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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혐의는 소명되나... 의 뜻

범죄혐의가 소명되나 -> 실체적 진실이 유죄에 있다 (X)
범죄혐의가 소명되나 -> 범죄사실에 대해 사실심에서 다퉈볼 여지가 있다 (O)
실체적 진실은 1심 2심 사실심, 3심 법률심에서 판결로써 선고되어 확정되는 것이고
구속영장실질심사의 심리 결과 그 자체가 피의자의 범죄혐의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증거하는 것은 아님.
수임판사의 심리결과
피의자에 대한 구속수사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피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없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으며,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지 아니할 때
강제수사를 하여야 할 상당성이 없다는 것으로,
이는 형소법에서 보장하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헌법에서 보장하는 형사재판의 형사절차상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적법절차와 기본권에 따라
혐의를 받는 피의자에게 정당한 방어권이 부여되는 것인 바,
이 결과 자체로 말미암아 피의자의 혐의에 관한 유무죄 사실을 예단할 수도 없고 예단해서도 아니된다 할 것임.
죄가 있는지 앖는지는 법정에서 가릴 문제.

댓글
  • 군사잡지 2019/12/27 01:24

    검사가 제기한 범죄 행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 =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

    (SsqTzX)

  • 신림블루스 2019/12/27 01:24

    역시 잡지님...
    정확하게 이해하시는군요!

    (SsqTzX)

  • kkks 2019/12/27 01:24

    ㅊㅊ

    (SsqTzX)

  • ∑ⓔlittlboy™ 2019/12/27 01:25

    점확하신 해설이심.

    (SsqTzX)

  • 청순채원 2019/12/27 01:25

    이분 최소 배우신분. 재판은 1심부가 하는거. 영장실질담당은 구속 or 불구속만 진행하는거

    (SsqTzX)

  • 잠깐만할건데 2019/12/27 01:25

    이런거 설명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는게 참..

    (SsqTzX)

  • MINI50th 2019/12/27 01:27

    애매한 표현이라 몰라서 당하는 경우가 태반.

    (SsqTzX)

  • 고래의밥 2019/12/27 01:28

    정말 법률적 용어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네요. 관행적으로 쓰는 말인가 보군요. 전 범죄행위가 어느정도 논리적으로 입증이 된거라 봤거든요.

    (SsqTzX)

  • 신림블루스 2019/12/27 01:33

    애초 영장전담 수임판사가 심리하는 구속 불구속 여부의 기준은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강제수사'하여야 할 상당성이 있다는 것에 확인 도장을 찍어주는 것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범죄사실에 대한 실체적 진실의 논리적 입증은 공소측에서 피의자를 기소하고
    피의자가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된 뒤 1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공소측 - 피고인측이 대등한 관계로 정식재판이 열린 뒤 재판부에서 판결의 선고로서 가려지는 겁니다.
    범죄사실은 재판부에서 가리고,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봤기에 기각이 된 것이죠.

    (SsqTzX)

  • 고래의밥 2019/12/27 01:37

    답변 감사합니다. 영장심사는 그냥 도주우려와 증거인멸 이 두가지가 쟁점인거죠? 어차피 수사는 계속할수 있으니 알아서 해라. 근데 애는 굳이 구속시킬 이유는 없다. 만약에 영장청구 내용이 범죄가 상당히 유력해보여도 증거인멸 혹은 도주 우려가 없으면 불구속인건가요?

    (SsqTzX)

  • 청순채원 2019/12/27 01:39

    원래 불구속이 원칙입니다.근데 도주하고 증거인멸 혹은 피해자나 타인에게 해를 가할 나쁜놈들을 위해 구속시키고 재판하는거지요.

    (SsqTzX)

  • 신림블루스 2019/12/27 01:41

    그렇죠.
    범죄혐의에 대한 논리적 사실관계는 재판부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영장실질심사는 얘 그냥 임의수사하면 증거도 인멸할 우려가 있고
    도망갈 가능성이 큰 나쁜 놈이야! 당장 잡아 넣어서 수사해!
    이거 가리는 게 영장실질심사에요.
    그리고 모든 피의자 피고인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받기에(in dubio pro reo)
    형소법상 모든 수사는 구인절차에 돌입하여 구속하는 강제수사가 아닌
    '임의수사'가원칙입니다.

    (SsqTzX)

  • ∑ⓔlittlboy™ 2019/12/27 01:46

    범죄 내용이 심각하고 여죄를 밝혀야될게 많을 중범죄면 위에 이야기하신 증거인멸,도주우려가 없더리도 구속영장 나옵니다.

    (SsqTzX)

  • 신림블루스 2019/12/27 01:48

    맞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거가 일정하고 그런데도 영장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는
    발부 사유에
    "사안의 중대성을 따져 볼 때..." 라는 말이 들어가죠.

    (SsqTzX)

(SsqTz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