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찰이 압수한 20억 상당의 불법 고래고기를 검찰 출신 변호사가 수임료 2억 받고 검찰에게서 되돌려 받음
2. A라는 사람이 울산시장 측근을 건축 관련 비리로 고발하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 검찰이 경찰의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반려하고 강제 검찰 송치 시켜버린 후 이상한 이유들로 무혐의 내림
3. 검찰이 오히려 울신시장 측근을 고소한 A를 계좌 추적하고 A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들을 전부 불러 사기죄로 A를 고소하라고 압박해서 현재 징역 4년 선고받아 복역중
공수처 생기면 지방 검찰청 감사해서 토착비리 좀 이번에 정리했으면 좋겠네요.
클베, 깨시민, 문재앙 같은 비아냥 섞인 댓글이 예상되네요
ㅊㅊ
공수처 설치되면 이건 진짜 파봐야 할 심각한 문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