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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땅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면 어케되나요?


노후된 상가 앞을 몇달전 시에서 

도로 새로 깔고 주차라인 까지 그려줫는데요

주차하려고 하니 사유지라고 못대게 막더라구요?

댈거면 주차비를 내라더라구요

그전까진 그냥 노후된 아스팔트.

저는 어이가없어서 시청에 전화해보니

개인사유지가 맞다네요..

그래서 제가 사유지까지 왜 시청이 나서서 

공사했냐고 따졌더니 앞에 인도 새로 내면서

미관상 보기안좋고 당시에 인도만 공사할수 

있는 조건이 아니였다 죄송하다 하더라구요

근데 그 개인사유지라 하여 영리목적으로

주차비까지 받고있는데 어떻게 행정조치 못하냐니깐

그런 법 조항이 없다네요? 가게 들어가서

따지니 저더러 당신이 뭔데 알고 지끼냐고

쌍욕을 박아서 어떻게 좀 해주고 싶은데

이럴땐 어떻게 엿맥일수있죠?

댓글
  • X1상남자 2020/02/01 09:22

    노후된 아스팔트에 공짜 주차 어찌 이용했을지 뻔하네요. 그깟 주차비 때문에 상가 이용안할까요? 여지껏 무료로 사용한거 주차비 다 토해내라고 하면 낼거에요? 이래서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줄 안다고 하는거임.

  • snowknownt 2020/02/02 09:02

    공사하기전에는 사유지에 맘대로 주차했는데 지금은 돈을내라해서 화가 나신건가요...?? 세금이 쓰였으니 사유지고 나발이고 그냥 시땅이라 하시는거구요...??

  • Clelstyn 2020/02/02 09:09

    말이 앞뒤가 안 맞으시네요..

  • 나다나엘341 2020/02/02 10:39

    개인 땅 이면 끝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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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군임경업 2020/02/02 10:41

    추천박아 베스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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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차리자고 2020/02/02 10:48

    진심 대갈통 깨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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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차리자고 2020/02/02 10:50

    어휴 이꼴통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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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P마릴부 2020/02/02 10:53

    거꾸로 생각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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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얼음파운딩 2020/02/02 11:19

    배은망덕과 오지라퍼의 표본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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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도안운하세요 2020/02/02 11:23

    상병신이네 사유지에 남이 권리행사 할라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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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옆집아쟈씨 2020/02/02 11:29

    입장이 바뀌시면 뭐라하실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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