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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여자를 믿지 않습니다."라는 제목 당사자 언니입니다.


댓글
  • 멸치보끔 2019/12/24 03:43

    일단각서?쓰면서사랑하진않죠?

  • 그수사대 2019/12/24 03:46

    내용도 없는 글 올리시고
    더이상 왈가왈부 하지마라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억울해서 설득하러 오신분 치곤
    산타할배 보다 더 스피디 합니다?
    수사중인 사안이라 말못한 다는 건
    아베당 전유물인디

  • 불광불급13 2019/12/24 03:58

    자세하진 않더라도 무슨 죄목으로 신고했고 어떤내용이 허위인지 정도는 써야하지않겠습니까.

  • luminee 2019/12/24 09:04

    나중엔 다 공개 할수 있으나
    지금은,공개,못함.
    즉.
    지금 공개하면 불리하게 될수 있으니
    (보배력형님-증거보충및 구라로의심되는 증거로 인해 패소 할수 있으니,)
    다 이기면 공개 가능함
    이말로 들림.
    보배에서 역관광 당하는경우가 많으니 몸사리는걸로 들림
    최소한 사진한장이라도 올려야 되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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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야생마 2019/12/24 09:05

    그냥 믿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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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앗싸너구리 2019/12/24 09:07

    각서 및 공증으로 인해 법적인 부분은 쉽게 예기 못하겠는데
    갇서 및 공증을 저 작성한 것에 대한 도덕적 양심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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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른큰소나무 2019/12/24 09:08

    허위내용이라고만 했을뿐.....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없으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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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과두개 2019/12/24 09:10

    형법 제 307조 (명예 훼손)
    제 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 347조 (사기)
    제 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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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lirtli 2019/12/24 09:11

    SBS 궁금한 이야기Y 제작팀에서... 보배드림 게시물보고 연락이 갔다는... 인실좆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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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652 2019/12/24 09:17

    남자가 억울하다고 모든걸 공개했는데요
    우선 그게 가짜였다고 돈받은거 없다고??
    아니면 명예회손및 협박 같은 범죄??
    돈받았다가 협박 받은건가요???
    그럼 둘다 잘못
    돈 안받았다면 증거가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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