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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법부랑 정권이랑 아무 상관없다고 하는 분들 웃기는 게

 


당장 '성인지 감수성'이란 개념 이거 대법원에서 등장한게 문재인 정권 이후 아닙니까 ㅎㅎ


근데 저 성인지 감수성이란 개념이 페미니즘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건 삼척동자도 아는거고 그럼 그 페미니즘을 사회적으로 적극 밀어주고 힘을 실어준 게 어디일까요? 여가부와 여성단체들의 권력을 키워주고 사회적으로 성평등교육이란 미명하에 페미니즘 사상교육을 주도하고 방송 문화 권력을 여성계에 쥐어주고 그런게 다 저런 사회적 분위기와 이념에 영향을 미치는거 아닙니까.


심지어 여가부 장관이 뭔 대법원장한테 가서 법관들에게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게 주문하라는 둥 헛소리까지 대놓고 했죠.


법원이 무슨 어디 혼자 하늘위에 떠있는 그사세도 아니고 삼권분립 삼권분립 앵무새처럼 외치는 분들 보면 참 웃기더군요. 

댓글
  • nomads 2019/12/13 02:16

    대놓고 우리법 연구회 사람들 등용해서 사법부도 장악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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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라부세 2019/12/13 02:17

    이런 논리면 일본이 강제징용에 관한 대법원 배상 판결에 대해 한국 정부의 책임을 묻는 주장이 힘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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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바마 2019/12/13 02:17

    퇴임후 공천이라도 받을려면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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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건물주ㅇ 2019/12/13 02:19

    트라부세//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 배상 판결이.. 정권따라 바뀌었나요? 그건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요.
    법원에서의 성인지 감수성이나 성범죄 판결에 대한 이슈는 이번 정권들어서 유독 부각되고 있는 게 맞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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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두깐다 2019/12/13 02:19

    연관없다는 인간은 사회생활 자체를 안하는듯 진짜 루소가 환생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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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ribe 2019/12/13 02:20

    곰탕집 사건은 서로 주장이 팽팽하게 갈리는데
    어느 쪽 의견이 맞다 아니다 의견내기가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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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구마킬러 2019/12/13 02:20

    전 통진당 해산결정 나왔을때 박근혜 욕했네요 사법부고 헌재고 영향 받지 않는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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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건물주ㅇ 2019/12/13 02:23

    사실 안사권만 봐도 대법원장이랑 헌재소장 임명권이 대통령한테 있는데 ㅋㅋ 어찌 영향이 없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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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성 2019/12/13 02:25

    강제징용에 대한 답변이라도 제대로 준비하고 징징거립시다 ㅋㅋㅋㅋ 너무 웃기네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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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패한인생 2019/12/13 02:26

    [리플수정]정권과의 연관성은 모르겠고...
    성인지감수성은 확실히 문제가 있어요. 남자에게 유리하고 여자에겐 불리한 정황증거를 배척하는 용도로 쓰입니다.
    성인지감수성을 내세우면...합의성관계 이후에 성폭O 당했다고 신고하면, 남자가 무죄가 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최근 2심이나 3심에서 성인지감수성으로 뒤집어진 판결들보면 확실히 의문이 듭니다. 판결문보면 뭐 항상 여자가 처한 상황과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는데.....도대체 그놈의 맥락이 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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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건물주ㅇ 2019/12/13 02:26

    오성// 혼자 뭐라는 거죠 대체 이분은 ㅋㅋ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정권따라 바뀌었냐구요? 그게 반박이 된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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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건물주ㅇ 2019/12/13 02:28

    문재인이 자기의 인사권을 활용해 우리법연구회랑 민변출신들 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구요 보수 정권에서도 그랬을까요? ㅋㅋ 아놔 진짜 문빠님들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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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성 2019/12/13 02:32

    ㅇ건물주ㅇ// 공은 공이라고 인정을 해야 실에 대한 비판도 받아들이죠 ㅋㅋㅋ 대법원 판결이 무슨 고무줄도 아니고 지 *대로 정권때마다 합니까? ㅋㅋㅋ 알면서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그럼 명바그네가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랑 싸웠습니까? ㅋㅋㅋ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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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ep4 2019/12/13 02:52

    정권과 사법부, 특히 대법원과의 관련성을 인정할만한 구조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대법관은 거기까지 올라가면 끝인 자리라 누구처럼 감사원장, 총리해 보려고 대통령한테 잘 보일 이유도 없는 자리이고, 통상 대법관 인력풀에 들어가는 고등부장 정도경력 법조 엘리트들(물론 여기 해당 안 되는 김선수 대법관님, 김재형 교수님 같은 분들은 예외)은 적어도 법리 판단에 있어서 그렇게 큰 차이도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맨날 공격하는 성인지감수성 법리도 애초에 사법부가 남자들 멕이려고 만든 법리가 아니고 고소대리하는 변호사들이 만든 논리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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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건물주ㅇ 2019/12/13 02:56

    오성// 공은 공이라고 인정하라는게 무슨 말인가요 대체 ㅋㅋㅋ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문재인때문이다 이건가요? 그럼 그렇게 주장하세요. 근데 저 위에 트라부세 저분은 님이랑 반대 의견인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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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건물주ㅇ 2019/12/13 02:58

    pep4// 고소대리하는 변호사들이 만든 논리를 사법부에서 받아들여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고소대리하는 변호사들이 만든 그 '성인지 감수성'이란 논리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건 아니잖습니까. 사회적 분위기와 시대를 관통하는 사상이나 이념의 영향을 당연히 받게 되어있고 적어도 페미니즘이 정권과 무관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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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건물주ㅇ 2019/12/13 03:05

    pep4// 그리고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김명수가 대법원장이 되었는데 문재인이 대통령 아니었어도 그랬을까요? 우리법연구회,민변출신들 중용되고 있는거 사실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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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ep4 2019/12/13 03:05

    “무관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라고 물으시는데, 이런 문제는 “유관하다”고 하시는 분이 논증하고 증명해야 될 문제 같네요.ㅡ이를테면, ‘(이런 이런 근거에 의하면) 대법관들은 정권과 코드를 맞출 수 밖에 없다’ 나아가 ‘민정수석이나 비서실장과 법원행정처장이 만나서 저 문제를 논의한 증거가 있다(마치 김기춘과 박병대가 만난 것처럼..)’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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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건물주ㅇ 2019/12/13 03:06

    pep4// 페미니즘이 정권과 유관한 이유를 정말 설명을 해드려야 아시는 겁니까? 님은 제가 설명 안해드리면 관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면 관계가 있는 이유를 하나하나 다 읊어드리죠. 근데 제가 설명 안해도 아실거 같은데요? 진짜 모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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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ep4 2019/12/13 03:09

    우리법연구회 출신은 옛날에도 많았습니다. 이 쪽도 그저그런 떨거지 모임이 아니라 법원 내 엘리트 모임이라. 민변은 좀 특이 케이스이긴 한데 그래봤자 한 분- 이 분이 주심인 사건, 그 중에서도 좀 이념이 반영될 수 있는 노동, 여성, 복지 관련 사건이면 모르겠는데 사실 그 조차도 얼마나 반영될지는 모르겠네요. 대법원 판결문이란 게 결국 재판연구원님들이 쓰는 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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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건물주ㅇ 2019/12/13 03:10

    [리플수정]pep4// 안희정 1심 판결 이후 정현백이 김명수한테 법관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라고 주문을 한 사례는 있네요. 그리고 나서 안희정에 대한 1심 판결이 2심, 대법원에서 뒤집히더군요. 뭐 정현백이 사법부의 판결을 뒤바꿨다라고까지 단정하면 비약일 수 있지만 정부부처가 대법원장한테 그런 주문을 하고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일단 김명수자체가 진보성향 법관인건 맞잖아요. 문재인이 아니라 보수정권이었어도 이 사람이 대법원장 임명되었을거라고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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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ep4 2019/12/13 03:14

    안희정 사건은, 성인지감수성 법리를 적용하면 뒤집어 질 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피해자 진술을 함부로 경험칙에 반한다거나,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지 말라는 게 성인지감수성 법리인데, 1심 판결이 그냥 일반 사건에서의 증거법리로 김지현(?) 진술 증거력을 배척해 버렸으니.. 여가부 장관 말 따위 대법원장이 신경이나 쓸까 싶네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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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건물주ㅇ 2019/12/13 03:15

    pep4// 그럼 님은 '성인지 감수성 법리'라는 것이 언제나온 개념이며 실제 대법원 판례에서 등장한게 언제이며 그런 개념이 나온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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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건물주ㅇ 2019/12/13 03:19

    pep4//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예전부터 많았다고 하시는데 노무현/문재인 정권때랑 이명박근혜 정권때랑 솔직히 다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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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ep4 2019/12/13 03:21

    작년 전합으로 나왔는데, 개념이 나온 건, 대리인이 열심히 연구한 결과물이겠지요. 원래 있던 개념도 아닌데, 법원이 “그 주장 한 번 생각해봐라”는 식으로 석명을 하거나 소송지휘를 하진 않으니까요. 그리고, 저 사건ㅡ국내 굴지의 대형로펌 산하 공익법인이 대리한 사건인데, 모르긴 몰라도 아마 고소대리인 쪽하고 피고인 변호인(아마도 국선) 쪽하고 변론 능력 차이도 크게 작용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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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건물주ㅇ 2019/12/13 03:22

    pep4// 그리고 이충상 전 영장전담판사의 말로는 본인의 경험에 비추어 사법부에 정권의 외압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던데 (물론 그럼에도 제대로 된 법관이면 그런것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함)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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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건물주ㅇ 2019/12/13 03:24

    pep4// 일단 작년이면 문재인 정권때가 맞네요. 대리인이 열심히 연구를 한 결과물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대리인 혼자만의 연구 결과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페미니즘과 관련된 사회적 사상이나 이념의 틀안에서 나온 결과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전 당연히 후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성인지 감수성이란 개념을 법원에 관철시킨 거야 그 대리인의 공이 크다 할 수 있어도 그 개념이 나온 배경이나 개념 자체를 대리인이 혼자 만든건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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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ep4 2019/12/13 03:28

    말 그대로 본인의 말. 참인지 거짓인지 밝힐 수도 없는 말, 참이라고 하더라도 청와대가 정치인 관련 사건(이를테면 김경수 사건)도 아닌, 그깟 강제추행 사건에 까지 영향력 행사하려고 했다는 건 매우 비상식적인 생각 같은데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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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건물주ㅇ 2019/12/13 03:29

    대략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면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강요하지 말라'라는 게 성인지 감수성 개념의 핵심인거 같은데.
    이 개념은 대표적으로 페미들이 주장하는 논리거든요.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상식의 기준에서 납득이 되지 않는 행동을 하거나 변덕을 부려도 그걸 근거로 성범죄가 무죄라고 단정해선 안된다는 거. 피해자에게 어떤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면 안된다는 명분으로 이런 말을 하던데. 이게 페미니즘과 무관할까요?
    나아가서 페미들이 지금 이렇게 활개치며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사회의 가장 큰 스피커중 하나로 떠오른게 정권성향과 무관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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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건물주ㅇ 2019/12/13 03:30

    pep4// 일단 그 교수님의 말을 믿는다면 정치인 관련 사안에는 외압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뭐 본인의 경험이고 주장이니 그게 반드시 맞다고 단정지을 순 없겠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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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ep4 2019/12/13 03:32

    그렇게 생각하시면 통계 내서 논문 한 번 써 보세요.ㅋ 다만 지금 하시고 계신 말씀은 적어도 법조계 내에서는 그렇게 설득력 있는 생각같지는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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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트라쿠 2019/12/13 03:33

    진심으로 정권이랑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주장하는 사람은 나이브하거나 진짜 나쁜놈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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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트라쿠 2019/12/13 03:34

    너무 순수하게 삼권분립을 믿던지.. 자기편이니까 맹목적으로 쉴드를 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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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건물주ㅇ 2019/12/13 03:34

    pep4// 정권의 영향력이라는 걸 저는 좀 광의적인 개념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회적 분위기나 여론형성이 사상이나 이념에 영향을 끼치고 혹은 반대로 어떤 사상이나 이념이 사회적 분위기와 여론에 영향을 끼치고 그것이 법원이나 재판소에도 영향을 미치는 건 분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대법원장이나 헌재소장의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기 떄문에 이런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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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건물주ㅇ 2019/12/13 03:37

    pep4// 글쎼요 통계를 내라는 말은 좀 웃긴거 같네요. 통계로 증명을 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걸 뻔히 아시면서.
    대법관은 거기까지 올라가면 끝인 자리라 누구처럼 감사원장, 총리해 보려고 대통령한테 잘 보일 이유도 없는 자리이고 -> 이걸 통계 논문으로 증명해보세요.
    라고 하는거랑 비슷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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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ep4 2019/12/13 03:38

    차라리 5년 내에 헌법재판관, 대법관 선임 가능성이 있는 양반들이 정권 눈치 본다면 그럴듯하게 라도 들립니다. 그런데 여기 해당 안 되는 분들은 정권에 1도 아쉬울 게 없는 양반들이고, 혹 아쉬운 게 있다고 한들 자기가 임명될 때 되면 정권이 바뀔 위험도 배제 못하는데 과연 그럴까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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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건물주ㅇ 2019/12/13 03:40

    pep4// 님은 사법부가 정권의 권력에 휘둘린다, 정권의 코드에 알아서 기어 맞춘다
    뭐 이런 측면에서만 자꾸 생각하는거 같은데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의 요지가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이충상 교수 예시뺴고) 핀트를 전혀 다른데 맞추고 계신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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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트라쿠 2019/12/13 03:43

    [리플수정]pep4// 근데 진심으로 정권과 무관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대법원장과 대법관 다수를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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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ep4 2019/12/13 03:43

    사실 나머지 얘긴, 애초에 논쟁이 성립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댁은 전혀 검증할 수 없는 이야기에 관해서 댁의 가정에 바탕해서 이야기하고 계신데, 제가 어떻게 반박합니까? 전 여기까지 하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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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건물주ㅇ 2019/12/13 03:48

    pep4// 아이고 님이 요구하는 것처럼 통계적으로 혹은 연역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거야 님의 주장중 상당수도 마찬가지죠.
    대법관들이 정권 눈치를 안본다 -> 이거 검증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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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건물주ㅇ 2019/12/13 03:49

    pep4// 아니 그리고 일단 다른거 떠나서 대법원장이랑 헌재소장이 지금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잖아요. 보수정권이었어도 그랬을까요? 정말 그리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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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트라쿠 2019/12/13 03:50

    [리플수정]ㅇ건물주ㅇ// 킹승태 무시하네요.. 불과 몇년전인데.. 사법거래니 농단이니 해서 탄핵시켜놓고 자기들 정권은 그럴리 없다 영향없다 입 싹 닫아버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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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건물주ㅇ 2019/12/13 03:52

    스트라쿠// 그러게요 그것도 생각해보니 웃기네요. 양승태는 뭐 그럼 법관이 아니었나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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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트라쿠 2019/12/13 03:55

    ㅇ건물주ㅇ// ㅇ건물주ㅇ// 원래 둘이서 논쟁 붙으면 그냥 안끼어들고 지나가는 편인데 저 사람은 좀 심하네요 성인지감수성이 한 대리인이 열심히 연구해서 법리에 적용이 된거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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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ustdiss 2019/12/13 04:19

    당장 전정권이 임명한 양승태를 직권남용(많이 익숙한 죄명)으로 집어넣고 김이수를 임명했죠. 그리고 법원개혁이란 명목으로 직접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보고를 받았습니다.3권분립하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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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콜로니아 2019/12/13 04:28

    성인지 예산이 처음 생긴건 2010년이고 2011년에 법무부, 2012년에 대법원에 집행되기 시작했으며 대폭 예산이 상승한 시기는 2014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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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허브 2019/12/13 04:32

    아. 설마 문재인 광신도들은 또 우리 문재인 욕하지말라고 합니까?
    진짜 징글징글합니다. 아주 징글징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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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허브 2019/12/13 04:34

    진짜 자한당 찍던가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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