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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한문철 변호사가 말하는 민식이 법 (운전자들 필독)

 

한문철 변호사 왈

 

"언론에서 12대 중과실을 저질렀을 경우라고 하는데


이건 잘못된 기사다. 현재 통과된 개정안은


12대 중과실과 무관하게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제한 속도 이내에서도 어린이가 사고가 나면


무조건 징역 1년 이상 500만원 이상 벌금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무조건 징역 3년 이상 벌금이 없다."



-> 벌금형 조항이 없다는거 이거 무서운거임.. 무조건 감방가야함.


 

"앞으로 이 법이 시행되면 스쿨존에서는 자동차로 운행할 수 없다.


운전자가 아무리 안전 운전 의무를 준수해도


어린이가 갑자기 나타나서 차에 치여 타박상을 입거나


사망하게 된다면 민식이법 적용 대상이 된다."

 

"나는 내 주변 지인들에게 이 법이 시행되면 스쿨존에는 절대 가지 말라고 말한다."

 

"이 법은 윤창호법, 뺑소니 보다 운전자들에게 가장 무서운 법이다."

 

"운전자에게 무죄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이 어린이 보호 구역 사고다."

 

"운전자가 아무리 조심해도 운이 나쁘면 사고가 일어난다."






민식이법 쉴드치던 대깨문들 본인이나 본인 마누라 또는 어머니들이 사고 내면


어떤 반응나올지 되게 궁금하다.






이런 극단적인 법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만들어지다니...


진정 이나라는 이성이 아닌 감성과 포퓰리즘 선동이 지배하는 나라인거 같음...




 

댓글
  • 나바로 2019/12/11 09:48

    하...며칠전에 골목 운전하다가 애들 튀어 나와서 식겁했는데 무섭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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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똘보 2019/12/11 09:48

    이걸 여기서도 아니라는 그 분들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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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yde 2019/12/11 09:49

    저도 한문철 변호사 영상 봤는데 운전자 입장에선 굉장히 강한 법이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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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차도쫌 2019/12/11 09:49

    운전을 하지 말아야되는 가혹한 법이네요. 무책임한 집권당의 표퓰리즘 클라스가 보입니다. 운전이 팔수이거나 직업인 사람은 어떡하라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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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설속의너 2019/12/11 09:50

    떼법의 대표적 예시. 심지어 다른 경우랑 다른점이 뭐냐면 그전에는 국민들 여론이라도 등에 업었는데 이번 건은 국민들의 폭넓은 공감대 형성이나 심도깊은 토론도 이루어지지 않고 정치권에서 대책없이 통과시켜버림. 최악의 전례를 남긴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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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회말2사2루 2019/12/11 09:50

    전문가가 저리 말하는데 문제 없다는 것들은 차를 운전 하지 않는 것들인지 참 스쿨존에서 간단한 찰과상도 그냥 최소 벌금500임 이게 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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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네스az 2019/12/11 09:50

    만약 한 가정의 가장이면 집안 풍비박산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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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흑사조 2019/12/11 09:51

    나바로// 위험하실뻔했군요 갑툭튀 대처힘듬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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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ass. 2019/12/11 09:51

    저 채널 영상보면 운전자 과실 제로인데 아이들이 와서 충돌하는 영상 많아요
    그런거 자주 본 변호사라 저런말 충분히 할 수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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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공성공 2019/12/11 09:51

    가만히 정차중 애가 달려와 박아도 처벌인건아니죠? 과실 제로일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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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랭이총각 2019/12/11 09:51

    일부에선 조심하면 아이가 왜 죽냐? 사망안한다고하는데 솔직시 사망시 처벌보다 다쳤을때 벌금 500이상 1년이상 징역이 더 무서움. 이건 정말 조금이라도 다치면 형사합의금만 500이상 아니면 철컹철컹이니.진짜 스쿨존은 무조건 돌아가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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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흥청망청 2019/12/11 09:51

    악마가 따로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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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판사판 2019/12/11 09:51

    이분은 이렇게 말해도 되는 사람인가 보네요. 불페너가 이렇게 말하면 토왜몰이 당하는데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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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시스토리 2019/12/11 09:51

    이법에 가장 위험한분들이 교사 학부모일텐데 지금도 찬성입장일지 궁금하긴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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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돌곰순 2019/12/11 09:52

    지금 불펜만 봐도 미친부모들 넘쳐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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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ustdiss 2019/12/11 09:52

    스쿨존 근처엔 얼씬도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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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명일순위 2019/12/11 09:53

    딱 국민수준에 맞는 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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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네스az 2019/12/11 09:53

    아니 루트 들어가는 길목 하나에 거기가 스쿨존이면 돌아도 못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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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모라구여 2019/12/11 09:53

    네비게이션에 스쿨존 제외 기능이 나와야될 듯 하네요. 그냥 이럴거면 스쿨존을 자동차 통행금지를 만드는게 나았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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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ㅌ1 2019/12/11 09:53

    국민들 다 징역살게 하는 법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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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면땅 2019/12/11 09:53

    이판사판// 도로교통관련 전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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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판사판 2019/12/11 09:54

    라면땅// 저도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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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미이글스 2019/12/11 09:55

    [리플수정]이거 자한당이 만들고 통과 시키려다가 필리버스터로 스톱 시킨거고 토론 이후 민주당도 동의하니까 인질로 잡은 법인데 자꾸 토왜는 왜 나오고 대깨문이 왜 나오나요? 애초에 자한당이 발목 안 잡았으면 이 법이 국회 입법에 맨 앞에 논의될 리가 없었겠죠 선동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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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민 2019/12/11 09:56

    다시는 민식이 같은 아이가 나오면 안된다고 만든 법인데
    대신 운나쁘면 한 가정이 박살날 수 있게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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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탈지그 2019/12/11 09:57

    해미이글스// 자한당보다 이걸 입법한 민주당이 더 문제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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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ediness 2019/12/11 09:57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실제로는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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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솔 2019/12/11 09:57

    국민 수준이 아니라 깨진 애들 수준에 맞는 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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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불라카 2019/12/11 09:57

    성공성공//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차가 가만히 있어도 애가 다치면 무조건입니다.
    애가 다치면 무조건 피해자가 되고, 운전가는 무조건 가해자가 되는게 민식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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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똘보 2019/12/11 09:58

    해미이글스//또 근거도없이 자한당 욕부터
    시작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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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민 2019/12/11 09:58

    자한당이고 자시고 반대하면 인간쓰레기라는 프레임 달고 감정적으로 처리된 법인 게 팩트.
    여기 자한당 잘했다 우쭈쭈 하는 댓글 하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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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그네^^ 2019/12/11 10:02

    정말 저는 저 법이 이해가 안됩니다.
    당연히 횡단보도에서 과속이나 신호위반시 처벌은 맞다고 보구요.
    그런데 규정속도도 지켰고, 신호도 지켰는데,
    무단횡단이나 신호를 위반해서 튀어나와서 사고가 나도,
    운전자 처벌은 정말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사고만 나더라도 무조건 징역??
    운전하는 사람들 모두 범죄자 만들려고 하는건지...
    도통 이해가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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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헴 2019/12/11 10:19

    나그네^^// 저는 그 외에도 인구 줄어서 이민자 많이 받으면 악용될 소지가 너무 많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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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꽃케이 2019/12/11 10:52

    사실상 무과실 입증받기가 어렵죠. 9대1 과실이라도 결과가 사망이면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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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닭 2019/12/11 19:58

    잠재적 가해자를 만들어서 진짜 기분이 운전자는 알잖아여 이거 내잘못아니어도 일어날수 있는일이라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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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쿈스 2019/12/11 20:07

    허.. 이법 통과된겁니까? 그렇다면 발의한 의원은 누구고 찬성한 의원은 누굽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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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하더웨이 2019/12/11 20:13

    거기서 아무리 조심한들 갑툭튀에는 못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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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생 2019/12/11 20:13

    아니 과실이 없어도 처벌 받는 건 듣도보도 못한 법이군요. 진짜 무섭습니다. 악한 마음 먹고 달려들면 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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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맹박십조 2019/12/11 20:14

    살면서 운전해서 사람죽일 확률이 얼마일까요?
    거기에 조심 또 조심하라고 저런법까지 만들었는데도 거기서 애들 죽일 확률은요?
    그 확률과 내 자식이 저런 사고 당할확률이 얼마나 차이날까요
    전 이해가 안가는게 이게 그렇게 한쪽으로 몰빵해서 감정이입 할 사안인가 싶은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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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이로트 2019/12/11 20:14

    지킬거 지키고 무과실이면 된다고 빼액!!!
    근데 규정속도 지키고 조심성있게 운전하다가 누가 확 달려들어도
    전방주시 태만으로 과실1이라도 잡히는게 현실인데
    무과실이면 되지않냐는 그분들
    진짜 뚜벅이라서 몰라서 그런건지 정치적 목적의식이 있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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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닝일레븐 2019/12/11 20:37

    맹박십조// 제대로 좀 알아보고 댓글을 다시지..
    사망사고까지 안나도 스쿨존에서 아이와 사고만 나더라도 처벌받습니다.
    경미한 찰과상이라도 벌금형 500부터 시작이고, 좀 많이 다치면 실형까지 나옵니다. 과실이 거의 없어도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랑 상관없으니까, 나는 그럴 확률 별로 없을것같으니까
    무고한 피해자가 생겨나더라도 외면하고 상관안하겠다는 마인드는 극도의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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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물 2019/12/11 20:55

    자한당이 반대한다는 프레임 씌워서 여론몰이하기 딱 좋은 법이죠.
    내용은 악법인데 제목은 감성팔이하는 내용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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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만세 2019/12/11 20:56

    맹박십조// 에휴 절레절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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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석의수학 2019/12/11 20:57

    뭔 말도 안되는것도 9:1 외치는 나라에서 무과실 나면 된다는 사람은 생각이 있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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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케 2019/12/11 20:58

    맹박십조// 애들 사고 방지하자는 거에 반대할 사람 한명도 없을 겁니다.
    다만 이 법은 애들 사고 방지보다 운전자 처벌에 포커스를 둔 법이라 반대가 많은거죠.
    거의 무과실임에도 명백히 고의적으로 행한 음주운전 처벌법과 형량이 비슷하다는게 말이 됩니까?
    오히려 한쪽에만 몰빵해서 감정이입을 하는 사람은 님 같은 사람들이죠.
    말투 보니까 뭐 저 법에 따라 소수의 운전자 몇명은 피해봐도 당연하다는 마인드이신거 같은데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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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쌈마이웨이 2019/12/11 21:01

    근데 모든언론은 12대중과실만아니면 3년구속아니라는데..뭐가 맞는건지..모르겠네요...민식이 아버지도 아니라고 설명하고 다닌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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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케 2019/12/11 21:04

    쌈마이웨이// 일각에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안전수칙을 위반해 12대 중과실에 포함됐을 경우에만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 민식이법은 12대 중과실(중앙선 침범이나 음주운전 등)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 법조문에 '업무상 과실'이 포함돼 있어, (운전업에 종사하지 않는)일반적인 운전자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고 사고를 낸 '단순 과실'이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
    https://news.v.daum.net/v/2019121117580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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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rAnderson 2019/12/11 21:09

    애 튀어나오면 애 부모에게 개질알떨거 같아요. 내 인생 조지려고 작정했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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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쁜꿈 2019/12/11 21:16

    직접 체험해봐야 깨닫는 분들이 몇몇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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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갓지효 2019/12/11 21:24

    스쿨존진입시작하면서 클락션 누르고 가야할듯..
    피해자가 내아기가 될수도 있지만
    가해자가 내가족일수도 있다는걸 생각못하네요.
    무조건적인 징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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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 Twins. 2019/12/11 21:31

    운전자 = 잠재적 범죄자
    남자 = 잠재적 범죄자
    범인만드는 정권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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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이업 2019/12/11 21:40

    민식이법 보다 민식이 부모 처벌법이 더시급한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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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ade떡볶이 2019/12/11 21:48

    국민 수준에 맞는 법안...어이가 없음...스쿨존에 도로 만들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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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름알갱이 2019/12/11 21:58

    본질을 전혀 파악 못한 문제
    스쿨존에 불법 주정차해놓으면 과태료 2배+사고시 징역형이 훨씬 더 사고예방에 도움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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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lewyn 2019/12/11 21:59

    문제가 있는 상황에 대해 양형을 늘리는 건 누구도 반대 안할텐데
    왜 이런 어거지 법만 자꾸 만드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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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얀 날개 2019/12/11 22:07

    [리플수정]https://www.youtube.com/watch?v=qtYUXhyh73M
    오늘 한문철변호사님 영상인데,도저히 피할수 없는 사고도 있거늘,
    법이 너무 극단적이에요..
    한문철변호사님이 본인포함 주변지인,직원들한테도 스쿨존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설명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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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배판독기 2019/12/11 22:11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위한 방책이죠.
    단 한 명의 어린이도 사망하게끔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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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likeom 2019/12/11 22:19

    [리플수정]저는 민식이 사고는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봅니다.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횡단보도였으니까요
    근데 민식이법 자체는 문제가 많네요. 스쿨존에서 어린이랑 접촉되고 과실 1이라도 있으면 무조건 1년이상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벌금이라니요. 저건 말도 안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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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likeom 2019/12/11 22:22

    저런 극단적인 법보다는 신호없는 횡단보도에서 무조건 정차 하도록 도로교통법을 바꾸는게 훨씬 효과가 좋을 겁니다.
    추가로 불법 주차 단속 강화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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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불 2019/12/11 22:26

    시속 5킬로로 다니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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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혼자번다 2019/12/11 22:27

    이 법 만든 사람이 도로교통법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문 거 팩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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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루멘탈 2019/12/11 22:27

    직불// 5킬로면 걷는 속도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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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훈남김차장 2019/12/11 22:28

    대놓고 스쿨존 안에 살고있는데 큰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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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갈비 2019/12/11 22:29

    그냥 학교 스쿨존은 차가 못다니도록 하는게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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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自己 2019/12/11 22:30

    [리플수정]정차된 차에 아이가 가서 부딪혀도 얄짤없이 500만원.
    전혀 만난 적도 없는 여자가 일관된 진술만 하면 그냥 강O죄 성립.
    페미가 민식이법에 묻어 있다고 하더니,
    똑같네.
    떼법. 무고한 사람 희생해서 본인들 권력 강화하기
    포퓰리즘에 휘둘리는 정치인들 일제히 찬성.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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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카카ab 2019/12/11 22:30

    감성팔이 떼법 맞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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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xoxoxo 2019/12/11 22:31

    진짜 정치인들 팬덤 싸움의 여파가 일상까지 바꾸는게 정말 짜증나네요. 법안 이름은 또 사망한 아이 이름을 달아놓으니까 감히 비판하기도 어렵게 만들어놨는데 이거 괜찮은거 맞나요? 법안에 사람 이름 좀 붙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인터넷 실명제도 설리법 이름 붙여서 들이밀던데..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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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리야 2019/12/11 22:33

    답이없는게 블박영상 보다보면 서행하는차에 사람이 달려와서 박아도 멈춰있지않는한 과실이나와요. 스쿨존에서 애가 그냥 달려와서 박은다음 어디 다쳐도 굽신거리면서 합의봐야되는게 이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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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rotzdem 2019/12/11 22:35

    민식이가 사고 당한 곳은 교차로 지나자마자 있는 횡단보도였어요. 횡단보도 전에 서야한다는 소린 교차로 건너자마자 서란 말인데...이렇게 하면 뒷따르던 차량들과 이중 삼중 추돌 있게 되는데... 그 여파로 차가 밀려서 보행자 덮치는 건 덤이지요.
    무슨 법이 저렇게 개떡 같은지.
    딱 민주당스런 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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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20. 2019/12/11 22:35

    세금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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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루미나티 2019/12/11 22:36

    어린이보호구역 이제는 우회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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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포쌥쌥이 2019/12/11 22:37

    이건 진영논리가 아니에요
    이 법이 내년에 시행되면
    분명 해마다 억울한 사람들 나올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억울한 사람들 중에는
    해당 스쿨존 자동차 픽업 학부모들이 대부분일꺼고
    이게 정치적으로 통과되었다면
    대체 어느 집단을 고려해서 통과시켰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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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맥주러브 2019/12/11 22:42

    법이 너무 극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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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自己 2019/12/11 22:42

    하긴 전두환 시대에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죽는 사건도 확률적으로는 일반인에게 별로 발생 안하지...
    그러니 민식이법으로 억울하게 징역할 가능성 크지 않으니 민식이법대로 하라고 설득하는 것도 가능하겠네.
    진보-보수만 바뀌었을 뿐, 전두환 부하였다면 앞장서서 민주인사 고문했을 사람 많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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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포쌥쌥이 2019/12/11 22:43

    이 사안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건
    아이들의 갑툭튀인데
    그걸 조금이라도 막기위해서는
    스쿨존에서 주정차하는 인간들에 대한
    제재를 더 강하게 해서
    주정차할 생각도 안나게 해야하는데
    고인의 부모님도 그렇고
    왜이렇게 과속에 집착하는지 모르겠네요.
    까놓고 그때도 운전자가 과속때문에 일어난
    사고가 아닌데..
    애초에 방지턱 많은 스쿨존에서
    제한 속도 넘어서 운전하는 애들은
    사고가 나도 억울해할 필요없는 애들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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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ebaknaza 2019/12/11 22:43

    무서운 법이네요.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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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포쌥쌥이 2019/12/11 22:46

    [리플수정]건너편에서 아이를 부르고
    그걸 본 아이가 뛰어오느라
    사고가 나서
    본인들의 죄책감을 일부러라도
    잊기 위해서
    과속에 대해 집착한다는
    악플아닌 악플도 좀 봤는데
    그런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은데
    대체 유가족분들은 과속을 강조하시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영상만 봐도
    운전자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갑툭튀 사고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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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ona**** 2019/12/11 22:48

    이제 민주당이 자한당보다 낫다는 헛소리하지 마시길.이건 그냥 최악의 당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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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ider 2019/12/11 22:49

    zona****//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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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입수체의 2019/12/11 22:54

    운전자들 스쿨존에서는 핸드폰 좀 보지말고 주변 잘 보고 다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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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oGy 2019/12/11 22:57

    폰 보면서 걸어 다니는건 얘들이 더하던데...
    그나저나 김여사님들 몸 사리느라 안나오면 도로가 좀 쾌적해 질려나 몰겠네요.
    스쿨존이야 뭐 답답해서 피해 다닌지 꽤 지나서 별 감흥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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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euxvannes 2019/12/11 23:01

    소입수체의// 누가 스쿨존에서 폰보면서 운전합니까. 영상보면서 결과를 보고 "난 안그래" 이렇게 예측하는거하고 실제 운전시에 갑자기 누가 튀어나올때 대처하는거하고 엄청나게 다릅니다. 고의성이 없는데 무조건 범죄자 만드는게 옳다고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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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포쌥쌥이 2019/12/11 23:04

    [리플수정]veuxvannes//
    할거없이 다른 유저들 닉네임이나
    조합해 닉네임바꾸며 어그로 끄는
    한심한 어그로는 무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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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라니짜응 2019/12/11 23:04

    맹박십조//님 운전면허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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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슘업 2019/12/11 23:12

    어린이 보호구역 전국에 만개 넘는다던데 ㅋㅋㅋ 어캐 다 피해서 다니나요.. 어린이 보호구역 제일 많은가는 사람 학부모랑 선생들인데. 어린이 지키려다가 재수 없어서 부모 징역형 받으면 한 가정 박살 나는건거 아닌가여; 민식이 가해자 이제 1심 끝났고 게다가 30키로 이하였다는데 피해자 부모님이 과속했다고 우겼다죠? 이거 통과됐으니 그 가해자 분 판결에도 영향 갈텐데. 분풀이+감성팔이 법안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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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라이온 2019/12/11 23:27

    화풀이 악법에 당해서 감방에 징역살러 가실 첫빠따는 누가 될지 궁금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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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likeom 2019/12/11 23:31

    自己// 정차된 차에 아이가 가서 부딪혀도 벌금 500만원은 사실이 아닙니다.
    운전자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을때 처벌받는것이므로 아이 과실 100에 운전자 과실 0 면 처벌은 안받아요. 정차된 차에 아이가 부딪히는건 운전자 과실 0 일테니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운전자 과실이 1이라도 있으면 처벌받기 때문에 차가 움직일때 아이와 사고가 나면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운전자가 정말 피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1의 과실은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민식이법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법이라는 것도 맞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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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노우 2019/12/11 23:32

    한 변호사는 토왜, 일베, 자한당 추종자군욬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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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KIRA 2019/12/11 23:35

    저말이 사실이라면 정말 미친법이네요
    저딴법을 만든인간들은 저기에서 하루종일 운전시켜봐야 합니다
    저딴법 만든인간들은 다 기사두고 지들이 저런데서 운전 안하니까 쉽게 생각하고 만든거겠죠
    정신나가도 보통 나간게 아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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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구마킬러 2019/12/11 23:47

    감성이 모든 걸 우선하는 사람들
    혹은 감성이 우선하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진영에 힘을 실어주고 싶은 사람들을 경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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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겨울빛나무 2019/12/11 23:49

    이 법은, 쉴드칠래야 칠 수 없는 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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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구마킬러 2019/12/11 23:49

    불법주정차들만 사라지더라도 아이들의 안전은 지금보다 눈에 띄게 나아질 거에요 이미 저질러지고있는 불법행위들부터 해결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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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짱 2019/12/12 00:07

    대구리깨진 그넘들이 당해보면 볼만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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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짜찾기 2019/12/12 00:23

    2탄 나왔어요.
    민식이법 펙트체크
    https://www.youtube.com/watch?v=qtYUXhyh7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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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루스킴84 2019/12/12 00:28

    토착왜구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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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인나 2019/12/12 00:30

    일단 스쿨존에 불법주정차 하는 차주들 차부터 강제로 다 부숴버리고 그 다음에 시행합시다 말이 됨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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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ony MacAlpine 2019/12/12 00:34

    한문철이 대체 뭔데 위아더 월드인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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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DPTS 2019/12/12 00:40

    갑자기 차도로 튀어나오면 도대체 무슨수로 피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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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크 2019/12/12 00:46

    국회놈들 감성에 정신 나간듯 이런 희대의 악법을 만들면 어쩌라는거냐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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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리스 2019/12/12 00:47

    Tony MacAlpine// 한변호사님은 신림동 고시촌 초창기 때부터 유명 강사이자 저자였고, 교통사고 분야에서는 1인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혹시 정치인이 아닌 변호사 중에 이 법에 찬성한다는 글을 sns 내지 유튜브 등에 올린 사례가 있나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사망사고의 형량이 너무 가벼운 점은 문제라고 보는데,
    이 법은 법정형이 무거워도 너무 무겁고, 평등 원칙에도 반한다고 보여요.
    즉 스쿨존에서 사망한 13세 이상 어린이 내지 어른과,
    스쿨존 밖에서 사망한 13세 미만 어린이는
    왜 적용 안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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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시스토리 2019/12/12 00:48

    민식이법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람이 민식이법을 반대하냐면서 감성팔이하던 여권쪽 지지자들 생각나네요
    여론이 안좋으니 자한당탓으로 돌리면서 민주당 책임은 없는것처럼 돌리려고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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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loa 2019/12/12 00:54

    그냥 국운이 다한거 같음 어찌했던 문재인이 대통령 한번은 해먹었을텐데 그게 지금이 된거고 다음 정권도 아직 정신 못차리고 있는 사람들 득실거리는거 보면 진보정권이 먹을 확률 높아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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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그네777 2019/12/12 00:59

    작량감경이라는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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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기증나요 2019/12/12 01:00

    직불// 그럼 차를 왜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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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iles 2019/12/12 01:02

    어이없네 법옹호한다고 사고내라니 그러면 반대편에서 님 자식이나 죽어도 닥치고 살아라 그래도 암말 마시길 ㅎ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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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리스 2019/12/12 01:05

    나그네777// 작량감경을 이 경우에 언급하시는 건 잘 납득이 안 되네요.
    작량감경은 법 개정 전후에 상관 없이 언제든지 적용되는 거죠.
    따라서 법정형이 높아졌다고 해도 작량감경이 있으니 괜찮다는 취지로 주장하시는 것이라면, 부당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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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왼쪽깜빡이 2019/12/12 01:12

    민주당의 프레임몰이 작전이 실패한거죠
    민주당은 이 법안의 입법을 당연히 자한당이 반대할꺼라 생각했을테고 그러면 자한당은 아이들 지키는 법을 반대하는 악의집단으로 몰수있었을텐데 웬걸 자한당이 이걸 찬성한다네요?
    여기서부터 이제 손을 쓸수 없어진겁니다
    예를들어 물건값을 흥정할때 예상보다 더 후려쳐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드는것처럼 이 법도 자한당의 반대를 예상하고 운전자에게 압도적으로 불리하도록 만들어놓은거죠
    그 후에 자한당이 반대를 하면 자기들도 몇가지 양보하는식으로 타협해서 완화를 하려했는데 막상 자한당이 찬성을 해버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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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왼쪽깜빡이 2019/12/12 01:16

    이게 완전히 꼬여버린겁니다
    이제와서 법안을 수정한다? 못하죠
    사실 자한당도 이거 직무유기입니다 당연히 반대했어야죠
    그도 그럴것이 한동안 친일프레임에 허덕였더니 이제 겁나서 못하는겁니다
    자기네들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악법을 양당이 다 눈감고 밀어붙이고 있는거예요
    완전 나라꼴 개판이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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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whakd 2019/12/12 01:19

    [리플수정]지금도 충분히 과실에 따라 융통성있게 처벌받을 수 있는데 처벌만 앞세워서 형량만 높일 생각만 하니 참 애가 뭐라고 이렇게 감성주의에 빠져서 법을 만드는지 이 법은 그냥 애가 잘못해서 사망사고만 나도 거의 무조건적으로 3년이상 사는 겁니다 왜 못봣냐 이런식으로 나가고 감성 따지면 과실 적용 안나올거같나요 요즘 부모들보면 자기 자식이라고 기세워준다고 피해주고 다녀도 괜찮다하는 세태들인데 자식 교육이나 똑바로 해서 사고 발생률을 낮춰야지 애죽었다고 형량올릴 생각만 하고 참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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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물바다! 2019/12/12 01:29

    스쿨존 내에서
    1.전방주시의무위반
    2.시속 30km/h의 속도제한위반이란
    주의의무위반이 있어야 성립하는데
    무조건 무과실 처벌이라는건
    어불성설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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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whakd 2019/12/12 01:29

    감성은 영화 드라마로 대리만족하면 되지 현실에서 이렇게 꽉막힌 법안이나 통과하고 있고 분명 과도하게 형벌이 집행되는 부분이 생길겁니다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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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레이트원 2019/12/12 01:36

    이 법 시행되면 보험사기도 급증할겁니다.
    부모같지않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데 애들 막굴리는 인간들이 뭘 못할까요? 가해자들은 구속이라도 면할려고 합의할 수 밖에 없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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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레이트원 2019/12/12 01:38

    강물바다!// 20킬로로 달리더라도 애기가 갑툭튀하면 사고나는거고 그렇게되면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성립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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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전드정 2019/12/12 01:44

    법 만들때 충분한 사회적 토론후에 만들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진짜 너무 한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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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유로봇 2019/12/12 01:46

    이런 떼법 만들고 아무 생각도 토론도 없고 그냥 눈치보면서 민생입법이랍시고 단체로 찬성 누르는 그의원님들이야 말로 적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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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Sands 2019/12/12 02:10

    대깨벌레들 다들 어디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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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게나야 2019/12/12 02:18

    문철이형 많이 열받았네....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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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글스LOVE 2019/12/12 02:29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줄일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무슨 일만 생기면 특별법 만들어서 처벌만 강화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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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닥 2019/12/12 02:38

    문빠분들 초기에 이 법의 문제점 지적하는 사람들 토왜몰이 하기 바쁘더니 전부 어딜 도망간거죠?
    법은 통과됐고 이제 누가 책임질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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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nsour 2019/12/12 02:41

    [리플수정]강물바다!// 유투브가서 어제 오후에 새영상보세요
    30미만 적용대상아니란 쉴드도 깨부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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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닥 2019/12/12 02:43

    일시적 여론 등에 업고 졸속으로 만들어서 민생법안 딱지붙여 통과시킨 다음에 업적으로 한 줄 추가
    이런식으로 법안 발의량만 늘릴게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있는 사람들이 심도있게 논의를 거쳐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영논리로 싸움잘하고 아부 잘하고 줄 잘타는 사람들이 법안을 만드니 이 모양이 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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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jm 2019/12/12 02:43

    법규를 준수한 사고는 가중처벌이 안되야죠,. 그럼 법규를 왜 만듭니까..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민식이 가해자도 시속 30킬로 지킨 건 맞지않습니까.. 법규를 지켰는데도 그런사고가 났다면 운전자에게 책임을 다 전가할게아니라 그 외적인 상황들의 문제점 부터 고쳐나가야죠.. 여론,선동,감성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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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nsour 2019/12/12 02:44

    [리플수정]어제 새벽까지 쉴더들 논리 한문철이 영상하나로 다 깨부숨
    30미만은 대상 아니긴 개뿔
    형사 과실은 다르니 어떠니저떠니 하던것도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운전자 과실 0 안나온다고 해버림
    즉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와 사고나면 무조건 민식이법으로 가중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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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닥 2019/12/12 02:50

    불펜에서 활동하는 민주당 당직자들 정말 너무하네요
    어떻게 나몰라라 하나같이 다 튀어버릴수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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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jm 2019/12/12 02:51

    30킬로지체가 성립이 안되는게 12대중과실은 어린이보호구역 안 운전자 주의의무로인해 무조건임ㅋ(펌)교통사고에선 일반적으로 운전자 과실이 조금이라도 인정되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서 사고가 나면 거의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돼 민식이법 적용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대부분의 교통사고에서 운전자에 대해 '0%의 과실비율'은 나오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 입장에선 큰 잘못이 없다고 해도 특히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엔 전방주시 태만이나 충돌 후 브레이크 조작 미숙 등 운전자 과실이 인정될 수 밖에 없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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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jm 2019/12/12 03:00

    이 법안은 그들 스쿨존을 지키기 위했던건데 스쿨존 사람들끼리 죽이기 위한 법안이 될것임. 그들을 픽업하는 부모, 선생님, 스쿨버스, 학원차량등,, 접근성을 매일 할수있는 그들의 목을 조여올것임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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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인 2019/12/12 03:07

    저 변호사분 유튜브 가서 보시면 본문 글과 미묘하게 뉘앙스가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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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ona**** 2019/12/12 03:09

    코인// 보고왔는데 달른거 전혀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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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대나지완 2019/12/12 03:55

    이 법안은 그들 스쿨존을 지키기 위했던건데 스쿨존 사람들끼리 죽이기 위한 법안이 될것임. 그들을 픽업하는 부모, 선생님, 스쿨버스, 학원차량등,, 접근성을 매일 할수있는 그들의 목을 조여올것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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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카 2019/12/12 04:32

    [리플수정]감성이 이성을 지배하고 나아가 사람을 통제하려 하는게 우리사회. 근데 그걸 또 좋다고 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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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mads 2019/12/12 05:01

    당직자들이 얼마나 해악이 되는 존재인가 여기서도 또 드러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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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른별 2019/12/12 05:15

    변호사 저 사람도 자한당사람이네요 딱 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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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겨울동녘 2019/12/12 05:31

    다른별// 소름끼치는 소리좀 제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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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히 2019/12/12 05:34

    자해공갈아닌이상 대인사고나면 1이상은 무조건 잡힌다고 봐야되는데 진짜 저말대로면 지뢰밭에서 운전하는거라 봐야됨
    그리고 정치병 환자가 참 많네요 누가 발의했든 다수가 찬성해서 통과된건데 누구 잘못을 찾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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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봉태형 2019/12/12 05:39

    ㅋㅋㅋㅋㅋ 자한당이 이걸 어떻게 반대함 ㅋㅋㅋㅋ
    필리버스턴지 그거 한다고 욕먹고 바로 통과시켜줬는데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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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른별 2019/12/12 05:42

    그럼 욕먹고 소신없이 통과시킨 자한당이 잘못한 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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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트로74 2019/12/12 05:59

    ==현재 통과된 개정안은 12대 중과실과 무관하게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제한 속도 이내에서도 어린이가 사고가 나면 무조건 징역 1년 이상 500만원 이상 벌금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무조건 징역 3년 이상 벌금이 없다.==
    민식이법에 대한 양형기준은 사법부가 어떻게 정할지가 문제인데 무조건 징역 아니고 집유도 가능하고 무죄도 가능합니다.
    단지 한변호사는 민식이법 제정전의 기준으로 무죄적용이 어렵다고 하는데 법이 강하게 개정되서 오히려 양형 기준이 더 완화될 여지도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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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봉태형 2019/12/12 06:02

    다른별// 저 멍청한 법 입법시킨 더불당도 잘못이고 그 멍청한 의원 놈들 뽑으신 국민들도 잘못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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