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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물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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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바아닌가여 ㄷ ㄷ
불법 촬영본 금지야 그렇다 쳐도
나머진 좀
댓글
  • 모지?? 2020/03/24 20:22

    이제 점점 xxx등급 성인물 제작 합법화 정당 나오면 몰표 나올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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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킹팬더 2020/03/24 20:22

    성욕이 있는건 죄악입니다
    몬 중세시대도 아니고 말이야 방구야 또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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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무소리♥ 2020/03/24 20:23

    이제는 상상력으로 살아가야 할 시대가 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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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D]미르 2020/03/24 20:23

    전국민 고자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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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람이온다 2020/03/24 20:25

    승리애들이 촬영하고 이걸 보내고 이런걸 말하는 거잔아요. 승리사건때 제대로 처벌못받은게 정상이였다고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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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MW118d 2020/03/24 20:25

    불법촬영본이나 복제물이나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깜빵 가있는게 정준영 걔네들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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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숨 2020/03/24 20:26

    일ㅇ동도 어케보면 불법 복제물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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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MW118d 2020/03/24 20:26

    그리고 내가 ja위하는 걸 직접 찍었다고해서 누군가가 그걸 내 의사에 반해서 유포할 수도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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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MW118d 2020/03/24 20:2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중략)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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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0/03/24 20:28

    촬영, 유포를 처벌하는게 아니라 영상에 대한 접속 자체를 처벌하는거라..
    누가 낚시 링크로 불법영상물 올리면 그 링크 누른사람들 전부 처벌받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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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MW118d 2020/03/24 20:28

    일ㅇ동을 따지는게 아니라
    님이 올리신 본문의 내용도 그렇고
    불법 촬영물과 그 복제물을 말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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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티브잡스 2020/03/24 20:27

    에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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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0/03/24 20:30

    시청 및 소지죄를 만드는거네요. 이건 좀 에바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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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니냐니니뇨 2020/03/24 20:34

    성적 불법 촬영물이 뭔지가 쟁점 아님요? 이번 n번방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 법안인것 같긴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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