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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 법 보니 식물 국회가 나은 듯

법 만들어봐야
국민들 괴롭히기만 하네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게 좋을 듯.
민식이법 봐도 그냥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사고 나면 감빵 감.
20 km 속도에서 천천히 가도,
사고 나면 무조건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 되기 때문에,
감빵감.

댓글
  • ##### 2019/12/11 06:03

    아닌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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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비안 2019/12/11 06:06

    맞음. 안전 운전 위반은 사고나면 거의 다 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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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9/12/11 06:08

    (A)어린이보호구역에서 (B)어린이보호의무를 위반하여 (C)과실을 저질러 상해를 입힌 경우에만 감방입니다.
    저 3가지 조건 전부 충족시키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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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비안 2019/12/11 06:08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난 것 자체가 12대 중과실 사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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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9/12/11 06:10

    중과실을 저질렀으니까 사고가 나는거죠. 인과 관계를 반대로 생각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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