사 겸영금지 조항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합헌결정 있었구요.
그런데 mb정권때 신문법을 개정해서 겸영금지 조항을 없애버리자 종편이 나온겁니다.
요지는 합헌결정이 있더라도 그와 반대되는 입법을 새로 하더라도 위헌은 아니라는 거죠
http://todayhumor.com/?military_66872
위에 글도 썼지만 댓글로도 말씀드립니다.
헌재에서 여성은 징병하지 말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헌재에서는 법률이 헌법을 심하게 위반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뿐입니다.
현행 병역법이 평등권을 침해했는지를 따졌을 뿐이고, 국방의 특성상 입법자가 그렇게 법을 만들었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보인다는 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신체적 특성이니 하는 이유를 근거로 든 겁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국회의원들이 병역법을 개정해서 여성을 징병하도록 한다고 해도 헌재 판단과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남성만 징병하는 것은 순전히 병역법에 의한 것인데, 이 병역법을 한방에 깨버리기 위해 헌법소원을 시도했으나 먹히지 않았을 뿐입니다.
병역법 자체를 수정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말이죠.
사실 헌재 판결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바뀔 수도 있습니다. 간통죄가 그랬던 것처럼요.
그러니 헌재 판단을 금과옥조로 여기는 것은 핀트가 약간 어긋난 것입니다.
헌재는 정치적인 판결을 하는 대표적인 기구입니다. 시대적 상황에 맞게 여론을 수렴해서 판결해주는것이죠 그래서 다소 논란이 발생하는것이지만 최고헌법기관이기때문에 존중되어야 하고 따라야 하는것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당연한 의무입니다.
1. 남성이 전투에 더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고
2. 신체적 능력이 뛰어난 여성도 *생리적 특성*이나 임신과 출산 등으로 훈련과 전투 관련 업무에 장애가 있을 수 있다
3. 권력관계를 이용한 성희롱 등 범죄행위 우려
4.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국가는 극히 일부
기자가 다소 요약을 한것같은데 본문의 내용을 보면 헌재가 하는말을 쉽게 풀어보면
"신체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뛰어나고 여성이 신체적으로 좋은경우도 여러특수성(임신등)때문에 불편하며 현행군대가 남성위주로 되어있기때문에 재편하는것에 현실적인 문제점이 크다, 또한 여성이 많아지면 성적인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으니 그냥 이대로 가자, 참고로 남자만 군대를 간다고 해서 평등권에 위반대는것은 아니며 다른나라도 거의 남성만간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것이 남성만가는것이 평등권에 위반되는것이 아니면서 발생하는 사회적인 갈등입니다. 현행 사회적인 현실에서 20대 남성만 2~3년정도 사회적인 진출과 학업등에서 밀리면서 여성에 비해서 상대적인 비교우위에서 차별을 당하는것은 또다른 관점이라는것이죠
이 부분은 군가산점은 위헌으로 판결되었으니 다른조치가 이루어줘야 하는 부분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은 대단분단국가이면서 국방의 의무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국가의 고위직과 국회의원중 다수가 군면제자이면서 아들의 병역문제에도 개입한분도 있고 군복무중이거니 복무후에도 별다른 특혜나 관심, 사건사고에서 거의 방치된 생활을 하고있습니다.
이것이 헌재의 판결로 평등권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나 동일한 나이의 20대 여성이 받는 반사이익은 분명히 존재하고 이것이 사회진출에서 남성이 느끼는 상대적인 차별과 박탈감으로 존재하는것입니다.
헐....
'유리천장'이 헌법에서 합헌이라 한거였구나
헌재 결정이 저렇게 나온건 알고 있는데요.
궁금해서 물어보는건데. 그럼 도대체
장교나 부사관으로 왜 여군을 받는거죠?
애초이 헌재가 말하는 기준이면 여군은
존재할 순 없는건데... 평등을 실천하자니
장교나 부사관으로 여성을 받았는데.
실제로 보면 부사관이나 장교들 남녀를 떠나서
체력이나 지식 능력이 대단하거든요.
그렇다면 여 장교나 부사관을 받기 위해서라도
헌재에서는 "일부 신체능력이 뛰어나거나 전투요원이 아닌 병과로 지원하는 이들은 제외 한다" 라고 결론 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 직장에서 저 헌법 재판소 판결문 문구 조금만 수정해서 여성들의 진급에 제한을 준다거나 하면... 어떻게 될까요...
헌재의 권위를 인정할까요??? 아니면 여성단체나 인권위를 찾아갈까요???
저게 헌법재판소 거니까 다행이지... 대법원 판결문에 저런 문구가 들어가면 진짜로 여성을 차별할 근거로 직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여성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대법원에서 저런 문구 들어간 판결이 나올 수 있어요...
정치적으로 헌재 판결이 있어서 부담이 없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 지 모르는 겁니다.
'가부장제'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남자는 바깥일을 맡고 여자는 집안일을 맡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깥일의 대표가 임금노동, 전쟁
집안일의 대표가 가사노동, 육아죠.
페미니즘 운동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 가부장제의 종식이죠. 실제로 페미니즘 운동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인구 감소로 노동력이 부족해진 상황에서, 여자가 남자의 일이라고만 여겨진 임금노동에 대거 참여하여, 가부장제적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남자가 육아의 의무에서 등을 돌리는 행동과 마찬가지로 여자가 병역의 의무에서 등을 돌리는 행동은 그 가부장제를 더욱 굳건하게 만든다고 생각해요.
페미니즘이 '가부장제의 종식'이라는 대의 아래 여자가 마땅히 받아야할 권리와 동시에, 마땅히 지녀야할 의무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페미니즘 = 반남성주의'라는 오해는 영원히 풀리지 않을 거예요.
페미니스트의 증언에 따르면, 일부(?) 여자들은 페미니즘을, 자신의 계급 상승을 추동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했어요. 이런 기회주의적 페미니스트는 페미니즘의 대의를 위협하는 '적'이 되었구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병역의 의무에사 눈을 돌리는 여자라면 적어도 자신이 '페미니스트'라는 주장은 안해야 일관성을 갖는다고 생각해요.
막쓰다보니 댓글이 길어졌네요... 횡설수설 해봤어요.
장교부사관도 당연히 제한되어야 마땅함
과거의 잔재가 남긴 유산이라고 봅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으니 인식개선이 우선순위라 생각해요.
남성보다 신체적으로 약자라는 뜻이네요
그걸 깨뜨리는게 국방의 의무인데
하기 싫다면 사회에서 신체적으로 약자 인식 받으며 차별 받는거 말도 꺼내면 안됨
스스로 인정하는꼴인데ㅋㅋ
나도 도와줄 생각없음ㅋㅋ
요새 군게 보니 이기적으로 생각하는 여자들 많던데
그렇군요. 군관련 문제 ( 가산점 등등 ) 에 있어서 성 평등을 이야기 하려면 여성들이 헌법소원을 내야 하는군요.
현재는 법에 따르면, 여성은 약한 존재로써 병역을 할 수 없다고 하니..
여성운동 하시는 분들은 일단 헌재랑 싸워야하고, 생각이 다른 여성들을 설득해야지..
남자들을 설득할 이유가 없다는 말이 되네요. 여성분들.. 헌법과, 생각이 다른 여성들과 싸우세요. 그 이후에
맨 끝에 남자들을 설득해야 하겠습니다.
헌법에서 못가게 하는거니까.. 군대갔다온 남자들 가산점 등등 주는건 줄 수 밖에 없네요.
여성 징병제면 20대 초반 여성중 대다수가 사회에서 사라지는....... 전 반대입니다. ㅋ
다른 방식의 헌법소원을 기대하게 하네요.
남성 병역부과에 관한게 헌재에서 합헌이 아닌거니까.. 여성이 군대오는게 합헌이 아니다라고 헌소를 내면 어찌되나요?
남성만의 병역이 합헌인데 군대엔 여성이 있고.. 소수라는 이유로 신체적 특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훈련을 가도 사병들이 화장실을 따로 만들어주는 등의 부가적 업무를 수행합니다.
애당초 여성이 약자라는 프레임에선 부사관이든 장교든 다 못와야 하는게 정상인데... 그 부분을 헌재에서 어찌 판단해주실지 궁금하군요.
오히려 60만 장병보다 계급상 위인 부사관, 장교로만 입대를 하게되니 오히려 더 강하다라는게 맞게되는 것 같아서요...
가진 권력도 힘이라면요 ..
전 전역한지 십수년도 지난 사람으로서... 여자들이 군대가는거... 글쎄요 별 생각은 없습니다만... 남자들"만" 가는걸 당연시 하진 않았으면 해요.
인생의 최고 황금기에 썩어서 오는건 사실이니까요.
군대가서 사람된다 뭐 말이 그렇지 다 ja위에 불과한거 같아요.
막말로 전투력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도 모르겠고요... 작업은.... 뭐 잘하게 되지만요...
왜 간부는?
간부는 훈련도 더 세고
임무나 책임도 더 큰데?
음?
네 합헌이죠
저도 비슷한 이유로 여성의 군복무를 반대하고요
효율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려면 헌법을 고쳐야하는게 아닌 가 싶어요
모든 국민은 병역의 의무가 있다고 하고 병역 대상은 병역법에서 남자로 한정하고 있잖아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서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이 병역 의무가 있기 때문에 병역으로 인하여 차별이 생기면 안된다고 분명히 명시하고있고요
그 이유는 모든 국민이 병역 의무를 지기 때문이지요
법리상으로는 군 가산점도 위법이 맞습니다 그래서 폐지되는게 맞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헌법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병역 의무를 남성에게만 지울거면
모든 국민이 아니라 병역 의무를 이행한 사람들 간의 차별이 없어야한다고 바뀌어야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아직도 모병제가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국가 사정 상 어쩔 수 없이 징병제라는 폭력을 국민들에게 계속 휘둘러야할 수 밖에 없다면
최소한 헌법이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간의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바뀌어야할 거 같아요
또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간의 차별이 생기지 않아야하겠고요
왜 모든 국민이 차별을 받지 않아야하나요? 애초에 병역 의무 자체가 차별인데요
분명히 말하는데 여성이 군복무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성 군복무 반대합니다
국민의 의무인데 남성에게만 주어지는 의무라는것도 참 골때리는거죠
전 저 헌재 판결을 매우 마음에 들어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케이스가 없다지만
(과연 없는걸까?) 저걸 근거로 삼아서 여자가 무슨 이런걸 하냐 하지말라 하면서 근거에 의한 정당한 차별 이런식으로 합리화 시키는 사람이 나올까봐 소름 돋아요... 저런 구시대적 발상으로 접근을 해버리면 결과적으로 여성들이 기회의 평등을 박탈 당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했다고 그걸 뒤집을수 없는건 아닙니다.
법원이 법조문을 근거로 판결하는 반면 헌재는 재판관들 개인의 가치관과 여론도 반영할 수 있는 비교적 정치적인 기관입니다.
호주제, 간통제가 헌재에서 처음에는 찬성의견이 많다가 결국 폐지로 돌아선 것처럼 여성징병 문제도 여론과 재판관들의 인식이 바뀌면 언제든지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간통죄도 몇번이나 각하되었으니.. 의무복무 관련해서도 계속 논의되게 해야죠
솔직히 모두 알고있죠,,,, 저 판결이 헌재에서 나온 판결이라도 앞 뒤가 안맞는 이야기라는 걸..
병역의 의무가 아니라 국방의 의무라고 다시 소송내야되요
남자들은 국방의 의무를 병역으로서 수행하고 있는데, 여자는 왜, 어떤 형태로도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가라고 해버리면 할말없습니다
현 상황은 여성의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수 있는 제도도 의식도 전혀 갖춰지지 않은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