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가만히 있어. 대통령, 국회의원 기소는 검찰에게 넘기는거야. 조사하고 그 큰공을 검찰에게 넘겨주는거야.넘겼는데 검새가 기소안하면 그 검새를 공수처에서 기소하고.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죄가 나왔는데 덮으면 검찰이 공수처 기소하고.
균형 몰라?
추가로 니들이 말하는 독소조항.
쉽게말해서, 고위공무원 비리를 검찰이 확인하면
공수처로 넘기는거지.
공수처에서 그 비리를 제대로 조사안하면 검찰이 공수처를 기소하면 되는거야.
공수처를 옥죄는 법인거지.
앞으로 검찰, 공수처는
기소할것에 기소안하고
기소안할것에 기소해서
생기는 권력이 사라지는거지.
검찰, 공수처 정말 잘하길 빕니다.
근데 왜 자꾸 삭제시키는거여?
진실을 알리기 싫어서 신고하는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