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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O 무고죄로 집유 2년 받은 게 억울해서 항소한 아지매 -_-

★ "남편 때문에"..어느 여교사의 성폭O 허위신고
https://news.v.daum.net/v/20191217142748521
A(여)씨와 B(남)씨는 교사로 2017년 같은 학교에서 근무했다. 이후 두 사람은 친하게 지냈고 급기야,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
하지만 이후 A 씨 남편이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를 알게 된다. A 씨는 이를 모면하기 위해 동료 교사인 B 씨가 자신을 성폭O했다고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는다. 이를 위해 A 씨는 변호사를 선임해 B 씨를 준강O, 강제추행 및 강O죄로 처벌해 달라며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한다. A 씨는 교육청에도 이 같은 내용을 신고한다.
A 씨는 법정에서 “남편이 B 씨와의 관계를 알고 극단적인 정서 불안 증세를 보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시도까지 해
남편을 진정시키고자 허위로 고소했다”며 “나중에 고소를 취하하면 B 씨가 처벌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무고죄 위반 혐의를 받은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며 불복하고 항소했다.
항소심을 맡은 의정부지법 형사4-3부(한정석 부장판사)는 오늘(17일)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에 관한 특수성에 주목,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가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 기관에 고소하였을 뿐 아니라 관할 교육청에도 성폭력 피해 사실을 신고, 피무고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가늠하기 어려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저 와중에 임신중이라는데... 남편, 살기 싫을만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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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디오리 2019/12/17 20:17

    누구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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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eniusking 2019/12/17 20:17

    남성이면 집유도 아니고 실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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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수급자 2019/12/17 20:18

    지 살자고
    근데 무고는 왜 집행유예래?
    아니면 말고 이런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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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셔터헹복 2019/12/17 20:18

    그냥 발정난 암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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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xm328 2019/12/17 20:19

    저런년을 사람새끼라고 키운 부모가 불쌍하네
    발정난것도 모자라 쓰레기짓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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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잔치가났네 2019/12/17 20:20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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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hexa 2019/12/17 20:20

    딴건 몰라도 교사 파면은 확실하게 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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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원걷기 2019/12/17 20:22

    이것도 집유면 대체 깜빵 들어간 놈들은 얼마나 쓰레기인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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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4e6 2019/12/17 20:28

    사형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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