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버닝썬
신안 섬노예
다 경찰이 지역유지들하고 결탁해서 일어난 일이죠
막말로 검사들은 2천명 다 율사 출신에 순환근무
경찰들은 10만명 공무원시험 출신, 한 지역에 오래 근무
신나게 대가리 깨져보고 싶단 거죠 여러분?
민주당 하는 짓거리들을 보세요
수시 의전원 로스쿨 불체자 부동산 정책을 보고도
민주당 하는 짓을 좋다고 하니 나 참...
민주당이 하는 모든 짓거리는 서민 대가리를 깹니다
아직도 그걸 모르니 이 나라는 참
https://cohabe.com/sisa/1300527
사회경찰 수사종결권 부여는 뭔 생각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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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진짠가요?
경찰이 장악이 쉽죠. 그먕 지맘대로 하겠다는 거
[리플수정]당사자가 이의제기하면 바로 검찰에서 다시 들여다봅니다.
정권 바뀌면 다시 바꾸자고 또 난리칠텐데 ㅋㅋ
타스오디라// 근데 검찰이 경찰에 요청을 하는거라 그걸 경찰이 최종적으로 무시 하는 것도 가능해요
이의제기 없어도 검찰이 90일간 사건기록 받아서 살펴봅니다. 개정안 살펴보시길
[리플수정]검찰 수사은폐 . 제 식구 감싸기 보면 경찰 보다 100배는 썩음.
사회적 파장도 경찰 비리는 아무것도 아님. ㅋ
사이먼디디// 아닙니다. 이의제기 시 사건 무조건 보내게 되어있습니다.
사이먼디디// 그리고 검찰 요구에 불응 시 검사가 징계를 요구할 수 있어요
재수사 '요청'일뿐인데요 ㅡㅡ
경찰이 계속 거부하면 그냥 핑퐁됩니다
그리고 검찰이 얼마나 격무에 시달리는데 경찰이 짬 시킨 거 다시 다 들여다봅니까
타스오디라// 수사실무 알면 90일안에절대 서류검토못하죠
내용이라도 자세히 알고 글좀 써주세요, 위에 타스오디라님이
잘 아시네요, 과중하게 한쪽에 쏠려있던 권력을 나눈거고, 사실상 지금도 대부분 경찰이 했었어요
타스오디라//이의제기가 없으면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는게 아니에요 검찰은 그냥 자료만 볼수 있어요. 재수사요청만 가능합니다. 제발 법좀 알거 보세요.
황운하같은ㅊ애들하고 같이 해쳐먹겠다 이거죠
초코맛제티// 계속 거부 못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면 검사가 징계가능합니다
onurmark1// 지금도 불기소의견 송치한거 90일 이전에 검찰에서 끝냅니다.
타스오디라// 그리고 검찰의 재수사 요구에 요구불응 할것도 없어요 다시 재수사해서 또 같은 결론 내면 그만이라니까요. 그리고 그 경우에도 징계를 '요구'하는거죠. 경찰에서 징계 거부하면 그만이잖아요. 징계 요구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잖아요.
tolgate// 혐의없음 종결 처리한걸 관계자가 이의제기하면 검찰에 송치한다구요
대청소// 거부 안한다니까요? 거부 안하고 다시 재수사해서 같은 결론 내면 그만이라니까요
대청소// 네 관계자는 피해자 가해자 고소인 정도인데 피해자가 없는 사건들은 이의제기 할 사람이 없다구요.
tolgate// 그럼 보강수사 지시할수 있게 돼 있다니깐요? 계속 정당한 이유 없이 하면 징계고?
tolgate// 재수사요청 시 재수사해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님이 국회의안정보시스템 가셔서 보고 오세요
타스오디라// 실무상 불기소의견송치한거 6개월 넘어가는게 부지기수입니다만.
앞으로 서민들은 헬게이트 열릴껍니다. 지금도 상대해보면 절로 견찰소리나오는 집단인데
tolgate// 피햬자 없는 사건도 관계자 있자나요 애초에 그걸 문제 제기한 사람,
대청소//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인 범죄들 가해자만 있고 피해자가 없는 범죄자들은 경찰이랑 유착해서 덮어지면 이의제기 당할 일이 없다니까요.
말장난 오지네
재수사하는 척하고 여전히 이상한 거 없는데? 이렇게 오리발 내밀면 되지
푸훗...국민들을 우습게 보시나 보네요...민주당이 참 좋아라 할 것 같아요...
경찰은 1차 수사종결권만 갖고 있어요...실질적으로는 검찰이 여전히 수사종결권 갖고 있습니다...
tolgate// 6개월 지나면 색갈 뭘로 변해요?
tolgate// 그 예를 들어보세요
대청소// 피해자 없고 고발인 없는 범죄들 많습니다. 경찰이 직접 조사해서 마약사범 등 잡은 다음에 돈 받고 증거불충분으로 풀어주면요? 그런 범죄가 한둘이 아니에요. 도박죄도 있구요. 뇌물죄도 있죠.
재정신청제도가 뭔지도 모르는 깨문이들이 법원통제받는 검찰기소제도는 못믿겠고 검찰통제받는 경찰을 믿겠다니 이러니 머리나쁘다는 소리듣는겁니다
푸훗 좋아하시네요
검찰이 재수사 요청해도 하는 척만 하면 또 덮이는 건데
타스오디라// 네 재수사해야된다구요. 장난하나 저랑 똑같은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재수사해서 증거 조금만 더 추가하고 또 의견없음 해버리면요? 그럼 검찰이 할수 있는건 또 재수사요청밖에 없어요.
그렇게 계속 핑퐁게임이 되는 거에요.
법 공부 조금이라도 해보신분은 알텐데요. ~해야한다 이거 아무 의미없는 사실상 구속력도 없는 조항이죠. 재수사 해봤는데 다를거없는데? 라고해도 아무 말도 못합니다.
tolgate// 그러면 경찰 범죄네요? 그럼 검찰이 경찰 범죄로 수사하겠져? 그렇게 사건 대놓고 넘기면? 6개월 넘게 사건 가지고 있으시다더니 글 지우셨네
tolgate2020-01-14 10:17IP: 223.38.*.188
대청소//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인 범죄들 가해자만 있고 피해자가 없는 범죄자들은 경찰이랑 유착해서 덮어지면 이의제기 당할 일이 없다니까요.
=> 기존에 검찰이랑 유착해서 덮어 버리면, 사건 수사도 안 이루어지고 덮어졌습니다...
경찰이 유착해서 덮으려고 하면 검찰이 재수사 지시할 수 있습니다...재수사 지시하면, 재수사해야 해요...
기존에는 검사 하나만 샤바샤바하면, 사건을 덮을 수 있게 됐지만, 변경된 법은 경찰도 샤바샤하고 검찰도 샤바샤바 해야 덮을 수 있습니다...서로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게 변경한 겁니다...
예전에는 검사 하나만 구워 삶으면 쉽게 사건 덮을 수 있었는데, 이제 경찰도 구워 삶아야 해서 사건 덮기 어려워지니깐 너무 화가 나시나요???...
요청만 할 수 있는 게 맞는데
별 같잖은 쉴드 앵무새처럼 말씀 좀 하지 마세요
불기소처분을 다투는 헌재의 헌법소원과 재정신청제도의 역사를 모르고 이제도 전체를 쓰레기통에 쳐박겠다는 멍청이들이 다수인 나라. 경찰 불기소의견은 또 무슨 절차로 다툴겁니까? 이제부터 전부 헌법소원갑니까? 어설픈것만 알아서 실무가면 전부 어버버거리는 조국같은 인간들이 지령을 내리니 지지자들 수준도 처참할 따름
guitarplayer// 그러니까 검찰이 할수 있는건 재수사 요청밖에 없다구요. 실질적 수사종결권이 이거잖아요. 경찰이 1차에서 수사 종결시키면 검찰은 경찰에 재수사요청할수 있다 이거잖아요. 말장난 하지 마시고 똑바로 좀 보세요.
답답들 하시네 개정안 197조의3 제5항 보시면 시정조치 요구에 불응시 사건송치해야한다고 되어있어요.
당신이야말로 답답합니다
시정조치 요구하면 조금 증거물을 추가하는 등 살짝 '시정'하고 그래도 혐의없다고 할 수 있다고요
대청소// 전 6개월 얘기 한적 없어요 다른분이 한 얘기니 그분이랑 얘기하시구요. 그리고 경찰범죄인지 아닌지 검찰이 확인할수가 없죠. 그냥 증거가 부족한데 어쩌라고 해버리면 검찰이 어떻게 무슨 혐의를 잡고 경찰수사를 합니까?? 그리고 경찰수사는 할수 있어도 그 경찰이 수사하던 건에 대해선 못 건드리죠. 최악의 경우 경찰은 벌을 줘도 그 경찰이 수사하던 건은 묻혀질수도 있는겁니다.
그리고 사건6개월 넘는게 많은거는 직접수사 줄이고 형사부 인력보강해야할 문제죠.
guitarplayer// 아뇨 잘못 알고 계세요. 이제는 경찰만 잘 구슬리면 되는 시대가 된겁니다. 지금 조정안은 상호견제가 아니라 경찰한테 힘 다 실어준거에요. 경찰만 구슬리면 그냥 묻을수 있는 세상이 된겁니다. 검찰은 2천명인데 경찰은 10만명. 10만명한테 이전 검찰이 갖던 지위를 줬으니 더 쉽게 매수가 가능하겠죠
초코맛제티// 정 검찰이 답답하면 송치요구해서 다시 수사할 수 있다니까요. 송치요구에 무조건 송치하게 되어있구요
타스오디라// 불응을 안한다니까요 재수사 한다니까요. 재수사해서 다시 불기소처리하면 어쩔건데요
onurmark1// 헌법소원을 왜가나요? 검찰에 이의제기하면 되는데, 헌법소원 요건 중에 보충성 원칙 모르시나요?
이날 처리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했다. 경찰은 기소 의견 사건만 검찰에 송치하고 불기소 의견 사건은 자체 종결 수 있게 했다. 다만 검찰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
tolgate// 검찰이 사건보내라 해서 직접 볼 수 있습니다.
또 사건을 송치하거나 영장을 청구한 경우에도 보완 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경찰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이유는 누가 판단하는데요 ㅋㅋㅋ
타스오디라// 송치요구 못한다니까요. 재수사요청밖에 못한다구요. 좀 보고오세요.송치해야하는건 사건관계자가 이의제기할 경우밖에 없는데 이의제기를 할 관계자가 없는 사건도 많다구요. 고소 고발 없이 경찰이 직접 잡은 범죄자가 있잖아요. 엄청 많이. 그리고 이의제기도 참 쉽게 얘기하시는데 경찰이 대놓고 묵살하는거 보고서 이의제기해야지 하는 생각이 잘도 들겠네요. 상대방이 조폭같은거면 어쩌려구요. 이의제기 했다가 쥐도새도 모르게 죽겠다 생각 들텐데요.
[리플수정]게다가 정당한 이유 도저히 못대서 걍 재수사만 하는 척해도 됩니다
저 분 진짜 이제 화가 날 정도네요
이보세요, 일부러 틀린 팩트 들이대는 겁니까? 일부러 사실관계 부정하는 거임?
타스오디라// 네 사건 보는거랑 사건 수사하는건 다르죠. 검찰이 할수 있는건 경찰이 제출한 증거를 보는거밖에 없어요. 수사를 더 할수가 없는데 검찰이 무슨 예언자도 아니고 경찰이 제한적으로 준 증거들 보고 아 경찰이 덮은거네 경찰범죄네 어떻게 모두 알겠어요? 그리고 의심스럽다고 해도 검찰이 할수 있는건 재수사요청 밖에 없다니까요. 그럼 재수사요청에 재수사 다시 하고 또 불기소하면 그만이라구요. 그래도 검찰이 할수 있는건 재수사요청이라구요.
타스오디라// 사건 보는거랑 사건 수사하는거랑 다르다구요. 진짜 멍청한가. 검찰은 경찰이 수사한 제한적인 자료들만 볼수 있다구요. 경찰이 맘먹고 범죄자랑 결탁해서 수사 제대로 안하고 불기소처리하면 검찰은 애초에 경찰이 수사한 그 제한된 증거만 보고 판단할수밖에 없고 다행히 의심스러워서 재수사요청을 하면 재수사요청에 대해서 네 재수사하겠습니다 하고 형식적으로 불러다가 이야기 좀 더 하고 네 기소의견없네요. 해버리면 검찰이 할수 있는건 재수사요청 뿐이라구요.
타스오디라// 무한 핑퐁게임 되는겁니다. 그리고 검찰도 담당하는 사건이 얼마나 많은데 그 핑퐁게임 조차도 제대로 성립하기가 힘들겠죠.
사실상 경찰이 1차 종결해버리면 거의 끝나는거에요.
타스오디라//그리고 제가 하는 얘기들은 여당의원들도 얘기한겁니다. 금태섭같은 사람 말고 검경수사권을 만든 사람도 이런 부작용이 있어서 해결방안을 마련해보겠다고 했어요. 만든 사람들도 알고 있는 내용인데 왜 당신이 부정하세요.
어줍잖은 쉴드는 이제 끝났습니까?
타스오디라// 이의제기는 단순민원처리고 정식절차가 아니죠. 수사권조정후에 경찰의 송치의견이 중간처분화할게 명약관화한데 여기에 불복절차가 없으니 헌법소원얘기가 나오는거죠. 당연히 처분의 성격이 달라지는데 불복절차얘기가 나오는거 아닌가요?
[리플수정]onurmark1// 그런식이면 검찰항고와 재정신청도 단순 민원절차인가요? 검사불기소처분 헌법소원이 위 두 절차 신설로 보충성원칙 때문에 급감했습니다.
결론이 안나는 논의가 끝이 없네요. 이만 뜨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어요
타스오디라// 재정신청 자체가 없어서 헌법소원을 통해 해결하다가 헌법소원으로 헌재 업무량 반이상이 검찰불기소처분이 된 이후에 그 난리통을 잠재우려고 생긴건데 무슨소리에요? 그 혼란을 또 반복할 거냐는 얘기 아닙니까
onurmark12020-01-14 10:39IP: 221.148.*.112
타스오디라// 이의제기는 단순민원처리고 정식절차가 아니죠
=> 정식절차입니다...
자체 종결 사건은 이유를 서면으로 검찰에 밝혀야 하고, 고소인 등이 이의를 제기하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야 합니다.
https://news.v.daum.net/v/20200114061009595
피해자나 고소인 등이 경찰의 무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 그 즉시 검사가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직접 수사한다. 사건 관계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검찰은 경찰이 무혐의로 처리한 사건 기록을 전부 넘겨받아 검토한 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90일 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경찰의 수사권 남용이나 인권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검사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이 이에 따르지 않으면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한다.
https://news.v.daum.net/v/20200114113302527
허우왜곡 흑색선전하는 분들에게 속지 마시길요...
피의자들이 편해지고, 피해자들이 불리해진건 맞습니다. 어차피 피의자들은 경찰수사보다 검찰에서 부르는걸 더 무서워해요. 그리고 경찰불기소의견을 검찰에서 기소로 바꾸는게 경찰기소의견을 검찰에서 불기소로 바꾸는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애초에 사기같은 지능범죄는 경찰에서 이해를 못해서 대충 수사하고 불기소송치하는게 훨씬 많거든요
만약 정권 바뀌면 어쩔라고,,, ㅉㅉㅉ
그때 지금하고 딴 소리 나오면 개돼지 취급하면서 밟아죽임 당할듯 ㅋㅋㅋ
일단
대형사기 (보통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의자가 힘을 좀 가진 사람이나 단체) 사건 같은거
그런거 한번 터지면
볼만할겁니다 ㅋㅋㅋㅋ
젭알 한번 터져라~~ 특히 이 법안 지지한 인간들이 당하는 대형 사기사건으로~~
그런 지능범들 경찰에서 특정시간 수사이후 일단 잠시 풀어주면 돈 싸들고 도주
혹은 경찰한테 정치인 인맥 힘자랑 보인 후 쫄은 경찰 훈계하고 수사 중지시킨 후 유야무야...
이런거 100% 나옵니다.
검찰때도 그런 사태가 종종 나왔다 ???
그러니깐 그렇게 서슬퍼런 검찰에게도 그런게 나오는데 암것도 아닌(?) 경찰이?? ㅋㅋ
검사들이 알아서 종결하는건 문제가 안될거라고 보는건가요? 어차피 어느 기관이 가지고 있든, 문제야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럼 기존의 무소불위의 검사 권력에서, 약간을 경찰에 넘겨줘서 상호 조금이나마 견제를 하는게 휠씬 바람직합니다. 어느놈이 더 나쁘냐는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제도적으로 어느게 더 났나라는 생각을 하면 답은 명확해집니다.
비대해진 검찰권력을 나누어서 상호간 견제..
일반 서민 입장에서 경찰 볼일이 많나요 검찰 볼일이 많나요
조국 같은 권력자 쓰레기나 검찰 보지 평범한 장삼이사는 그럴일 없어요
그런데 경찰의 잘못을 한번 짚어주던 검찰의 권한을 빼앗으면
버닝썬도 묻히고 신안섬노예도 묻히는 겁니다
[리플수정]여기 웃기네 ㅋㅋ
수사종결은 이미 경찰이 사실상 다하고 있고 괜한 책임만 있는거라
검찰에서도 그거나 먹고 떨어지라고 주는건데 ㅋㅋ
뭘 이런걸 가지고 싸우고있지..ㅋ
[리플수정]수사에 어떤 실수나 혹은 간과한 점이 있어서 요청한거면
경찰도 당연히 의견받아서 재수사하겠죠...
물론 여기 댓글처럼 경찰이 비리가 있거나 업무태만등등으로 안할수도 있는데
그러면... 검찰이 경찰을 수사할수가 있어요... 경찰비리니까요..;;
물론 검찰이 비판 받을 만한 행동을 보였다하더라도, 이건 아닌 듯합니다.
고위 공직자 수사 및 공소제기를 공수처에서 하고, 수사종결권을 경찰에 준다? 이게 어떻게 균형이줘?
검사는 원래 경찰의 피의자 등의 인권 탄압을 방지하기 위한 이유로 만들어 진거입니다.
있는 제도를 활용( 적용 강화)를 통해 검찰의 권한을 제한할 방법을 생각해야지 검찰의 힘을 빼기 위해 경찰에게 권한을 더 준다?
이게 경찰이 또 다른 권한 남용을 야기할 수 있고, 오히려 피의자 또는 피해자에게 더 가혹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경찰은 검찰보다 수십수백배 큰 집단 2. 경찰은 무력이 허용된 집단 3. 경찰은 대중과 맞닿아있는 집단.. 검찰보다 경찰이 수십배는 무서운 집단입니다..
정부에서도 시민과 밀접해있는 경찰문제에 대해서 면밀히 주시하고 있고
이번 국회에서 경찰개혁법 처리한다고 기사 떴습니다
웃기네요 이미 늦었는데 극단적 몇몇 사례들어서 구구절절 하소연해도 소용없는데 ^^ 검찰개혁은 이미 진행중인데 풉ㅋ
문재앙 정말 역겹네요
정파적 문제로만 보니까 옳고 그른 게 안보이는거죠.
버닝썬같은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현실마저 외면하니 설득력이 있을리가 없는데 말입니다.
이제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대놓고 벌어지겠죠.
이제부터 재미날 걸요 ㅎㅎㅎ
1차 수사종결권을 경찰을 갖고
검찰의 인지수사 기능은 없애면
권력자와 재벌들만 신난거죠.
경찰이 사건 종결하면 현실적으로 그만인거에요.
전라도 신안같은 곳은 진짜 볼만 해질듯 ㄷㄷㄷㄷ 무섭다
노무현 문재인이 공들여 한 개혁들 중에 좋은결과 낸 걸 못본듯
총선 이후에라도 원복해야죠.
민주당 문재앙 천벌받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