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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임명한 남윤인순이 논란인 이유












아래는 남인순 의원이 과거에 발의했던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개정안' 내용입니다









핵심은 성매매 처벌법을 "성매수자 처벌법"으로 바꾸자는 겁니다.


즉 성판매자(창녀)는 괜찮고 성매수자(남성)은 처벌 대상이라는 거지요








외국인 여성(또는 남성)이 한국에서 성판매 하다가 잡혀도 성판매는 위법행위가 아니므로 

추방 또는 구류 등을 하지말자는 내용.




성매수자(남성)의 처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자는 내용.






남자들이 성매수를 실행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기타.. 성매수자(남자)가 유죄 선고되는 경우  정신교육 100시간 추가 등등...







"자발적인 성판매 여성(창녀 오피녀 등)"를 "피해자"로 규정해버리자고 하네요ㅋㅋㅋㅋㅋㅋ





위의 자발적인 성판매 여성(창녀 오피녀 등)에게 

임대주택 입주우선권, 특별생계지원서비스 등을 국가가 해줘야 한다는 내용ㅋㅋㅋㅋㅋ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성매수는 불법, 성매매여성은 피해자"라는 교육을 강화하자는 내용




방송국도 위의 "성매수는 불법, 성매매여성은 피해자"의 내용으로 국민에 홍보하도록 

여가부에서 방송국에 재정지원 하라고 합니다.





성매매 여성(오피녀, 사창가 여자들 등등)의 자녀들이 창피할 수 있으니 국가가 매춘 영업구역 밖의 학교로

통학하도록 하여 창녀들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외에 스토킹 처벌 수위 높이자는 법안,


군 동성애 허용 법안,


성폭력 무고죄 고소를 성폭력 수사 종결후 해야 한다는 법안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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