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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에서 교통특례법 4조가 없다.

민식이법은 스쿨존내 에서 다른 모든 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이야.
그랴서 이 법안에 다른 법을 준용하겠다가 적시되어 있지 읺으면 다른법은 존립할수가 없어.
교통특례법 4조가 보험차량일 경우 상해사고시 중과실이 아닐때엔 형사면책을 주는 법조문인데.. 이 항목이 민식이법인에 없어.
이는 모든 상해사고에서 검사에게 공소권을 준거야.
형사재판으로부터 자유로와질수가 없게 만들어놨어.
살짝스쳐도 형사재판 갈수 있다고.
더 심각한건 안전주의의무가 도대체 먼지도 모르겠는데 이거 다하지 못했다고 판사가 결론내리면 가중처벌조항에 따라 최소 벌금 500만이야.
그냥 스쿨존 특히 하교 시간에 가지마.
부득이하게 가서 살짝 부딪혔음 바로 내려서 아이 나이 물어보고 12살아면 바로 변호사고용해서 검사가 공소하지 않게끔 해. 재판까지 가면 에흐...
참 법 ㅗ같이 만들엇다. 법을 배우지 않은 인간들이 만든거 같다. 공부는 안하고 서로 쳐싸우기만 하고.
&&추천하지마 추천 많아지면 알밥들이 신고해서 삿제됨. 국게에서 당했어.

댓글
  • 간바루비 2019/12/12 12:06

    오 몰랐던 사실이군요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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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쥰키 2019/12/12 12:11

    진짜 나라꼴 말이 안돼... 곰탕집도 그렇고 문제 엄청많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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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die 2019/12/12 12:15

    유튜브에 보면 한변호사도 의무를 다햇으먼 괜찮다 식으로 얘기하는데 안전의무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이게 나중에 사고나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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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지만위대하게 2019/12/12 12:19

    아니요 오히려 한변은 조심히 안전운전해야 된다의 범위를 모르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도망가라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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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22 2019/12/12 12:27

    그니까요 꼭 어줍잖게 아는 사람들이 법좋다고 불만없다고 ㅋㅋㅋ 보호의무는 어디까지고 주의의무는 어디까지며 나의 업무상과실치사는 어디까지 본다는것인가? 설명하라면 못 하는게 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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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지만위대하게 2019/12/12 12:52

    깝깝한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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