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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연말정산 상담 갑니다.(30분까지)

 연말정산 시즌이니 


 궁금한거나 컨설팅 필요하면 물어보세요. 


 30분까지 질문 올라온거는 답변 드릴께요.


 

댓글
  • 익스프레스 2020/01/21 00:18

    가족공제 없는데 항상100마넌 받았었는데 더받을 방법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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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니베어! 2020/01/21 00:19

    월세 세액 공제 신청할 때 주인할머니가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으면 신청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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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스팔트9 2020/01/21 00:19

    익스프레스// 결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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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스팔트9 2020/01/21 00:20

    허니베어!// 상관없습니다. 중요한건 대금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월세세액공제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주소지라든지 총급여 조건이라든지 그건 충족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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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케브리지 2020/01/21 00:20

    산후조리원 2019년1월결제분도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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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스프레스 2020/01/21 00:20

    아스팔트9//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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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poptosis 2020/01/21 00:20

    작년에 배우자 퇴직했는데 5월에 따로 해야하나요 아님 이번에 제가 해줘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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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gina 2020/01/21 00:20

    2019년 12월30일 퇴사 하고 2020년 2월3일부터 새직장 출근할 경우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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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스팔트9 2020/01/21 00:20

    허니베어!// 혹여나 월세세액공제 대상자가 안된다면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해서 현금영수증 공제라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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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스팔트9 2020/01/21 00:21

    케브리지// 이건 국세청에서 된다는 쪽으로 합의가 나온 것으로 압니다. 12월 입원했고, 1월 결제하면 공제 된다는 쪽으로.(원래는 안된다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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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플린 2020/01/21 00:21

    [리플수정]중도 퇴사자인데요. 그 기간 수입이 500은 넘어요. 중도 퇴사 기간까지 홈택스로 세금 정산 할건데 그 이후 기간이 아까워서요. 배우자에게 기본공제 부로 하고 등록해서 의료비 기부금 등은 공제받을 수 있나요? 기간은 안 겹치는데 양쪽 등록 가능한가요? 아니면 제 개인 연말 정산을 하지 않고, 전부 배우자에게 등록해서 하는게 나은가요? 참 전 퇴사할 때 전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은 받아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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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치홍건희 2020/01/21 00:21

    아버지 장애공제 되는걸 몰랐다가 세무서 가서 2014년부터 경정청구 해달라거 신청했습니다. 아버지 의료비라던가 보험료 같은것도 세무서에서 알아서 계산해서 환급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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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니베어! 2020/01/21 00:21

    정말요? 그럼 월세 계약서를 부동산에서 안 쓰고 주인 할머니 딸과 종이에 간략하게만 썼는데 이것도 사류로 인정되나요? 또 대금증빙서류는 계좌이체내역을 인쇄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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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쇼유미 2020/01/21 00:21

    지난 5년간 직장에서 연말정산한거중에 공제 못받은 항목이 있는데 그건 5월에 세무서가면 지난 5년간 빠뜨린 항목의 공제받을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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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스팔트9 2020/01/21 00:22

    apoptosis// 원칙은 퇴직하는 시점에 회사가 중간정산을 해줘야 하는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전이니 공제 못하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대부분 5월에 공제를 넣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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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스팔트9 2020/01/21 00:22

    [리플수정]Pagina// 12/30일 직장에서 중도정산을 하는게 규정이지만, 정산은 하면서 공제는 안해주는 회사가 99%일겁니다. 5월달에 따로 종합소득세를 해서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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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rlboro6 2020/01/21 00:22

    자녀 셋인데 올해 5만원 뱉어냅니다..ㅠㅠ
    작년에는 300만원 돌려받았구요.
    연봉은 대략 7천 수준이고 신용카드 5천, 직불 1천,
    의료비 200정도 사용했는데 왜 작년과 차이가 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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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이비로션 2020/01/21 00:23

    irp 계좌에 년간 700만원 납입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재 30대 후반의 미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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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썬클 2020/01/21 00:23

    주택청약 연말정산 조건이 무주택 세대주로 알고 있는데요.
    무주택 세대주 조건 중에
    만60세 이상 직계부모가 주택이 있을때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자녀가 무주택 세대주이며, 만60세 이상 부모가 주택은 소유했으나 세대원인 경우 인정인가요?
    자녀가 무주택 세대원, 60세 이상 부모가 유주택 세대주인 경우에는 자녀가 무주택세대주로 인정 안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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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achry 2020/01/21 00:23

    한해 근로소득 얼마 이상만 연말정산하는건가요? 기본적인것도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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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스팔트9 2020/01/21 00:24

    채플린// 의료비만 가능합니다. 다른 공제는 소득요건(근로소득자인경우 급여 500이상 되면 요건탈락)을 충족해야 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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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쇼유미 2020/01/21 00:24

    안치홍건희// 저도 장애공제를 빠뜨려서 그런데 지난 5년간 장애공제 빠뜨린ㄱ거 5월에 세무서가면 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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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산화이팅 2020/01/21 00:24

    저도 12월 30일 퇴직자인데요, 회사가 중간정산 해줬는지 안해줬는지 알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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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치홍건희 2020/01/21 00:24

    쇼유미// 지금가도 신청받아주던데요 대신 기간이 두달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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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스팔트9 2020/01/21 00:24

    안치홍건희// 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시 세무공무원이 의료비 조회해서 해줍니다. (경정청구시 명시해야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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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스팔트9 2020/01/21 00:25

    허니베어!// 네. 계약서 형태만 갖추면 인정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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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치홍건희 2020/01/21 00:26

    아스팔트9// 제가 아버지 인적공제가 빠젔다고만 말했는데 다시 가서 의료비같은것도 다시 넣어서 계산해달라고 말해야하나요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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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Beltrán 2020/01/21 00:26

    [리플수정]산후조리원 1월에 결제했다면 공제 안됩니다.
    2월 12일 이후 결제 한것만 인정.
    분할납부인 경우 마지막 결제일이 2월 12일 이후라면 미리낸것도 다 인정 받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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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스팔트9 2020/01/21 00:26

    쇼유미// 경정청구는 수시로 가능합니다. 올해 5/31일 전까지 가시면 2014년 귀속분까지 경정청구 대상이 됩니다. 지금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니 3월쯤 세무서 가서 경정청구 신청하세요.
    근데 홈택스로도 젊은 분들이라면 쉽게 경정청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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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플린 2020/01/21 00:26

    [리플수정]아스팔트9// 그럼 혹시 제가 5월에 종소세 신고일 때 개인적으로 정산 신고는 가능한간요? 의료비랑 기부금 등과 카드값 뭐 이런게 있어서 아깝네요ㅠㅠ 중도 퇴사가 일찍이라 연말정산 안들어가는 기간도 길고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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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스팔트9 2020/01/21 00:27

    marlboro6// 원천징수영수증을 보고 결정세액을 보세요. 환급세액, 납부세액은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결정세액 차이부분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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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스팔트9 2020/01/21 00:27

    베이비로션// 이건 개인의 취향차이네요. 저는 욜로족이라 이런거 안합니다. 차라리 세금 내고 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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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스팔트9 2020/01/21 00:29

    나머지 분들은 조금 있다가 다시 상담해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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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피콜라 2020/01/21 00:29

    왜 12시 넘어서 홈텍스 조회 안되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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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스팔트9 2020/01/21 00:30

    베이비로션// 아..근데 돈이 넘쳐서 타 연금이나 보험을 넣을바에는 최고의 전략이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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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록불고기 2020/01/21 00:30

    [리플수정]증권사 이벤트로 상품권 경품 받았는데. 5만원 이상이어서 제세 공과금 냈어요.
    현재 학교 선생님 연봉 받아서, 환급은 많이 받았네요.
    기타소득도 연말정산 처리해서 환급 받을수 있을까요? 제세공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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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쇼유미 2020/01/21 00:32

    아스팔트9// 우앗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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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쇼유미 2020/01/21 00:34

    안치홍건희// 아 감사합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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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스팔트9 2020/01/21 00:35

    썬클// 부모님께서 만 60세 이상일 때는 자녀를 세대주로 변경을 하면 됩니다. 부모님께서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분리세대로 인정받아 자녀는 무주택 세대주 인정이 됩니다. 세대주변경은 민원24에서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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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스팔트9 2020/01/21 00:35

    zachry// 1일이라도 근무했다면 정산대상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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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스팔트9 2020/01/21 00:36

    두산화이팅// 해줍니다. 정산해서 신고해야 본인들도 인건비를 비용처리 하거든요. 다만 연말정산과 중도정산은 공제 부분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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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케브리지 2020/01/21 00:37

    C.Beltrn// 아무리 찾아도 2월 12일건은 안 나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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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스팔트9 2020/01/21 00:37

    안치홍건희// 네. 세무공무원들 저도 많이 상대해봤는데 참 답답합니다. 전산 조회 다 되면서 직접 얘기한 것들만 해줍니다. 그래서 경정청구에 꼭 명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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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통중 2020/01/21 00:38

    홈텍스에서 월세현금영수증 신청을 해서 처리완료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연말정산간편화 서비스에는 반영되지 않았네요. 처리후 바로 반영되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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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이비로션 2020/01/21 00:38

    아..취향차이긴 하지만, 연간 700을 넣을 수 있는 여력이 된다면 괜찮다는 말씀이시군요 ㅎㅎ
    다른 연금이나 보험을 넣는거보다는 최고의 전략이라....
    올해는 고민을 좀 해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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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스팔트9 2020/01/21 00:40

    C.Beltrn// 확실한 정보인가요? 이건 좀 더 알아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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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achry 2020/01/21 00:40

    작년것만 정산대상이 되는거죠? 제작년이나 그전 것은 이미 끝난것이니 정산받을수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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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재응감독 2020/01/21 00:40

    [리플수정]친척 동생이 작년에 인턴으로 a회사에서 월급받으먼서 약 2달간 세금을 40정도 낸거같더라고요. 1월부터 다른 회사에 입사했는데 인턴은 정규직이 아니니 연말정산 안해도 되는거죠? 그렇게 알고있어서 그렇게 대답했는데 잘못 이야기해줬을까봐 한번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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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스팔트9 2020/01/21 00:41

    채플린// 네 근무기간에 소비했던 자료 들고 종합소득세 신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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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스팔트9 2020/01/21 00:41

    커피콜라// 12시 넘어서 안되나요? 저는 잘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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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스팔트9 2020/01/21 00:42

    초록불고기// 기타소득의 경우 소득금액 300만원 초과자들만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요. 즉 300만원 이하는 무조건 분리과세죠. 선택권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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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스팔트9 2020/01/21 00:43

    소통중// 저도 국세청 전산은 잘모릅니다. 조회안되더라도 그 금액 가산해서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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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스팔트9 2020/01/21 00:43

    zachry// 경정청구라고 공제 못받은 것들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첨부서류 들고가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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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스팔트9 2020/01/21 00:44

    서재응감독// 모든 상용근로자는 정산 대상자입니다. 안해도 되는게 아니라 회사가 정산을 하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을 해야만 인건비로 비용처리가 가능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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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통중 2020/01/21 00:44

    공과대학원에서 받는 생활비도 소득으로 500만원 이상이면 그부모의 연말정산에 신용카드 등을 반영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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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스팔트9 2020/01/21 00:46

    소통중// 포항공대신가요? 포스텍이 석박사님에게 용돈 많이 준다고 들었네요. 용돈이라고 나왔지만 포스텍은 급여 항목으로 지급할 겁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고 총급여가 500만원 이상이 되면 다른 사람 기본공제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인적공제부터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넣을 수가 없죠. (의료비는 예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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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스팔트9 2020/01/21 00:46

    다만 근로장려금 정책 변화로 대학원생들이 근로장려금 최대 수혜자라고 들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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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통중 2020/01/21 00:47

    일반 공대대학원입니다. 한달에 겨우 80만원 나오네요.
    늦은 시간까지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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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스팔트9 2020/01/21 00:48

    근로장려금제도를 보면 단독가구 기준, 근로소득 400-900만원은 150만원 환급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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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재응감독 2020/01/21 00:49

    흠 혹시 실례가 안된다면 내일 동생한테 이야기 좀더 듣고 쪽지 보내드려도 괜찮을까요? 댓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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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스팔트9 2020/01/21 00:51

    서재응감독// 네. 일용근로인지 상용근로인지 먼저 파악부터 해야될 듯 싶네요. 일반회사의 경우 3개월 이하 단기직은 일용근로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일용근로 일 때는 연말정산 이나 중도정산 대상자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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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재응감독 2020/01/21 00:52

    네 일용근로인지 아닌지부터 알아보라 하겠습니다. 상용근로면 한번 쪽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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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스팔트9 2020/01/21 00:52

    서재응감독// 회사 회계담당자에게 원천징수 영수증을 달라고 하세요. 보통 퇴직 시 지급해서 동생 분이 들고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것만 봐도 일용인지 상용인지, 상용이면 결정세액이 얼마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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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스팔트9 2020/01/21 00:59

    면세점 신용카드 이용액은 당초 공제 대상이 아니였는데 19년 2월 12일 이후 분부터 결제한 것들은 이제 공제 대상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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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스팔트9 2020/01/21 01:06

    산후조리원 비용은 의료비 공제 항목으로 당초 의료비 공제 조건을 따라 갈 듯 싶습니다.(결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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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현빈 2020/01/21 02:18

    소득은 안잡히는데 카드값 5천정도 잡히면 문제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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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rata 2020/01/21 02:28

    올해부터 의료비 항목 중 실손 보험으로 보장받은 금액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게 되었는데요.
    19년도 의료비에 대해 20년 1월 1일 이후에 실손 보상을 청구해서 지급받을 경우
    연말정산 시점에 공제 제외처리 되지 않은 이 실손보험 지급분은 어찌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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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ith- 2020/01/21 06:52

    [리플수정]아버지가 69세이신데 나라에서하는 공공근로하셔서 2019년 총소득이 1000만원정도되시면 인적공제 불가인가요?
    그리고 어머니는 61세이고 2018년 퇴직하시고
    2019년 5월까지 실업급여받으셨는데 2019년에 받은금액합계가 600만원이면 인적공제 불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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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자빈 2020/01/21 07:10

    faith-// 불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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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락길따라 2020/01/21 07:11

    저도 어제 가정산했는데요.
    연봉4.000에 본인 장애6급 적용해서 가정산돌려보니 공제금130만원중 -10만원 공제 받을수 있다고 나오는데요
    제가 알기론 장애인 200만원 공제되는걸로 아는데 -10만원만 돌려받는게 뭔가 잘못 정산된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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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땍 2020/01/21 08:27

    다락길따라// 장애인 인적공제라 함은 연봉 4000을 3800으로 보겠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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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땍 2020/01/21 08:31

    많은 분들이 햇갈리시는게 있는데
    연말정산공제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을 차감 시키는것이고
    차감시킨것에 대한 과세표준세율을 곱한게 산출세액이며
    산출세액에서 차감시키는게 세액공제 입니다.
    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 신용카드 등이 있으며
    세액공제에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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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스팔트9 2020/01/21 09:46

    홍현빈// 국세공무원이 한가하면 조사 할 수는 있겠네요. 즉 문제 소지는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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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스팔트9 2020/01/21 09:52

    Sorata// 법규를 보면 실손보험회사는 19년 보상 지급한 금액을 2월 말까지 제출 하도록 되어있죠. 편의상 보상 받은 시점이 기준이 된다누 겁니다.
    근데 세법을 보면 의료비는 사용한 금액이라고 나옵니다. 즉 이건 세법 상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19년 의료비 결제해서 20년 전액 보상 받으면 19년 의료비 사용 금액은 없게되면서 실질적으로는 19년 의료비를 공제받으면 안되겠죠.
    개인적으로는 세법상 의미를 국세청에서 강조할 가능성 보다는 편의성 위주로 가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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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스팔트9 2020/01/21 09:55

    [리플수정]faith-// 공공근로는 일용근로자로 신고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로 소득금액 산정을 안합니다. 즉 부양가족으로 올려도 됩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로 소득금액이 없는 것입니다. 부양가족으로 올려도 됩니다. 나이는 당연히 만 나이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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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스팔트9 2020/01/21 09:56

    다락길따라// 산땍님 설명 참조하시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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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우리 2020/01/21 10:24

    [리플수정]인적공제 때문에 부양가족이 현재 누구로 돼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데,
    제가 확인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세무서에 전화해 봐야 하는지?
    회사에서 일 맡기는 세무사무소의 일 처리가 영 못미더워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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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스팔트9 2020/01/21 10:40

    [리플수정]우리우리// 1.홈택스에서 근로소득지급명세를 확인.
    2.회사 회계팀(or 세무대리인)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받아 확인
    두 방법 중 편한 방법으로 서류 보면 본인의 공제 내역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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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굼벵이06 2020/01/21 11:22

    월세액 공제 받으려는 저는 무주택, 와이프는 유주택이면 공제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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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락길따라 2020/01/21 11:25

    산땍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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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락길따라 2020/01/21 11:26

    그래서 아이 셋을 마누라하고 나누었습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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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스팔트9 2020/01/21 11:36

    굼벵이06// 네. 공제 대상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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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el 2020/01/21 11:47

    [리플수정]손주가 고향에 계시는 할머니(고령,장애)를 부양가족 올릴수 있나요? 아버지가 본인이 데려가면 다 못챙겨받는게 있으니 저에게 부양가족으로 올리라는데 정확히 어떤차이가 있다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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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할말은한다 2020/01/21 11:50

    월세로 살고있는데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회사 담당자에게 메일로 제출할 때 어떤걸 준비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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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스팔트9 2020/01/21 11:50

    Noel// 아버님 말씀은 할머니 공제를 안넣어도 세금이 적게 나오시는 것 같네요. 원칙상 실부양자가 공제를 해야하나 실부양자 대신 다른 자녀들중 1명만 신청해서 공제 받아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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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스팔트9 2020/01/21 11:53

    Noel// 문제는 자녀가 아니라 손주신데 이건 국세청이 잡아내면 방법이 없어요.
    법을 볼께요.
    1) 동거 요건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2) 나이요건 : 만 60세 이상
    3) 소득요건 :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
    ※장애인의 경우 나이 상관없이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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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스팔트9 2020/01/21 11:55

    [리플수정]자녀의 경우 결혼이나 취업 등 생계를(주소지가 다른)경우도 인정되나 손자녀의 경우는 실제 부양하지 않는 다면 인정 받기 어렵지 않을까요?
    결론
    실부양하면 공제 넣으면 된다.
    실부양이 아닐 때는 국세청이 추징할 수 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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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스팔트9 2020/01/21 12:01

    할말은한다// 회사 서류 제출은 회사마다 달라서요.
    기본적인 요건은
    무주택 및 급여 7000만원 이하, 월세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동일이며 서류는 월세계약서 및 등본 주시면 충분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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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벤져스v 2020/01/21 12:01

    [리플수정]작년 11월까지 다니다 관뒀고 지금 쉬고있는중인데 5월달에
    개인으로 연말정산 할려고 합니다.지금 전직장에 작년 1~11월까지 원청징수 보내달라고 해야되나요?
    안그래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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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스팔트9 2020/01/21 12:11

    키벤져스v// 홈택스에 4월쯤 로그인하시면 내역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급여 내역 궁금하시면 보내달라고 하세요.
    늦어도 3월10일까지는 보내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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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스팔트9 2020/01/21 12:12

    그래도 내역을 보고 대응하는게 좋겠죠. 5월 종소세 신고시 그 내역을 땡겨오지만 일부 항목이 누락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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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ubMed 2020/01/21 12:22

    주택청약종합저축 매달 20만원 넣고 있습니다. 은퇴하신 부모님 집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세대주가 아니라 세액공제를 못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부모님 대신 세대주가 되어도 다른 페널티 같은 건 없을까요?? 부모님이 청약을 하실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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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니코틴엘 2020/01/21 12:25

    재작년(2018)에 돌아가신 할머니 한분 인적공제 없어지는 것 때문에 세금 돌려받는게 160만원정도나 차이가 나나요?? 그리고 작년에 할머니 이름으로 현금영수증 처리가 한건 되어있던데(누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삭제해야되는건가요? 삭제는 어디서 어떤식으로 해야하나요? 자동으로 돌리니깐 인적공제에 할머니가 경로공제까지 묶여서 뜨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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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ubMed 2020/01/21 12:25

    연 급여소득이 5천만원일 경우에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어느정도까지 하고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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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스팔트9 2020/01/21 12:27

    PubMed// 부모님 만 60세 이상이면 세대주변경해서 공제 받으시면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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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스팔트9 2020/01/21 12:28

    니코틴엘/네. 그럴 수.있죠. 고령자 기본공제 대상 등록하면
    인적공제, 경로우대, 의료비 등등
    현금영수증은 신경 안써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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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스팔트9 2020/01/21 12:30

    PubMed// 이론적으로는 신카 1250만, 체카 900만원쓰시면 한도 가득 채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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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스팔트9 2020/01/21 12:33

    jjmk// 해외근로자도 한국 거주자면 국내에 세금 납부해야합니다. 당연히 공제 신청하면 됩니다. 해외급여 비과세, 소득원천국에 내는 세금은 공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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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니코틴엘 2020/01/21 12:34

    현금영수증 신경 안쓰고 자동으로 돌렸더니 돌아가신 할머니가 인적공제에 물려서요 이걸 빼고가야되는거 아닌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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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스팔트9 2020/01/21 12:40

    니코틴엘// 현금영수증이든 다른 공제가 있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화면조작 문제같네요. 회계팀 직원에게 도와달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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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갓버럭 2020/01/21 13:18

    만60이상의 어머니가 연 10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 인적공제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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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ellryan 2020/01/21 13:28

    갓버럭 // 연 500만원 이하라고 하던대...가능하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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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갓버럭 2020/01/21 13:35

    bellryan// 만 60세이면서 4대보험 되는 직장에서 연 500이하여야 가능한거죠? 따로 살고 있어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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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커스힉스 2020/01/21 14:26

    집사람이 일을 안해서 지출내역을 저한테 올려야하는데 집사람 지출데이터를 어떻게 뽑아와서 저한테 붙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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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안함 2020/01/21 14:45

    부모님 인적공제등록할때 소득요건 100만원이 소득, 연금, 퇴직소득 등 다 합쳐서 100만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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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달 2020/01/21 14:53

    지금 좀 여쭤봐도되나요? 전 지난 1년간 육휴중이였고요 육아휴직비만받았는데 정산할때 따로하는게 나은가요? 아님 남편밑으로가야하나요? 육휴전 원래 연봉은 제가 천만원정도 더 높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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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배자양동삼팬 2020/01/21 15:21

    고생 많으십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을 의료비로 공제받으려고하는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보니까 의료비에 포함이 안되있네요
    알아보니 산후조리원가서 영수증 발급하고 회사에 같이 제출하라고하더군요
    근대 제가 신용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는데 이 또한 현금, 신용카드 상관없이중복공제 받을수있는가요?
    그리고 영수증을 발급받고 그냥 회사에 같이 내기만하면되는건가요
    아님 제가 전산상에서 뭔가 더 추가하거나 작업을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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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weaglesV2 2020/01/21 15:37

    집사람이 기타소득(강연료)이 있는데 필요경비 제외하면 100만원이 넘을지 안넘을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인정공제를 추가해서 연말정산 하는게 좋을까요? 빼고 하는게 좋을까요? 만약 넣고 연말정산 했는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이 100만원이 넘어버리면 혹시 세금추징이 발생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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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weaglesV2 2020/01/21 15:38

    한가지 더 질문이 있는데 근로소득 없이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필요경비 60% 인정받는거 외에 추가로 인정받아서 소득인정액을 낮출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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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스팔트9 2020/01/21 16:19

    대구강민호// 기본공제대상자 설정 후 공제만 안받아도 문제 될 건 없습니다. 공제를 받아다고 할 지라도 5월달에 종소세 신고시 공제 부분 수정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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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스팔트9 2020/01/21 16:20

    갓버럭// 네. 4대보험 적용 시 총급여 500만 미만 시 공제대상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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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스팔트9 2020/01/21 16:22

    마커스힉스// 아내분께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들어가신 후 정보제공을 남편에게 설정 후 동의 하시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아내분 공제 내역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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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스팔트9 2020/01/21 16:23

    인터넷안함// 네. 모두 합친 종합소득금액 100만원이 기준입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을 때는 총급여 500만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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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스팔트9 2020/01/21 16:25

    금달//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입니다. 육휴급여 외 다른 소득이 없다면 아내분의 연말정산에 남편분 공제 대상자로 올리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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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스팔트9 2020/01/21 16:26

    방배자양동삼팬// 의료비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은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공제까지 중복 공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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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스팔트9 2020/01/21 16:28

    hweaglesV2// 금액이 얼마죠?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타소득 강연료의 필요경비는 6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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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스팔트9 2020/01/21 16:30

    [리플수정]hweaglesV2// 기타소득 필요경비 계산은 두 가지 방법 있습니다.
    1.국가에서 정한 60%
    2.실제 사용 금액(종합소득 대상자)
    기타소득의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
    그 이상은 종합소득으로 선택해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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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키09 2020/01/21 16:41

    1. 월세 말인데요 임차인이 소득공제받으면 임대인에게 손해가 있나요? (부가가치세를 내야한다든지...)
    2. 월세에서 유주택자는 공제 못받나요?
    3. 급여말고 강의 또는 자문 수입이 연간 1000만원 정도 있는데 이걸 다 8.8%을 떼고 주던데요. 이건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홈텍스에 다 뜨나요?
    4. 이전에 백수였다가 취직했는데 이전 기부금을 내년에 공제받을수 있나요? ( 올해 홈텍스에 안나오던데 어떻게 나오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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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to403 2020/01/21 17:07

    월세 세액공제받을 시에 임대인 주민번호뒷자리를 몰라서 공제사항입력란에 빈칸으로 두면 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계약서에도 뒷자리가 누락되어있는데 집주인이 만약 순순히 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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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모열일강혜원 2020/01/21 17:14

    중소기업 청년소득세감면 90프로면 결정세액에서 90프로를 감면받는건가요 아니면 기납부한 세금의 90프로를돌려받는가요
    그리고90프로감면받은 상태에서 월세액도 신청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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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풍류베어스 2020/01/21 17:34

    와이프가 10월 11월은 사대보험없이 기타자영업으로 해서 3.3% 원천징수해서 세전급여 366만원을 받았고,
    12월은 정규직전환되서 근로소득으로 세전 2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러면 배우자 인적공제 해당 안되는거 맞나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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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차이 2020/01/21 19:04

    아기한명있고 와이프랑 같은직장 맞벌이인데 절세방법있을까요.둘이합쳐 연1.2정도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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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전드악플 2020/01/21 19:08

    2019년기준 1월 한달프리 2~7월 정직원 8월~12월 말까지 반프리(반프리여서 계약업체가 2개)
    이런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각각 4군데에서 다 받아서 제출해야되는건가요? 5월에 종소세때 몰아서 하려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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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likeom 2020/01/21 19:20

    [리플수정]저는 의료비 공제를 한번도 받은적 없습니다. 부모님까지 다 포함해도 안되는데, 제 의료비를 와잎이 공제받을 수 있나요?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다 넘기기에는 제 세금이 훨씬 많다보니 부양가족은 저쪽으로 그대로 두구요.
    의료비만 와잎쪽으로 받을 방법은 없죠?
    아니면 부양가족 의료비는 제외하고 제 의료비만 와잎에게 넘기는 방법은 있을까요?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는 넘길수 있다고 어디선가 본거 같은데, 어떤 절차로 넘기는건지를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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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완아리랑 2020/01/21 19:29

    직장인입니다.
    세대주여서 부양가족에 아버지 올리려하는데 아버지 의료보험은 어머니쪽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부양가족 신청해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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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탑성불패 2020/01/21 19:29

    부모님께서 저하고 따로 사시는데 부양가족으로 넣을수 있을까요?
    1. 부모님 : 만 60세 이상
    2. 연 100만원이상 소득 : 어머니만 대상
    3. 저 : 회사때문에 타지에서 주거(세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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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무적엘지 2020/01/21 19:31

    [리플수정]1/1일자로 퇴사했는데 전 직장회사에서 12/31일자로 연말정산 사전 공제 개념으로 세금을 이미 1월급여에서 공제했는데 이번에 연말정산 할때 전 직장에서 한다고 하는데 5월에는 제가 따로 할 필요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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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숑 2020/01/21 19:40

    ㅊ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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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타지랜드 2020/01/21 20:32

    우완아리랑// 부양가족은 소득만 없으면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릴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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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켓청년 2020/01/21 21:36

    우와 멋진 상담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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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붕 2020/01/21 22:00

    어머니께서 4대보험 적용안하는 직장다니시는데 이게 알바로 분류되는지 모르겠어서... 어머니께서 긁으신 카드값 및 의료비를 제앞으로 해서 혜택보면 나중에 문제생길까요? 일단 자료제공 동의는 해놨는데... 참고로 어머니께서 가장이셨을때 근로장려금 탄적 있고 연말정산 신청해보니 연말정산대상자는 아니라고 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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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치오스 2020/01/21 23:09

    크 상담은 안했지만 멋진분이네요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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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나운멍이 2020/01/22 00:19

    야붕// 알바 혹은 프리랜서들 원천징수 3.3프로인가 제하고 급여 받으셨으면 소득 잡힐겁니다. 그러면 당사자는 5월에 신고해서 직전년도 원천징수 한 금액 그대로 돌려받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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