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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민식이법도
운전자 과실이 안나오면 되긴 함
지킬것만 지킬시 과실이 많이 책정 안되면
운전자 입장에서도 합당하다 할듯
하지만
무단횡단자가 차로 달겨들다 시피한
이 판례도 운전자 과실 50프로 나왔음
전방 경계하고 지킬거 다 지켜도
과실을 피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움
운전자 입장에선 억울하든 뭐하든
사실상 처벌이 불가피해진다는것
차라리 학교 주변 찻길을 통제하는
스쿨존 완전 폐쇄 법안이 먼저 나왔어야 했음
이렇게 까지 말해도 반대하면 ㅇㅂ충 이러면
하...
형량이 너무 과하다하니까 사람을 무슨 애 하나 치여죽여도 상관 없다는 미친 사이코패스로 만들고 있음
일단 사람이 죽고 일이 커지면 법이 바뀌지
허세팍에서 내가 뉜데 하는 글은 거르는게 맞음
이렇게 까지 말해도 반대하면 ㅇㅂ충 이러면
하...
! 달 게시글
일단 사람이 죽고 일이 커지면 법이 바뀌지
저 과실은 '민사상과실'임
그리고 도교법위반은 시행령에 일관기준이 있다
개정특가법이 적용되려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이구체적기준에 해당되고 치사상사고를 내야 적용됨
과실 안나올수가 없다는게 잴큰문제...
형량이 너무 과하다하니까 사람을 무슨 애 하나 치여죽여도 상관 없다는 미친 사이코패스로 만들고 있음
최대 형량 늘리는거엔 아무도 반대 안할건데
'최소'가 징역형이 돼버려서 지금 이 난리인걸
허세팍에서 내가 뉜데 하는 글은 거르는게 맞음
정리 잘 되어 있네
고만 좀 해라
저기 사례로 드는 무단보행운전자는 성인끼리의 사고로 둘 다 교통법칙을 알고 준수해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애들은 달라
애시당초 교통법규 준수의 가능성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라서 운전자에게 더 큰 책임을 부과하는 거다
사고가났는네 과실0 안전의무의반x가 나올까가 의문인거지....높으신사람들은 잘나오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