뭘 잘못 아셧나본데요..
헌법 재판관8명중 6명이 탄핵 사유 인정했구요 2명이 다른의견낸거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만장 일치안을 끄러내기 위해서 헌재 판사들이 토론한 결과물로 나온것 뿐이고 국정농단 부분빼더라도 세월호 부분만으로도 탄핵 됩습니다.
Jetecrois2017/03/10 21:30
??
국정농단만 탄핵인용이었는데??
세월호 부분이 오히려 탄핵기각이고요
2명이 다른의견 낸게아니라 의견 첨부 한거고
아닌가요??
엔진오일2017/03/10 21:34
그러니깐 탄핵 사유에 직접 부분은 국정농단이고
세월호에 관한 후 설명은 8명중에 2명의 다른의견 기각이 있어서 그건 존중해준거라서 세월호 참사부분을 탄핵 사유에서 빼버린거임.
Jetecrois2017/03/10 21:43
이미 세월호에서 투표했어도 6:2로 인용인데
만장일치로 하려고 소수의견있는건 기각하고
만장일치사안으로 인용
이거 맞음??
엔진오일2017/03/10 21:44
그렇조.
국정 농단을 빼버리고 세월호 참사만으로만 심판했다면 6:2로 탄핵된거에요
Norang2017/03/10 22:05
국정농단 부분만 탄핵인용입니다.
세월호 부분의 2명의 보충의견은 기각의견이 아니고 탄핵사유는 되지 않지만 대통령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지적한거구요.
샤티나르2017/03/10 22:10
국정농단부분만 탄핵 만장일치 인용.
나머지는 탄핵사유가 되지 않음.
보조의견 2분도 성실성위반은 인정되나 직접적 탄핵사유는 되지 않음 이라 함
CtrlV2017/03/10 22:14
엔진오일님 뭐가 어찌됐든 기각임 그말인즉 탄핵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무죄란소리는 아니고 탄핵사유로는 부족하다란 말이죠.
이번 탄핵으로 세월호의 검찰의 수사가 철저히 이루어 질겁니다.
Hekate2017/03/10 22:33
위에 댓글들 말씀대로 오일님이 잘못 알고 계신겁니다.
세월호 사항에 대해서는 8명 전부 기각 판단했습니다.
2명이 기타의견으로 탄핵사유로 할 순 없어 기각은 맞으나 성실의무 위반은 맞다고 한 것입니다. 다른 판사들은 성실의무 자체가 추상적이어서 이 것만으로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한 것이고요.
마지막 최순실 관련부분에 대해선 8명이 동일하게 헌법의 중대한 위반으로 보아서 인용한 것이고요.
세월호 부분만 있었으면 기각이었습니다.
무죄x 직접적인 탄핵사유 아님 o
무죄가 아니라 근거 부족이거나 탄핵 사유로는 부족하다는거
수정했슴다
뭘 잘못 아셧나본데요..
헌법 재판관8명중 6명이 탄핵 사유 인정했구요 2명이 다른의견낸거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만장 일치안을 끄러내기 위해서 헌재 판사들이 토론한 결과물로 나온것 뿐이고 국정농단 부분빼더라도 세월호 부분만으로도 탄핵 됩습니다.
??
국정농단만 탄핵인용이었는데??
세월호 부분이 오히려 탄핵기각이고요
2명이 다른의견 낸게아니라 의견 첨부 한거고
아닌가요??
그러니깐 탄핵 사유에 직접 부분은 국정농단이고
세월호에 관한 후 설명은 8명중에 2명의 다른의견 기각이 있어서 그건 존중해준거라서 세월호 참사부분을 탄핵 사유에서 빼버린거임.
이미 세월호에서 투표했어도 6:2로 인용인데
만장일치로 하려고 소수의견있는건 기각하고
만장일치사안으로 인용
이거 맞음??
그렇조.
국정 농단을 빼버리고 세월호 참사만으로만 심판했다면 6:2로 탄핵된거에요
국정농단 부분만 탄핵인용입니다.
세월호 부분의 2명의 보충의견은 기각의견이 아니고 탄핵사유는 되지 않지만 대통령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지적한거구요.
국정농단부분만 탄핵 만장일치 인용.
나머지는 탄핵사유가 되지 않음.
보조의견 2분도 성실성위반은 인정되나 직접적 탄핵사유는 되지 않음 이라 함
엔진오일님 뭐가 어찌됐든 기각임 그말인즉 탄핵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무죄란소리는 아니고 탄핵사유로는 부족하다란 말이죠.
이번 탄핵으로 세월호의 검찰의 수사가 철저히 이루어 질겁니다.
위에 댓글들 말씀대로 오일님이 잘못 알고 계신겁니다.
세월호 사항에 대해서는 8명 전부 기각 판단했습니다.
2명이 기타의견으로 탄핵사유로 할 순 없어 기각은 맞으나 성실의무 위반은 맞다고 한 것입니다. 다른 판사들은 성실의무 자체가 추상적이어서 이 것만으로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한 것이고요.
마지막 최순실 관련부분에 대해선 8명이 동일하게 헌법의 중대한 위반으로 보아서 인용한 것이고요.
세월호 부분만 있었으면 기각이었습니다.
//Norang
제가 알기도 그런거라 다른의견이있어서 긴가민가했네요
다시한번더 확인해봐야겠네요
두분다 설명 감사합니다
노무현 때만 봐도 알텐데 선거법 위반은 확실한 유죄지만 그게 탄핵시킬만한 사유는 아니라고 했음
애초에 이게 형법상 유죄 무죄 판결이 났는지가 중요한게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