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수호 의지??
말 그대로만 보면 헌법을 어지럽히려는 세력으로부터 헌법을 지키려는 의지라고 봐야 하는데..
박근혜가 그걸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뜻은 전혀 아닌 것 같고..
헌법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으려는 의지?
아니면 헌법 질서에 순응하겠다는 의지?
뭔가 좀 애매한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박근혜는 헌법 질서를 어지럽혔으며 헌법재판을 받는 동안 헌법재판소의 명에 따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어야 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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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수호 의지라는 표현은 좀 모호하지 않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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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취임 선서문를 보시면 될듯...
거기에는 준수한다고 되어 있네요.
위법을 했는데 재임기간에 걸쳐서 반복하고 은폐했으며 수사 협조도 거부했으니 수호의지가 없는거죠
그건 헌법을 준수한다는 거지 수호한다는 얘기는 아니죠.
준수하는게 수호하는거죠 준수하지 않는데 수호한다는게 말이 되나요
준수는 본인이 그걸 따른다는 뜻이고 수호는 지켜낸다는 뜻이죠.
최고 책임자로서 법을 안따랐는데 지킨다는게 말이 되나요
자기 스스로 헌법을 지키겠다는 의지..
미래에도 헌법을 지키지 않을거라는 판단에서 그렇게 표현한듯요
박근혜 본인이 헌법질서를 위반했는데 헌법을 수호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건 좀 뜬금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호한다는 것은 지켜서 보호한다는 의미일텐데..
내가 안지키니 당연히 수호할 의지가 없는거죠.
아까부터 무슨 말장난인가요? 전혀 뜬금없지 않은데.
'박근혜는 헌법 질서를 어지럽혔으며 헌법재판을 받는 동안 헌법재판소의 명에 따르지 않았다'라는 괘씸죄로 인해 탄핵 인용 되었다는 말씀인가요?
말장난을 가장한 헌재안티인가요??
시덥잖은 시비는 받지 않습니다.
댓글 죽 보세요 당신이 제일 시덥잖습니다.
헌법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입니다. 수호의 의미에는 여러가지가 있죠. 헌법은 국민이기에 국민의 뜻에 따르지 않는다는건 곧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고 보는거죠.
나라의 큰 법을 어겼으니 헌법을 지키고 보호하려는 의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취임 선서를 봐도 준수와 수호는 별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 국가의 최고 권력자로서 법을 준수한다는 것은,
솔선수범의 의미와, 그 가치를 지켜야할 최고 책임자로서의 수호 의무도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저도 그 의미로 얘기하는 겁니다.
남들 다아는
탄핵재판이 뭔지도 모르고
이제와서 이러시면.. ㄷㄷ
알면 그게 뭔지나 말해봐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말 곧이 곧대로 받아들이면 박근혜가 헌법을 준수 못해서 탄핵된게 아니라 (최순실 등)의 헌법질서를 어지럽히려는 무리로부터 헌법질서를 지키지 못해서 탄핵된 것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님이 생각하는 내용이 뭐죠? 질문말고 생각이요..
헌법준수 및 수호의 의지가 없다 이렇게 표현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전문 제대로 검토해본 거 맞나요??
모든 농단의 핵심에 박근혜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고 묵인해ㅛ다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헌재가 판단한 거예요... 최순실이 가해자고 박근혜는 그저 헌법을 지키지 했다고ㅠ판단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헌법 준수 및 수호의 의지가 없다 이렇게 말했어야죠.
아니죠..
국민주권주의를 천명한 헌법을 짓밟은 게 인정되니까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고 표현한 것에 오류는 없어요
의미하는 바가 다른 두 단어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안 되죠.
뭔 말인가요?? 무슨 두 단어요??
헌법 제66조
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표준국어대사전
수호2 (명사)
지키고 보호함.
69조는 내 스스로 헌법을 준수하겠다. 헌법을 따르겠다, 그런 뜻이고, 66조는 어떤 상황에서도 헌법을 보호하고 지켜내겠다 그런 내용이죠. 의미하는 바가 전혀 다릅니다.
이 분 그냥 귀 닫고 자기 할 말만 하는 듯
뭐가 다르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