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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났습니다.. 합의금 어떻게 해야하나요?

차량 운전 중에 사고가 났습니다만,
제가 가해자 이구요.
피해자는 보행하시던 할머님이십니다.
제가 좌회전중에 주위 장애물과 제차량의 A필러에 가려서
할머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고가 났구요
도로는 차량운행이 거의 없는 시골길 시멘 도로이구요, 제가 좌회전 하면서
할머님이 제차 좌측 뒷문에 부딪히면서 좌측 뒷바퀴에 발이 밟히시고, 넘어지셨네요.
(할머님은 제차가 반대방향으로 갈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쭉 걸어오셨다고 말씀하시네요.)
사고나자마자 병원으로 모시고 갔구요, 경찰신고는 하지 않고 보험접수하고
몇일 동안은 한번씩 병원 들러서 할머님 괜찮으신지 여쭙고, 과일도 사다드리고 왔습니다.
병원 진단으로는 발목 골절 및 타박상 이구요 진단은 6~7주입니다.
(허리쪽은 따로 진단은 없는데 가족분들이 허리도 충격먹어서 수술해야한다고 말씀하시네요)
헌데 여기서 걱정인것이..
당사자인 할머님은 별말씀 없으신데
따님이 계속 저에게 연락오면서 간병비는 어쩔거냐, 경찰에 신고해달라,
6주이상이니 중과실사고라 개인 합이 대상인거 알고 있느냐 등등으로 연락이 옵니다.
현재 제 형편이 개인적인 금액으로 보상해줄 여유가 전혀 없는데
자동차보험 및 운전자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 말고
제 개인 사비로 합의금을 줘야 하는 것인가요?

댓글
  • 알레스아우레 2019/12/24 06:40

    할만큼 하신거 같은데요
    운전자보험 있으니 형사합의 될거같은데요
    괜히 그 딸이 더 얻어 먹으려고
    그러는거 같은데 그냥 보험처리하고
    경찰신거해도 벌금나오는거 운전자보험에서
    해결 될수있으니 그냥
    신고하고 보험사 연락해서
    해결하세요 그 딸 말다들어주면 답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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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자당]밍밍구리 2019/12/24 06:42

    그냥 보험처리하세요..
    사고났을때 대비해서 드는게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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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아다라마바사 2019/12/24 06:44

    이럴때 쓰려고 보험가입하는거죠
    보험사에 전부 맡기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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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레스아우레 2019/12/24 06:44

    그리고 6주 형사합의는 11대 중과실에 대한 사고일경우 입니다
    글에서만보면 횡단보도상 이나 신호위반 그런경우가 아니여서
    무조건 6주라고 형사합의 대상이 되는건 아니라고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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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라딥 2019/12/24 06:48

    11대중과실 아니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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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레스아우레 2019/12/24 06:45

    진단 주수에 따라 수사가 결정이 되는게 아니라
    그냥 수사에 참고 사항으로 참고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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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름다운사람! 2019/12/24 06:48

    운전자보험으로 형사합의금 처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약관상 진단 주당 상한선이 있을 수도 있으니 약관 확인해보시고, 운전자보험 가입한 회사에 문의하셔서 손해사정사를 통하시는 방법도 좋을거같습니다.
    일단 상대방이 신고 안한것만해도 법으로 처벌할 의사는 없다는 뜻 같은데 가해자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니 원만히 합의하시길 바랍니다.(경찰에 신고하면 합의하는데 피해자가 유리한 위치를 갖게되고 합의금 수준도 더 높아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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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라딥 2019/12/24 06:49

    가해자이시지만 힘드시면 따님과 연락 하실 것까진 없구요
    보험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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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_⊙]미디디-* 2019/12/24 06:50

    병원에대한 대인합의금은 자동차 보험으로,
    형사합의가 혹시 필요하더라도 형사합의금은 운전자보험으로 처리 가능할 듯 합니다만,
    신고를 피해자가 해도 상관없는 부분인데 굳이 전화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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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풀무원녹즙 2019/12/24 06:51

    보험접수했으니 신경안쓰셔두 됩니다요
    연락 오면 보험사랑 얘기하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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