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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맞으셔서 갈비뼈가 3대가 부러지셨네요.

후배 둘과 술을 드시다 그 중 한명과 싸움이 붙었다는데요.
술을 많이 드셨는지 전혀 기억이 안나시다는데
갈비뼈가 세대가 부러졌습니다.
상대방은 얼마나 다쳤나 모르겠고요.
상대방이 경찰서 가서 조사 받고 갔다고 하니
많이 다친 건 아닌거 같아요.
아버지는 119로 응급실에 갔다가 일반 병원에 입원했는데요.
처음 병원에서 상해 사건으로 신청이 되어
보험 처리가 안되네요.
여기 병원에서는 일반 보험으로 돌릴 수는 있는데
공단에서 실사를 나오면 뱉어내야 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혹시 이후에 고소를 하려면 상해로 진행해야 하나요?
이런 일이 처음이라 뭘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경험 있으신 분들 처리 절차 좀 알려주세요 ㅠㅠ
평상시에 술도 잘 안드시는데 왜 그러셨나 모르겠네요 ㅠㅜ

댓글
  • [우유와어묵] 2019/12/29 11:09

    고소해봐야....둘이서 치고 박고 한거같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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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D]유리아빠 2019/12/29 11:11

    서로 치고 받은거면 더 다친거 여부와 관계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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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유와어묵] 2019/12/29 11:16

    뭣 땜에 싸우고 상대방은 얼마나 다쳤는지...그리고 증인이 있는지 여부부터 알아보셔야죠...그래야 아버님이 일방적으로 당하셨는지 알고 고소를 하던 뭘하던 진행해야죠...님께선 아버님 말만듣고 계신거고...
    아무래도 두분이 치고박고 한거 같은데...고소해보ㅏ야 나라에 돈도 내실테고...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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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D]유리아빠 2019/12/29 11:22

    그러게요 일단 같이 계시던 분한테 상황부터 들어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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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콩 =ㅅ=; 2019/12/29 11:12

    앵간하면 그냥 화해하심이..-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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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D]유리아빠 2019/12/29 11:13

    그러게요 뭘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를 전혀 모르겠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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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kks 2019/12/29 11:12

    쌍방은 답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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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D]유리아빠 2019/12/29 11:14

    그런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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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뜻밴드 2019/12/29 11:12

    원칙적으로 일반으로 해야합니다만
    큰 상해같은 경우 너무 부담이 크자나여?
    급여제한여부 조회란 걸 신청하면 건강보험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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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D]유리아빠 2019/12/29 11:15

    일반으로 해도 나중에 뱉어내거나 하는 일은 없을까요? 그게 걱정되서요. 상대방한테 받지 못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일반 보험으로 싸게 했다가 나중에 병원비를 뱉어내려면 금액이 너무 쿨거 같아서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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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월산 2019/12/29 11:14

    치고받았으면 쌍방
    다시 안보게되더라도 좋게 마무리
    끌어봐야 마음 상하고 양쪽 다 벌금까지 두들겨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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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D]유리아빠 2019/12/29 11:23

    그렇군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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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ikon]Loveis 2019/12/29 11:25

    쌍방이라도 주도적으로 싸운 사람은 벌금형. 다른사람은 기소유예 나오더라구요. 그 담에 민사소송. 전후ㅈ관계 잘 알아보시고 피해자면 고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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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D]유리아빠 2019/12/29 11:25

    네 감사합니다. 복잡하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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