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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게이들이 저지를 확률이 낮은, 스텔싱

★ 동의없이 콘돔 뺀 남성들…“스텔싱도 성범죄다”
https://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226060...

ㄴ씨는 사귀자마자 태도를 바꿨다. 성관계 때 “콘돔을 사용하니 느낌이 별로”라며 빼고 하자고 조른 적이 많았다. ㄱ씨는 그해 8월
성관계를 가지던 도중 ㄴ씨가 콘돔을 제거한 사실을 알게 됐다.
중도 휴학을 한 ㄱ씨는 학교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1년째 정신과에서 공황장애·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학교에서 ㄴ씨와 마주칠 때면 손이 떨리고 숨이 쉬어지지 않았다. 그는 성관계 도중 동의 없이 피임도구를 제거한 ㄴ씨 행위가
해외에서 성범죄로 처벌되는 ‘스텔싱’(stealthing)이란 것을 뒤늦게 알았다. ㄱ씨는 “여러 국가에서 스텔싱은 명백한 성범죄로 처벌하는데
한국에선 처벌 대상이 아니다. 사법부 판단을 받고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고소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독일 베를린 지방법원이 성관계 도중 상대방 몰래 피임기구를 뺀 남성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한국 법원은
스텔싱을 강O·준강O 등 성범죄로 보지 않는다. 스텔싱을 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도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기하기 힘들다. 여성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홀로 감당할 수밖에 없다. 이은의 변호사는
“한국에서는 피해자가 항거 불능 상태였거나 폭행·협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했다는 게 명확해야 성범죄에 해당한다.
이런 상황에서 스텔싱은 성범죄로 의율될 수 없다”고 했다.
스텔싱을 성범죄로 처벌하려면 ‘비동의 간음’부터 확립돼야 한다. 비동의 간음은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 전반을 성범죄로 보는 개념이다.
논조는 '경향신문' 이니 알아서들.
-_-

댓글
  • 난여자가좋다 2019/12/26 12:32

    이건 남자가 개놈 맞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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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D]라미드우프닉스 2019/12/26 12:33

    논조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이 하지 않길 바란 행위를 강제로 했다면 당연히 잘못에 대한 처분이 필요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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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하르방™ 2019/12/26 12:34

    세상은 참 요지경이네요.
    콘돔을 끼고 하면 50%한거고 안끼고 하면 100%한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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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즈 2019/12/26 12:38

    기사의 인과관계가 어쩌되는건지... 정말 성관계도중에 피임도구를 제거해서 1년동안 휴학하고 정신과치료를 받았다는건지.. 기자야 정신차리자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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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무니 2019/12/26 12:41

    자게이들은 고추가 작아서 실수로 많이 빠짐류 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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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μTorrent 2019/12/26 12:54

    ㅇ동에서 보던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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