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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할줄 아시는 분 이거 누구 잘못인가요?

2017_03_16_01;55;29.jpg
저 상태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없는것을 확인하고 지나다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사람을 치는 경우
기본적으로 누구의 과실인가요?
댓글
  • 푸른별빛 2017/03/16 01:58

    서로 잘못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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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마토아 2017/03/16 02:01

    자전거도 2륜차로 보지 않나요?
    횡단보도 건너려면 내려서 끌고가야하는걸로 아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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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나간 쓰래빠 2017/03/16 04:04

    반드시 오토바이 20% 자전거 10% 과실이 잡히는게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과실이 더 잡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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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솔 2017/03/16 01:59

    자전거 탄 사람 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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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은늑대™ 2017/03/16 01:59

    잘못을 따질 필요없습니다...어차피 인사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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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로귀신 2017/03/16 02:16

    과실만 따지면 차운전자덤탱이
    자라니놈들 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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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토리 2017/03/16 02:20

    자전거 20-30퍼 나올 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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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억씨 2017/03/16 02:26

    자전거 타고 가는중이었으면 보행자로 처리되지 않고 차마끼리의 사고로 봐집니다. 그러니 서로 과실이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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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나간 쓰래빠 2017/03/16 02:36

    자 대 사람이 아니라, 차 대 차 사고...
    자전거 과실잡힘.
    어쨌든 자전거 과실이 높으나 낮으나를 떠나서 결과적으로 차주가 손해...
    자라니 극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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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쭌9 2017/03/16 02:38

    아니 녹색불인데 자전거만 욕하는 이유는 뭘까요?
    양쪽다 과실이 있겠지만 자동차는 우회전시 신호위반일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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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나간 쓰래빠 2017/03/16 02:54

    자전거 탄 사람은 횡단보도 건널 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움직여야합니다.
    단, 횡단보도에 자전거 전용유도로가 있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만 위에 상황과는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저 상황에서 신호위반 아닙니다.
    횡단보도 보행신호가 녹색이 되려면 자동차가 우회전 하기전 자동차 주행신호가 녹색입니다.(위 그림에서 하행에서 상행 시)
    또한 보행자가 없다는 전제가 있으므로 신호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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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쭌9 2017/03/16 03:01

    횡단보도에서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가야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는데.
    우회전시 보행자 신호등에 대한 위반이 위반이 아니라는 것은 늘 이해가 안되네요.
    하긴 차량 입장에서는 볼수있는 신호는 직진신호뿐이니...
    그렇다면 보행자 신호등에 횡단보도 방향이 아닌 차량 방향으로 추가 신호등이 더 달려있는 경우는 어떨까요? 이때는 신호 위반에 걸릴까요?
    다른 경우이지만 보행중일때 우회전하는 차량들 때문에 건너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요. 물론 점멸신호 중이였으니 이 경우도 차량에는 문제가 없는건가요?
    저도 운전을 하기는 하지만 우회전시에는 운전자가 좀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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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나간 쓰래빠 2017/03/16 03:59

    * 우회전 시 보행자 신호등에 대한 위반이 위반이 아니라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 점을 설명 드리면요...
    본 게시글 그림의 도로를 예로 들겠습니다,
    첫째. 상행으로 자동차 직진주행신호가 "적색"일 경우, 자동차가 우회전을 하려고 하면 신호위반입니다.
    하지만!!! 횡단보도에 자동차 보조신호등이 있는 곳이 있는데 이 보조신호등이 녹색이라면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을시 주위를 살피면서 서행으로 우회전을 하려고 주행을 하여도 위반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보행자 신호등에 횡단보도 방향이 아닌 차량 방향으로 추가 신호등이 더 달려있는 경우는 어떨까요? 이때는 신호 위반에 걸릴까요?? 의 내용의 답변도 되겠네요)
    그러나 횡단보도에 사람이 한명이라도 건너고 있는데 우회전을 하면 위반이며 현장에 경찰이 있다면 딱지떼입니다.
    둘째. 상행으로 자동차 직진주행신호가 "녹색"일 경우, 우측 횡단보도는 보행자 녹색등이 반드시 켜집니다.
    이때 우회전 하려는 차량은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다면 주위를 살피며 서행하며 우회전 하면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비보호 좌회전, 비보호 유턴의 상황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탄력적인 차량의 주행 흐름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보행자를 위협하거나 다치게하면 중과실처벌 받습니다.
    위 내용은 도로교통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회전 하는 차량들 때문에 횡단보도 보행에 지장을 받는다면 그 무개념 위반 차량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물론 증거 동영상이 있어야 합니다.
    우회전 시 운전자가 주위를 기울이는 것이 무조건 맞습니다.
    하지만 자라니는 욕먹어도 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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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나간 쓰래빠 2017/03/16 04:10

    그림을 첨부하자면...
    빨간 별표부분에 자동차 보조신호등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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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90]이현석♥™ 2017/03/16 02:46

    자전거도 차라서 횡단보도 건널때 내려서 걸어가야맞아요 ㄷㄷㄷ
    자전거도 과실잡힐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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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lbyrd 2017/03/16 03:27

    8:2 정도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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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퀴로구르는것 2017/03/16 04:17

    횡단보도내 사람이 없었다면 정지후 서행으로 지날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행으로 지날시 좌우측을 살펴야합니다.
    자전거가 진입을 했다는건 좌우측으로 살피지 않았다는거지요..
    자전거또한 횡단보도을 타고 건넜을경우 보행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나..
    자동차는 2륜차를 보호주행해야하는 의무가 있기때문에 자동차의과실이 커집니다.
    7:3 또는 8:2 정도 될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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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인뮤지스 2017/03/16 04:29

    저게 예전에는 지나갈수 있었으나...
    얼마전 법이 바뀌어 지나가면 안되는걸로 아는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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