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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수호 의지라는 표현은 좀 모호하지 않았나요?

헌법 수호 의지??
말 그대로만 보면 헌법을 어지럽히려는 세력으로부터 헌법을 지키려는 의지라고 봐야 하는데..
박근혜가 그걸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뜻은 전혀 아닌 것 같고..
헌법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으려는 의지?
아니면 헌법 질서에 순응하겠다는 의지?
뭔가 좀 애매한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박근혜는 헌법 질서를 어지럽혔으며 헌법재판을 받는 동안 헌법재판소의 명에 따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어야 하지 않나요?

댓글
  • iLuvTournedos™ 2017/03/11 17:44

    대통령 취임 선서문를 보시면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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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lrmirror 2017/03/11 17:45

    거기에는 준수한다고 되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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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FU 2017/03/11 17:44

    위법을 했는데 재임기간에 걸쳐서 반복하고 은폐했으며 수사 협조도 거부했으니 수호의지가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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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lrmirror 2017/03/11 17:45

    그건 헌법을 준수한다는 거지 수호한다는 얘기는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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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FU 2017/03/11 17:48

    준수하는게 수호하는거죠 준수하지 않는데 수호한다는게 말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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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lrmirror 2017/03/11 17:49

    준수는 본인이 그걸 따른다는 뜻이고 수호는 지켜낸다는 뜻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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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FU 2017/03/11 17:52

    최고 책임자로서 법을 안따랐는데 지킨다는게 말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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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drich 2017/03/11 17:46

    자기 스스로 헌법을 지키겠다는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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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moreserio 2017/03/11 17:48

    미래에도 헌법을 지키지 않을거라는 판단에서 그렇게 표현한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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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lrmirror 2017/03/11 17:48

    박근혜 본인이 헌법질서를 위반했는데 헌법을 수호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건 좀 뜬금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호한다는 것은 지켜서 보호한다는 의미일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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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drich 2017/03/11 17:50

    내가 안지키니 당연히 수호할 의지가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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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ycos2341534 2017/03/11 17:55

    아까부터 무슨 말장난인가요? 전혀 뜬금없지 않은데.
    '박근혜는 헌법 질서를 어지럽혔으며 헌법재판을 받는 동안 헌법재판소의 명에 따르지 않았다'라는 괘씸죄로 인해 탄핵 인용 되었다는 말씀인가요?
    말장난을 가장한 헌재안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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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lrmirror 2017/03/11 17:57

    시덥잖은 시비는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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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ycos2341534 2017/03/11 17:59

    댓글 죽 보세요 당신이 제일 시덥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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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토레이 2017/03/11 17:49

    헌법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입니다. 수호의 의미에는 여러가지가 있죠. 헌법은 국민이기에 국민의 뜻에 따르지 않는다는건 곧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고 보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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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돌이짱 2017/03/11 17:52

    나라의 큰 법을 어겼으니 헌법을 지키고 보호하려는 의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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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lrmirror 2017/03/11 17:54

    취임 선서를 봐도 준수와 수호는 별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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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ce of Aces 2017/03/11 17:54

    한 국가의 최고 권력자로서 법을 준수한다는 것은,
    솔선수범의 의미와, 그 가치를 지켜야할 최고 책임자로서의 수호 의무도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봐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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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lrmirror 2017/03/11 18:00

    네, 맞습니다. 저도 그 의미로 얘기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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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ndsome 2017/03/11 17:54

    남들 다아는
    탄핵재판이 뭔지도 모르고
    이제와서 이러시면..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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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lrmirror 2017/03/11 17:55

    알면 그게 뭔지나 말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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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lrmirror 2017/03/11 17:56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말 곧이 곧대로 받아들이면 박근혜가 헌법을 준수 못해서 탄핵된게 아니라 (최순실 등)의 헌법질서를 어지럽히려는 무리로부터 헌법질서를 지키지 못해서 탄핵된 것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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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drich 2017/03/11 18:02

    그래서 님이 생각하는 내용이 뭐죠? 질문말고 생각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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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lrmirror 2017/03/11 18:03

    헌법준수 및 수호의 의지가 없다 이렇게 표현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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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시에만나요브라보콘 2017/03/11 18:12

    전문 제대로 검토해본 거 맞나요??
    모든 농단의 핵심에 박근혜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고 묵인해ㅛ다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헌재가 판단한 거예요... 최순실이 가해자고 박근혜는 그저 헌법을 지키지 했다고ㅠ판단한 게 아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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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lrmirror 2017/03/11 18:13

    그러니까 헌법 준수 및 수호의 의지가 없다 이렇게 말했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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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시에만나요브라보콘 2017/03/11 18:14

    아니죠..
    국민주권주의를 천명한 헌법을 짓밟은 게 인정되니까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고 표현한 것에 오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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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lrmirror 2017/03/11 18:15

    의미하는 바가 다른 두 단어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안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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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시에만나요브라보콘 2017/03/11 18:15

    뭔 말인가요?? 무슨 두 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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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uII 2017/03/11 18:03

    헌법 제66조
    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표준국어대사전
    수호2 (명사)
    지키고 보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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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lrmirror 2017/03/11 18:11

    69조는 내 스스로 헌법을 준수하겠다. 헌법을 따르겠다, 그런 뜻이고, 66조는 어떤 상황에서도 헌법을 보호하고 지켜내겠다 그런 내용이죠. 의미하는 바가 전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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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시에만나요브라보콘 2017/03/11 18:16

    이 분 그냥 귀 닫고 자기 할 말만 하는 듯
    뭐가 다르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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