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새로 깔고 주차라인 까지 그려줫는데요
주차하려고 하니 사유지라고 못대게 막더라구요?
댈거면 주차비를 내라더라구요
그전까진 그냥 노후된 아스팔트.
저는 어이가없어서 시청에 전화해보니
개인사유지가 맞다네요..
그래서 제가 사유지까지 왜 시청이 나서서
공사했냐고 따졌더니 앞에 인도 새로 내면서
미관상 보기안좋고 당시에 인도만 공사할수
있는 조건이 아니였다 죄송하다 하더라구요
근데 그 개인사유지라 하여 영리목적으로
주차비까지 받고있는데 어떻게 행정조치 못하냐니깐
그런 법 조항이 없다네요? 가게 들어가서
따지니 저더러 당신이 뭔데 알고 지끼냐고
쌍욕을 박아서 어떻게 좀 해주고 싶은데
이럴땐 어떻게 엿맥일수있죠?
노후된 아스팔트에 공짜 주차 어찌 이용했을지 뻔하네요. 그깟 주차비 때문에 상가 이용안할까요? 여지껏 무료로 사용한거 주차비 다 토해내라고 하면 낼거에요? 이래서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줄 안다고 하는거임.
공사하기전에는 사유지에 맘대로 주차했는데 지금은 돈을내라해서 화가 나신건가요...?? 세금이 쓰였으니 사유지고 나발이고 그냥 시땅이라 하시는거구요...??
말이 앞뒤가 안 맞으시네요..
개인 땅 이면 끝이지요.
추천박아 베스트로
진심 대갈통 깨고싶다
어휴 이꼴통아!
거꾸로 생각해보세요
배은망덕과 오지라퍼의 표본같군요.
상병신이네 사유지에 남이 권리행사 할라하네
입장이 바뀌시면 뭐라하실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