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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이돌 살인미수사건 판결기사 댓글.jpg 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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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미타 마유라는 프리 아이돌 가수가 지난해 6월 스토커로 추정되는 남성에게

온몸 20여군데를 칼로 찔리는 사건이 발생.

가까스로 생명은 건졌지만 부상 후유증은 지금도 심각한 상태.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이 징역 14년 6개월로 범행의 심각성을 생각하면 가벼운 편이라 일본에서 논란중.

 

그 판결 기사에 대한 댓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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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의를 품고 범행을 저지른 건 똑같은데 결과가 성공이냐 실패냐로 형벌 차이가 생기는 건 이상하다.

 

피해자 입장에서 보자면 '당신이 필사적으로 저항해서 죽지 않았기 때문에 범인의 형이 가벼워졌습니다'

 

라고 하는 꼴인데 이게 말이냐.


댓글
  • 폭렬김선생 2017/03/13 07:39

    당신을 죽이려 하기전에 술을 먹었으니까 고의가 아닙니다. 집에서 칼을 가지고 왔다구요? 우연이네요!!

  • 뀨꺄머신 2017/03/13 07:37

    괜히 동쪽의 헬조선이라는게 아니구만

  • 요하랑. 2017/03/13 07:59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14년도 많아보이긴 한데....

  • 뉴엠생띠 2017/03/13 08:00

    14년 10개월이면 우리나라에서는 꽤 많이 나온거 아니냐
    살인미수로 15년형 이상 받았다는 얘기는 자주는 못 들어본 거 같은데

  • PaEnNa 2017/03/13 07:53

    ???: 정황을 고려해본 결과 훈방조치했습니다

  • 뀨꺄머신 2017/03/13 07:37

    괜히 동쪽의 헬조선이라는게 아니구만

    (AeU1EI)

  • 요하랑. 2017/03/13 07:59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14년도 많아보이긴 한데....

    (AeU1EI)

  • 폭렬김선생 2017/03/13 07:39

    당신을 죽이려 하기전에 술을 먹었으니까 고의가 아닙니다. 집에서 칼을 가지고 왔다구요? 우연이네요!!

    (AeU1EI)

  • 금어린이 2017/03/13 07:57

    심지어 최근 정신과 진료 기록이 있으며
    가장인 그가 없으면 가족들은 생활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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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qir 2017/03/13 09:02

    요즘엔 그냥 욱해서 그랬다고 하면 훈방임.
    아 이건 피해자도 여성이라 안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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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人生無想 2017/03/13 07:46

    야 그럼 내가 죽을 것 같아서 필사적으로 저항하다가 죽여버리면 봐주는 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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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EnNa 2017/03/13 07:53

    ???: 정황을 고려해본 결과 훈방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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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바르 2017/03/13 07:55

    의사가 너무 열심히 치료해서 환자가 죽지 않는 바람에
    범행자의 죄가 가벼워졌다는 해석도 가능하겠네 저 논리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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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엠생띠 2017/03/13 08:00

    14년 10개월이면 우리나라에서는 꽤 많이 나온거 아니냐
    살인미수로 15년형 이상 받았다는 얘기는 자주는 못 들어본 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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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타라이트 2017/03/13 08:18

    일반적인 살인미수는 찌르려다 실패, 또는 한번 정도 찔렀다가 많아서 그렇지 20군데를 찔렀고 후유증이 심하면 살인에 준하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나
    물론 헬조선이야 범죄자한테 관대하니까 몇년 안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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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POILER MANIA 2017/03/13 08:02

    일본도 존나 판결 ㅄ같은거 많음..
    왕따 학생이 삥뜯긴거에 대해서 "친구간의 금전거래는 왕따 성립이 안됨 ㅋ" 하고 판결 내린적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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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외선생 2017/03/13 08:06

    14년이 부러운 나라에서 살고있다는게 참 ㅋㅋ 솔직히 동아시아 3나라는 자경단 문화 있어야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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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데우스 2017/03/13 08:19

    동조선 진짜 ㅋㅋㅋㅋㅋㅋ
    남북전쟁 터져서 군수공장으로 돈 못벌었으면
    동아시아에서 잘났을게 하나없는 테마파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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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DH_DDF 2017/03/13 08:30

    근데 살인과 살인미수의 형량이 다른건 당연한거 아닌가...
    소주병으로 머리를 깠는데 상대가 몇바늘 꿰매고 나을 정도면 특수폭행인가 그런걸로만 들어가지만, 죽으면 미필적 살인으로 바뀌잖아. 이 경우엔 그럼 범인은 죽일 의도가 없었는데 피해자가 죽어서 형량이 올라간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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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에카와미쿠 2017/03/13 08:41

    그건 과실치사 아님?
    살인미수는 의도까지 있었는데 실패한거고
    솔직히 미수죄의 형량을 왜 따로 두는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음
    피해자 입장에서는 미수나 성공이나 똑같이 끔찍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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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DH_DDF 2017/03/13 08:45

    과실치사랑 미필적 고의가 좀 헷갈리긴 하는데, 다시 찾아보니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지금 이 행위를 지속하거나, 행하면 상대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걸 인식한 상태에서 저지른 행위" 라네. 그럼 내가 든 예는 과실치사가 더 맞는거 같긴 함.
    근데 어쨋튼 과실치사랑 특수폭행이랑 형량 다르게 나오지 않나?
    난 어느정도 다시 생각해볼 여지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형량적용이 맞다고 봄. 양형에는 범행의 의도와, 그에 따른 피해량(피해액이나 건강상의 상해)가 둘 다 고려되어야 한다고 봐서.
    그리고 저 말에 따르면 사실 진짜 죽일 의도를 가지고 저질렀는지를 증명하기 굉장히 애매한 사건도 많을거임. 극단적으로 목을 졸라서 죽여놓고도, "사실 죽일 생각은 없었고, 걍 죽기 직전에 풀어줘서 위협하려 했다" 고 하면 어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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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도천 뱃사공 2017/03/13 08:45

    소주병으로 머리를 깐 시점에서 살의가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정돈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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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에카와미쿠 2017/03/13 08:47

    모든 미수죄를 없애진 않더라도 최소한 상해죄에 대해서 만큼은 구분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함
    성공하든 실패하든 다른 사람을 물리적으로 함부로 건드리지 말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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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DH_DDF 2017/03/13 08:48

    법은 그렇게 쉽게 판단하면 안되고, 실제로 그렇게 판단하지도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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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DH_DDF 2017/03/13 08:49

    글쎄... 난 지금의 범행의도 및 행위와 그에 따른 피해량을 종합해서 양형하는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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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도천 뱃사공 2017/03/13 08:49

    긍가...
    소주병 정도면 충분히 살해도구로 기능할 거 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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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DH_DDF 2017/03/13 08:51

    아니, 살해도구로 기능할 수 있는거랑, 그것만으로 살해의도가 있다고 해석하는건 완전 별개지.
    그렇게 따지면 두꺼운 전공책으로 대가리 잘못 후려치면 목뼈 나가면서 죽을 수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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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도천 뱃사공 2017/03/13 08:53

    무슨 말인지는 이해했엉
    그냥 뭐랄까 내가 생각하기엔 그런 두꺼운 걸 사람한테 휘두른 시점에서 살해의도가 있는게 아닌가 싶었던 거
    법은 내 생각과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건 알겠음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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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eibzehn 2017/03/13 08:39

    한국에서는 살인사건 나면 유영철급 아닌이상 1망가형 이하지.
    얼마전에는 애미가 자식 죽였는데 심신미약이라고 0.3망가형 주고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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