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도전적인 이야기라 비추 폭탄을 맞을 것 같지만..
저는 고소득자 증세를, 정확히는 소득을 증세 기준으로 삼는 것에 반대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이미 누진율 적용해서 세금 많이 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증세의 기준은 자산 규모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은행잔고가 70억이라 이자소득 1억인 사람.
야근수당 다 합쳐서 근로소득 1억인 사람.
이 둘이 같은 세금을 내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봐요. 얼른 생각하기에도 누진율은 자산규모에 따라 높이는 것이 합리적인거지요.
아래는 제가 생각하는 구체적인 정당성인데 논쟁의 여지는 있겠습니다.
'물론 재산 많은 사람이 무슨 죄냐고 말할 수도 있겠으나 사회가 불안정해질수록 자산이 큰 사람들이 잃을 것이 많아집니다.
이때 잃는 양은 선형적 증가 이상이 되므로 누진율을 붙이는 것이 정당화되는 것이구요.'
https://cohabe.com/sisa/132415
고소득자 증세에 반대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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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많은게 절대 죄는 아니죠. 단지 세금을 많이 부과해야 할 조건일 뿐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하나가 근로의 의무인데 일을 안해도 그냥 저절로 자산이 불어나는 시대를 만드는 것은 분명 국가의 잘못입니다.
그리고 이자소득 부동산소득 등 불로소득을 많이 버는 사람도 고소득자인 건 마찬가지죠. 구분이 근로소득과 불로소득 이렇게 구분해야죠.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은 줄이고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은 늘인다고 해야 맞는 표현 같습니다.
재산 70억이 있는데 이자 1억에 대한 세금 부과와 근로소득 1억 부과를 같이 보면 안 된다고 했는데요..
사실 맞는 말이긴 한데 재산세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고요..그리고 놓친 부분은 70억의 재산을 축적하기까지 정상적이라면 당연히 그에 따른 세금도 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또 50억 걸렸는데 이자가 많다고 계속해서 추징한다면 이중과세가 되어버리는거죠...
요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을 읽고 있는데, 피케티도 비슷한 발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글로벌 자본세가 아니라 한 국가만 자본세를 물려버리면 자본의 국외 유출이 큰 문제라는 대충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책 다 읽으면 말할게요.
자산으로만 보면 맞기는 한데 우리나라는 자산을 취득할때 이미 취득세와 각종 부가 세금을 납부 합니다.
집을 사면 취득세 말고도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등을 내고, 자동차를 사면 부가세 외에도 채권의무구입과 교통세등의 납세를 하게 되지요
즉 구입(소유) 과정에서 세금을 내고 이것을 보유하는 과정에서도 이미 비용을 지불(재산세등) 하고 있는데 이걸 섞어요
이자소득 1억인 사람은 이미 이자소득세를 내고 있습니다. 이자소득이 불로소득이라 하여 과세표준액을 높이자고 하고 싶겠지만 그사람이 1억을 주운것도 아니고 노력의 대가일텐데 이런 접근은 목적면에선 타당하나 방법적으론 너무 단순하게 접근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납세는 교육, 근로, 국방과 더불어 국민의 의무이기 때문에 현재의 법률 내에서 성실하면 됩니다.
그것이 공정하고 그렇지 않고나 개별 사안에 대입하여 과하고 덜하고를 논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소득세,양도세를 잘 해놓으면 재산세가 사실 의미가 별로 없지않을까요? 재산이 많은 사람은 버는 과정에서 세금을 다 냈을테니까요.
재산자체에 세금을 누진해서 물리는건 직관적으로 느낌이 좀 이상한..
글 쓰신 분은 누진세의 세율의 기준을 자산으로 하자는 것이지 이미 소유한 자산에 대해 세금을 또 다시 부과하는게 아닙니다. 저는 일리있는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100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새로 벌어들인 1억과 무일푼에서 벌어들인 1억은 그 가치가 엄청 차이가 날테니까요. 누진세의 목표가 이미 여유로운 사람들의 부를 재분배하기 위함이라고 볼 때 글쓴분의 의견은 상당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진 자들의 반대가... 어마어마 하겠죠...
이중과세에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이런 세금조차도 가진분들은 탈세를 불법적으로 세탁하시고 조직적으로 하시죠
그리고 더 중요한건
불법,편법으로 인한 탈세는
300배이상의 벌금을 추징해야합니다.
솜방망이 처벌이니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 하거든요
탈세규모가 억을 넘어가면 전재산의 절반을 추징하는 방식이면 아주 좋을것 같네요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누진세율을 조정하는 것이 바로 더 정확한 의미에서 부자들에 대한 증세입니다.
소득이 많다고 다 부자라고는 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고소득에 대한 누진세 적용은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부자들이건 서민들이건 누진세에 의해서 정확하게 많이 번 만큼에 대해서 높은 세율을 부과한 후에,
(물론 이 과정에서도 땀흘려 번 임금과 불로소득은 차등을 두는 것이구요)
전체 소득의 규모나 부양가족 여부 자산규모 등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서 다시 조정을 하는 거죠.
한국은 자세히 모르지만 미국은 그렇습니다.
문제는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누진세율을 조정하는 것이 별로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거,
그래서 요즘 미국의 추세는 미국인들이 해외에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산에 세금을 걷는 것은 불합리 합니다.자산 많은 사람이 국가로 부터 특별한 혜택을 받는 것도 아니니까요.
전 세금문제보단....
걷은 세금을 어떻게 쓰는지 투명하게 공개하는 법안과
세금을 개인이 남용 하는것과
대통령 국회의원 지자체 단체장들 같은 장들이
국책사업,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등을 시행할때
천재지변으로인한 실패가 아닌
무대뽀식 밀어 붙이기로 하는 사업이 실패했을시에
뭔가 제재를 가했으면 싶음,벌금이나 국회출마 금지 같은
있는 세금 먼저 잘 좀 써봤으면...원이 없겠음
불로소득에 세금을 올리자는 말씀이신것 같은데요 이미 많이 걷는걸로 알고있어요.
제도는 계속 문제를 찾아서 수정되고있죠.
그럼에도 나아지지 않는건 세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나랏돈에 기생하는 도둑들과 부정부폐로 낭비되는 세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둘다 적용해야 하지 않을까...
사실은 지금도 제도만 잘 활용하고 미국 국세청처럼 수사권과 경찰 협력이 있으면 현재 미납 세금과 탈세가 많이 줄을 거라고 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가 아니라 이미 있는 헌법을 지키지 않으니 문제인 거죠 ㅎ
소득세중 노동소득에 관한 세금은 줄이고 불로소득은 늘여야죠! 그게 맞는거라 봅니다
현재의 종합소득에서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모두 모아서 세율을 곱해서 부과하는데 양도처럼 이자나 배당도 분리과세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까나요? 흠
어쭙짢게 세법을 공부하는 터라 확신은 안 드네요..
지극히 개인적으로 자산이 매우 없는 자로서 찬성을 마주 해주고 싶은 제안이네요.
그래서 필요한게 금융 자산에 대한 증세와 상속세 증세입니다
물론 문재인 공약에 다 있습니다
고소득일수록 세금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세전 10억을 버는 사람은 세금으로만 4억정도 낼 껍니다.
그래서 10억 연봉자가 70억을 모으기 위해선 세금을 50억 가까이 내야합니다..
이미 세금을 50억 가까이 내서 만든 70억 자산에 다시 세금을 높이자는 의견은 동의하기 힘듭니다.
자산으로 발생하는 수익 및 매각시에 발생하는 시세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확실하게 걷어야죠.
시세상승에 따라 임대 수익이 증가된 경우에 관한 세금 조정은 필요할듯 합니다.
어차피 세금이 줄줄 새고 비리가 있는 시스템 안에서는 어떤 증세도 반대하는 저 같은 입장은 없으신가요??
생각해볼방향이긴하지만
소득이 같은 abc가있는데
A는버는족족히다써서 자산 0
B는적당히쓰고적당히모아서 자산 10억
C는개같아까고살아서자산20억인경우
동일소득에 자산기준 누진소득세를 걷어b c에게 불이익을 주는것이 정당한것인가라는 의문이 드네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