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ㄷㄷㄷㄷ 창조 저작권.
ㅋㅋㅋ 기분나쁘면 일단 고소
=ㅅ= 저작권이라니..
다시는 보기 힘든 병림픽
무슨무슨죄
언냐 PDF 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작권법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ㄷㄷㄷㄷ 창조 저작권.
고소병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