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아닙니다.
검사 재량으로 기소를 유예 즉 미룬겁니다.
기소유예도 명분이 필요하니 로모씨도 아마 행위에 대한 자백은 있었을거라 판단됩니다.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을테죠.
초범이니 검사의 넓은 아량과 변호사의 협상으로 봐준겁니다.
엮으려고 작정해서 법정에서 다투면 피의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피곤하지요.
일반인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 빼박 힘들거라 생각됩니다.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한거니
검찰조사까지의 기록은 법무부 서버에는 수사기록이 온전히 살아있습니다.
이후에 이번과 비슷한 사건에 연루되면
기소유예된 죄까지 가중되어 양형기준에 반영됩니다.
최소 5년은 가랑잎 떨어지는 것도 몸 사려야 합니다.
형사사건 초범은 봐줍니다만 그러나 두 번째는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https://cohabe.com/sisa/1399365
기소유예 우습게들 보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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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일이 있어도 유예기간동안 착하게 살면 끝.
민사랑 얽힌 사건에서 기소유예받으면 민사법원에서 유죄랑 똑같이 취급하죠.
이게 정답이죠 재판 안빋았다고 무죄다?
합리적인 의심이 있으니 조사받은거고 검사는 죄의경중을 따져 기소를 유예하는거죠
죄가 1도 없다연 내사종결 협의없음 이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