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혐의가 소명되나 -> 실체적 진실이 유죄에 있다 (X)
범죄혐의가 소명되나 -> 범죄사실에 대해 사실심에서 다퉈볼 여지가 있다 (O)
실체적 진실은 1심 2심 사실심, 3심 법률심에서 판결로써 선고되어 확정되는 것이고
구속영장실질심사의 심리 결과 그 자체가 피의자의 범죄혐의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증거하는 것은 아님.
수임판사의 심리결과
피의자에 대한 구속수사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피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없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으며,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지 아니할 때
강제수사를 하여야 할 상당성이 없다는 것으로,
이는 형소법에서 보장하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헌법에서 보장하는 형사재판의 형사절차상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적법절차와 기본권에 따라
혐의를 받는 피의자에게 정당한 방어권이 부여되는 것인 바,
이 결과 자체로 말미암아 피의자의 혐의에 관한 유무죄 사실을 예단할 수도 없고 예단해서도 아니된다 할 것임.
죄가 있는지 앖는지는 법정에서 가릴 문제.
https://cohabe.com/sisa/127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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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제기한 범죄 행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 =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
역시 잡지님...
정확하게 이해하시는군요!
ㅊㅊ
점확하신 해설이심.
이분 최소 배우신분. 재판은 1심부가 하는거. 영장실질담당은 구속 or 불구속만 진행하는거
이런거 설명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는게 참..
애매한 표현이라 몰라서 당하는 경우가 태반.
정말 법률적 용어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네요. 관행적으로 쓰는 말인가 보군요. 전 범죄행위가 어느정도 논리적으로 입증이 된거라 봤거든요.
애초 영장전담 수임판사가 심리하는 구속 불구속 여부의 기준은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강제수사'하여야 할 상당성이 있다는 것에 확인 도장을 찍어주는 것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범죄사실에 대한 실체적 진실의 논리적 입증은 공소측에서 피의자를 기소하고
피의자가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된 뒤 1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공소측 - 피고인측이 대등한 관계로 정식재판이 열린 뒤 재판부에서 판결의 선고로서 가려지는 겁니다.
범죄사실은 재판부에서 가리고,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봤기에 기각이 된 것이죠.
답변 감사합니다. 영장심사는 그냥 도주우려와 증거인멸 이 두가지가 쟁점인거죠? 어차피 수사는 계속할수 있으니 알아서 해라. 근데 애는 굳이 구속시킬 이유는 없다. 만약에 영장청구 내용이 범죄가 상당히 유력해보여도 증거인멸 혹은 도주 우려가 없으면 불구속인건가요?
원래 불구속이 원칙입니다.근데 도주하고 증거인멸 혹은 피해자나 타인에게 해를 가할 나쁜놈들을 위해 구속시키고 재판하는거지요.
그렇죠.
범죄혐의에 대한 논리적 사실관계는 재판부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영장실질심사는 얘 그냥 임의수사하면 증거도 인멸할 우려가 있고
도망갈 가능성이 큰 나쁜 놈이야! 당장 잡아 넣어서 수사해!
이거 가리는 게 영장실질심사에요.
그리고 모든 피의자 피고인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받기에(in dubio pro reo)
형소법상 모든 수사는 구인절차에 돌입하여 구속하는 강제수사가 아닌
'임의수사'가원칙입니다.
범죄 내용이 심각하고 여죄를 밝혀야될게 많을 중범죄면 위에 이야기하신 증거인멸,도주우려가 없더리도 구속영장 나옵니다.
맞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거가 일정하고 그런데도 영장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는
발부 사유에
"사안의 중대성을 따져 볼 때..." 라는 말이 들어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