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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선관위 답변 - 경향 임미리 칼럼, `공직선거법 8조 위반' 결정.jpg

https://www.ddanzi.com/free/599876778

칼럼이 게제된 1월 29일에 어떤 분이 선관위에 신고했고, 
오늘 받은 선관위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답변인 모양입니다.
타 사이트들 둘러보다가 다른 분들 문의에도 같은 답변을 받았다는 소식이 몇 개 있는 걸보니 거짓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댓글
  • 강속구 2020/02/14 18:02

    반전...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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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오칠칠 2020/02/14 18:02

    위법을 그렇기 증오하는 분들은 이럴땐 임미리 쉴드쩔다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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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꿈꿈니다 2020/02/14 18:02

    교수직 짤리나요? 저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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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버마스 2020/02/14 18:02

    컬럼이 보도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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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rgo70 2020/02/14 18:03

    개인이 떠벌리고 다니는건 문제가 안되는데 그걸 언론에 올리는건 문제가 되는거죠. 다들 예상하지 않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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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관 2020/02/14 18:03

    임미리교수에게 문제가 있다기 보다 경향에게 그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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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물이.. 2020/02/14 18:03

    선거법 처벌 받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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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rgo70 2020/02/14 18:03

    하버마스// 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ㆍ관리하거나 편집ㆍ취재ㆍ집필ㆍ보도하는 자와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언론사가 정당의 정강ㆍ정책이나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ㆍ논평을 하는 경우와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담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ㆍ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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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관 2020/02/14 18:03

    [리플수정]임미리교수야 얼마든지 개인적인 정치적 의견을 낼 수 있지만 그걸 지면에 올리면 올린 매체가 책임을 져야겠죠. 임미리교수에 대한 처벌은 아닐거 같고 경향에 대한 처벌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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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버마스 2020/02/14 18:03

    이건 오히려 선관위의 선거법 해석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걸로 보이는데요. 아울러 유추해석금지 원칙에도 위배된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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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버마스 2020/02/14 18:04

    해당 조항에서 규정하는 보도에 컬럼이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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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지스님 2020/02/14 18:04

    잘못했음 벌받아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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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꿈꿈니다 2020/02/14 18:04

    신문에 실리는거 뻔히 알면서 쓴 칼럼이었으니 교수 책임이 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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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규환 2020/02/14 18:05

    경향이 책임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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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댄슈어 2020/02/14 18:05

    선거법 위반은 법원이 오피셜입니다. 그리고 저 공직선거법은 언론사의 행위에 대한 불법이 가능하지 거기 싣는 칼럼인에 대해선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그냥 유권해석을 법리를 따지지 않고 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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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rgo70 2020/02/14 18:05

    하버마스// 칼럼: 신문, 잡지 따위의 특별 기고. 또는 그 기고란. 주로 시사, 사회, 풍속 따위에 관하여 짧게 평을 한다. ‘기고란’, ‘시사 평론’, ‘시평1’으로 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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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버마스 2020/02/14 18:06

    언론사에서 컬럼 실을때 해당 컬럼의 의견은 본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왜 기재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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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버마스 2020/02/14 18:06

    컬럼이 보도에 해당한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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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댄슈어 2020/02/14 18:07

    [리플수정]argo70// 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ㆍ관리하거나 편집ㆍ취재ㆍ집필ㆍ보도하는 자와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언론사가 -> 애초에 주체가 언론사입니다. 한겨레 본지 기자가 아닌 외부 칼럼의 경우는 법리상 그 어떤 해당사항도 없습니다.그냥 8조만 봐도 해당사항 없는건데 선관위가 말도 안되는 무리수를 두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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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REWERS 2020/02/14 18:07

    국민당 이름도 불허한 선관위가 무슨
    법정가면 무죄 백퍼센트
    칼럼으로 처벌받는 좋은 선례 남기고 싶은 법관 없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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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버마스 2020/02/14 18:07

    argo 70님 댓글 어디에도 컬럼이 보도에 해당한다는 결론에 이르질 않는걸로 보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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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렉 2020/02/14 18:08

    이렇게 되면 선관위가 경향신문을 고발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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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댄슈어 2020/02/14 18:09

    달렉// 언론사 주체와 행위자가 다른데 행위자의 적법 행동을 언론사 주체의 불법 행위라고 고소해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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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파인 2020/02/14 18:11

    저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의견일 뿐이고요. 임미리 교수가 저기에 불복한다면 법원에 소송할 수 있습니다. 마치 판사가 선고한 것처럼 선동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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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 2020/02/14 18:13

    근데 제8조 위반은 처벌규정이 없는데요..
    고소고발해도 처벌 자체가 안됨..
    심지어 과태료 대상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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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뿔난자전거 2020/02/14 18:15

    [리플수정]선관위 의견이 곧 법이라 생각하시는 바보들이 좀 있는듯 ㅋㅋ 자신있으면 고발 하지 왜 취하했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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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원울강용대 2020/02/14 18:17

    또또 선동 왜곡 주작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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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스피드 2020/02/14 18:21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 오피셜이 나왔는데 애써 깎아내리는 꼴이라니..ㅋㅋㅋ
    법무부 외청에 불과한 검찰 공소는 재판 결과 보지도 않고 철석같이 믿는 분들이 ㅋㅋ
    이제 고소 고발 본격적으로 이뤄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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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콜로니아 2020/02/14 18:23

    뿔난자전거 / `인터넷선거보도 심의위원회' 는 선관위 산하에 있는 위원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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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깜냥 2020/02/14 18:39

    아니 해당기관에서 위반이라고 하는데 왜 그당 지지자들과 일베분들은 아니라도 우기나요.
    어떤 정치적 스탠드를 가지고 있던 법을 어겼으면
    책임을 지고 댓가를 치러야죠.
    임미리씨는 본인의 행동에 대한 처벌을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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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lowBull 2020/02/14 19:23

    [리플수정]선관위가 언급한 8조는 직접적인 처벌조항이 없습니다.
    언론사가 불복할 때 고발할수는 있어도 처벌이 되지는 않죠. 선관위가 처벌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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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니게이드 2020/02/14 23:15

    근데 웃긴게 ㅋㅋ 하명수사 공소장만보고서 마치 범죄확정된거마냥 난리치던 자칭 합리적중도분들 많던데 이 건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이 최종나와야 알거라고하면 그게 뭐죠? ㅋㅋ 진짜 개웃기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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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려야하니 2020/02/15 02:29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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