텀블벅 이용약관
제19조 창작자의 의무와 책임
④ 창작자는 수령한 기금액을 프로젝트 창작의 목적 달성 및 완료 및 선물 제작 및 발송을 위한 경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창작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고의로 게시한 내용과 다르게 혹은 일부만 이행하는 경우 후원자로부터 법적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창작자의 의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분쟁에 관한한 모든 책임은 창작자에게 있습니다.
펀딩 물품 제작, 배송 완료후 남는돈 사용 - 문제없음
펀딩 물품 제작, 배송 완료 안된 상태에서 펀딩된 금액으로 다른 일 함 - 약관위반
거의 모든 펀딩 사이트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조항인데 이게 문제가 없다고 쉴드 치는 인간들이 있네 ......
왜 펀딩된 돈 토토에 꼴아박고 역배터지면 그걸로 물건 만들지?
솔까 그만큼 펀딩됐으면 최상위 펀딩 후원자들 모시고 콘서트 해도 돈남음
"콘서트에도 씀"이라고 한마디라도 했으면 아무말도 안했지 ㅋㅋㅋㅋㅋㅋㅋ
따갚되 ㅋㅋㅋㅋㅋㅋ
횡-령
이거면 고소미각 아닌가
"콘서트에도 씀"이라고 한마디라도 했으면 아무말도 안했지 ㅋㅋㅋㅋㅋㅋㅋ
솔까 그만큼 펀딩됐으면 최상위 펀딩 후원자들 모시고 콘서트 해도 돈남음
따갚되 ㅋㅋㅋㅋㅋㅋ
음원이라도 좋았으면 지금 들을 욕 반은 덜 먹었을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