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ddanzi.com/free/599876778
칼럼이 게제된 1월 29일에 어떤 분이 선관위에 신고했고,
오늘 받은 선관위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답변인 모양입니다.
타 사이트들 둘러보다가 다른 분들 문의에도 같은 답변을 받았다는 소식이 몇 개 있는 걸보니 거짓은 아닌 것 같습니다.
https://cohabe.com/sisa/1336079
정치선관위 답변 - 경향 임미리 칼럼, `공직선거법 8조 위반' 결정.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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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ㄷㄷ
위법을 그렇기 증오하는 분들은 이럴땐 임미리 쉴드쩔다군요.
교수직 짤리나요? 저러면
컬럼이 보도입니까?
개인이 떠벌리고 다니는건 문제가 안되는데 그걸 언론에 올리는건 문제가 되는거죠. 다들 예상하지 않으심?
임미리교수에게 문제가 있다기 보다 경향에게 그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선거법 처벌 받겠네요
하버마스// 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ㆍ관리하거나 편집ㆍ취재ㆍ집필ㆍ보도하는 자와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언론사가 정당의 정강ㆍ정책이나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ㆍ논평을 하는 경우와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담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ㆍ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리플수정]임미리교수야 얼마든지 개인적인 정치적 의견을 낼 수 있지만 그걸 지면에 올리면 올린 매체가 책임을 져야겠죠. 임미리교수에 대한 처벌은 아닐거 같고 경향에 대한 처벌인 것 같습니다.
이건 오히려 선관위의 선거법 해석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걸로 보이는데요. 아울러 유추해석금지 원칙에도 위배된걸로 보입니다
해당 조항에서 규정하는 보도에 컬럼이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잘못했음 벌받아야지요
신문에 실리는거 뻔히 알면서 쓴 칼럼이었으니 교수 책임이 크죠
경향이 책임져야 함
선거법 위반은 법원이 오피셜입니다. 그리고 저 공직선거법은 언론사의 행위에 대한 불법이 가능하지 거기 싣는 칼럼인에 대해선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그냥 유권해석을 법리를 따지지 않고 한겁니다.
하버마스// 칼럼: 신문, 잡지 따위의 특별 기고. 또는 그 기고란. 주로 시사, 사회, 풍속 따위에 관하여 짧게 평을 한다. ‘기고란’, ‘시사 평론’, ‘시평1’으로 순화.
언론사에서 컬럼 실을때 해당 컬럼의 의견은 본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왜 기재하는데요
컬럼이 보도에 해당한다는건가요?
[리플수정]argo70// 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ㆍ관리하거나 편집ㆍ취재ㆍ집필ㆍ보도하는 자와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언론사가 -> 애초에 주체가 언론사입니다. 한겨레 본지 기자가 아닌 외부 칼럼의 경우는 법리상 그 어떤 해당사항도 없습니다.그냥 8조만 봐도 해당사항 없는건데 선관위가 말도 안되는 무리수를 두는거죠
국민당 이름도 불허한 선관위가 무슨
법정가면 무죄 백퍼센트
칼럼으로 처벌받는 좋은 선례 남기고 싶은 법관 없을겁니다
argo 70님 댓글 어디에도 컬럼이 보도에 해당한다는 결론에 이르질 않는걸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면 선관위가 경향신문을 고발하는 건가요...
달렉// 언론사 주체와 행위자가 다른데 행위자의 적법 행동을 언론사 주체의 불법 행위라고 고소해봤자...
저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의견일 뿐이고요. 임미리 교수가 저기에 불복한다면 법원에 소송할 수 있습니다. 마치 판사가 선고한 것처럼 선동하지 마세요.
근데 제8조 위반은 처벌규정이 없는데요..
고소고발해도 처벌 자체가 안됨..
심지어 과태료 대상도 아니고..
[리플수정]선관위 의견이 곧 법이라 생각하시는 바보들이 좀 있는듯 ㅋㅋ 자신있으면 고발 하지 왜 취하했대요?
또또 선동 왜곡 주작하네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 오피셜이 나왔는데 애써 깎아내리는 꼴이라니..ㅋㅋㅋ
법무부 외청에 불과한 검찰 공소는 재판 결과 보지도 않고 철석같이 믿는 분들이 ㅋㅋ
이제 고소 고발 본격적으로 이뤄질듯..
뿔난자전거 / `인터넷선거보도 심의위원회' 는 선관위 산하에 있는 위원회입니다.
아니 해당기관에서 위반이라고 하는데 왜 그당 지지자들과 일베분들은 아니라도 우기나요.
어떤 정치적 스탠드를 가지고 있던 법을 어겼으면
책임을 지고 댓가를 치러야죠.
임미리씨는 본인의 행동에 대한 처벌을 받기 바랍니다.
[리플수정]선관위가 언급한 8조는 직접적인 처벌조항이 없습니다.
언론사가 불복할 때 고발할수는 있어도 처벌이 되지는 않죠. 선관위가 처벌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웃긴게 ㅋㅋ 하명수사 공소장만보고서 마치 범죄확정된거마냥 난리치던 자칭 합리적중도분들 많던데 이 건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이 최종나와야 알거라고하면 그게 뭐죠? ㅋㅋ 진짜 개웃기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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