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미타 마유라는 프리 아이돌 가수가 지난해 6월 스토커로 추정되는 남성에게
온몸 20여군데를 칼로 찔리는 사건이 발생.
가까스로 생명은 건졌지만 부상 후유증은 지금도 심각한 상태.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이 징역 14년 6개월로 범행의 심각성을 생각하면 가벼운 편이라 일본에서 논란중.
그 판결 기사에 대한 댓글 하나.
살의를 품고 범행을 저지른 건 똑같은데 결과가 성공이냐 실패냐로 형벌 차이가 생기는 건 이상하다.
피해자 입장에서 보자면 '당신이 필사적으로 저항해서 죽지 않았기 때문에 범인의 형이 가벼워졌습니다'
라고 하는 꼴인데 이게 말이냐.
당신을 죽이려 하기전에 술을 먹었으니까 고의가 아닙니다. 집에서 칼을 가지고 왔다구요? 우연이네요!!
괜히 동쪽의 헬조선이라는게 아니구만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14년도 많아보이긴 한데....
14년 10개월이면 우리나라에서는 꽤 많이 나온거 아니냐
살인미수로 15년형 이상 받았다는 얘기는 자주는 못 들어본 거 같은데
???: 정황을 고려해본 결과 훈방조치했습니다
괜히 동쪽의 헬조선이라는게 아니구만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14년도 많아보이긴 한데....
당신을 죽이려 하기전에 술을 먹었으니까 고의가 아닙니다. 집에서 칼을 가지고 왔다구요? 우연이네요!!
심지어 최근 정신과 진료 기록이 있으며
가장인 그가 없으면 가족들은 생활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엔 그냥 욱해서 그랬다고 하면 훈방임.
아 이건 피해자도 여성이라 안 되나.
야 그럼 내가 죽을 것 같아서 필사적으로 저항하다가 죽여버리면 봐주는 거냐?
???: 정황을 고려해본 결과 훈방조치했습니다
의사가 너무 열심히 치료해서 환자가 죽지 않는 바람에
범행자의 죄가 가벼워졌다는 해석도 가능하겠네 저 논리라면
14년 10개월이면 우리나라에서는 꽤 많이 나온거 아니냐
살인미수로 15년형 이상 받았다는 얘기는 자주는 못 들어본 거 같은데
일반적인 살인미수는 찌르려다 실패, 또는 한번 정도 찔렀다가 많아서 그렇지 20군데를 찔렀고 후유증이 심하면 살인에 준하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나
물론 헬조선이야 범죄자한테 관대하니까 몇년 안살겠지만
일본도 존나 판결 ㅄ같은거 많음..
왕따 학생이 삥뜯긴거에 대해서 "친구간의 금전거래는 왕따 성립이 안됨 ㅋ" 하고 판결 내린적 있음
14년이 부러운 나라에서 살고있다는게 참 ㅋㅋ 솔직히 동아시아 3나라는 자경단 문화 있어야댐
동조선 진짜 ㅋㅋㅋㅋㅋㅋ
남북전쟁 터져서 군수공장으로 돈 못벌었으면
동아시아에서 잘났을게 하나없는 테마파크지
근데 살인과 살인미수의 형량이 다른건 당연한거 아닌가...
소주병으로 머리를 깠는데 상대가 몇바늘 꿰매고 나을 정도면 특수폭행인가 그런걸로만 들어가지만, 죽으면 미필적 살인으로 바뀌잖아. 이 경우엔 그럼 범인은 죽일 의도가 없었는데 피해자가 죽어서 형량이 올라간거고.
그건 과실치사 아님?
살인미수는 의도까지 있었는데 실패한거고
솔직히 미수죄의 형량을 왜 따로 두는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음
피해자 입장에서는 미수나 성공이나 똑같이 끔찍할텐데
과실치사랑 미필적 고의가 좀 헷갈리긴 하는데, 다시 찾아보니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지금 이 행위를 지속하거나, 행하면 상대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걸 인식한 상태에서 저지른 행위" 라네. 그럼 내가 든 예는 과실치사가 더 맞는거 같긴 함.
근데 어쨋튼 과실치사랑 특수폭행이랑 형량 다르게 나오지 않나?
난 어느정도 다시 생각해볼 여지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형량적용이 맞다고 봄. 양형에는 범행의 의도와, 그에 따른 피해량(피해액이나 건강상의 상해)가 둘 다 고려되어야 한다고 봐서.
그리고 저 말에 따르면 사실 진짜 죽일 의도를 가지고 저질렀는지를 증명하기 굉장히 애매한 사건도 많을거임. 극단적으로 목을 졸라서 죽여놓고도, "사실 죽일 생각은 없었고, 걍 죽기 직전에 풀어줘서 위협하려 했다" 고 하면 어째.
소주병으로 머리를 깐 시점에서 살의가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정돈데...
모든 미수죄를 없애진 않더라도 최소한 상해죄에 대해서 만큼은 구분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함
성공하든 실패하든 다른 사람을 물리적으로 함부로 건드리지 말아야지
법은 그렇게 쉽게 판단하면 안되고, 실제로 그렇게 판단하지도 않음.
글쎄... 난 지금의 범행의도 및 행위와 그에 따른 피해량을 종합해서 양형하는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함.
긍가...
소주병 정도면 충분히 살해도구로 기능할 거 같아서
아니, 살해도구로 기능할 수 있는거랑, 그것만으로 살해의도가 있다고 해석하는건 완전 별개지.
그렇게 따지면 두꺼운 전공책으로 대가리 잘못 후려치면 목뼈 나가면서 죽을 수도 있어...
무슨 말인지는 이해했엉
그냥 뭐랄까 내가 생각하기엔 그런 두꺼운 걸 사람한테 휘두른 시점에서 살해의도가 있는게 아닌가 싶었던 거
법은 내 생각과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건 알겠음 ㅇ...
한국에서는 살인사건 나면 유영철급 아닌이상 1망가형 이하지.
얼마전에는 애미가 자식 죽였는데 심신미약이라고 0.3망가형 주고 말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