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니다
2. 민식이가 사고난 이유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차가 일단정지를 안하고 그냥 가서이다.
3. 그래서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을 개정해서 스쿨존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안도 함께 들어있다.
결론: 이거 진짜 북유게에서 쓸 글이었는데 여기가 불타서 일단 여기에 올린다.
1. 아니다
2. 민식이가 사고난 이유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차가 일단정지를 안하고 그냥 가서이다.
3. 그래서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을 개정해서 스쿨존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안도 함께 들어있다.
결론: 이거 진짜 북유게에서 쓸 글이었는데 여기가 불타서 일단 여기에 올린다.
그냥 논란거리를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은거일 뿐인것 같음.
검찰 욕하던 사람들 이목을 돌린다던가 말이지 검찰이랑 기자들이랑 그렇게 가까운 사이라던데 말이지 이타이밍에 이거 관련으로 사실왜곡 기사를 논란되게 마구 양산하는게 왜일까 싶음.
진짜 맨 처음에 아무튼 징역임 했던 놈들 때문에 괜히 존나게 불타네 ㄹㅇ루다가
처벌 아니라고 그건;;; 그게 다 입증이 되는데 왜 처벌함?
ㅂㄹ들이 지령받고 여기저기 복붙하는중임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한 속도로 달리면 가중처벌 없어 위반한 상태에서 치어야 가중처벌임
진짜 맨 처음에 아무튼 징역임 했던 놈들 때문에 괜히 존나게 불타네 ㄹㅇ루다가
https://youtu.be/3-fykVwVIkg
그 기사를 반박하는게 이 영상임
자꾸 복붙하지마라 ㅎㅎ
어느 구간인지 좀 짚어줄 수 있을까
그 영상을 반박하는게 이 기사아님?
틀니 2주간 압수
요즘 틀딱들 유튜브가 걍 언론이던데
이건 가라
안전의무 위반 조항은 변호사 얼마나 잘쓰나의 싸움이겠네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한 속도로 달리면 가중처벌 없어 위반한 상태에서 치어야 가중처벌임
현행법규에 전방주시태만은 사고나면 다붙는거라 의미가 없는덧
이렇게되믄 변호사싸움인데 이건 법률과해석 문제가 생김
근데 속도 지키고 횡단보도에서 정지한뒤 다시 천천히 가고있는데 애들이 무단횡단으로 뛰들면 어케됨?
처벌 아니라고 그건;;; 그게 다 입증이 되는데 왜 처벌함?
당연히 전방주시태만입니다.
'안전에 유의하는 노력'을 한거면 민식이법 안맞음. 개정된거 있다 그거
그것도 처벌된다는게 민식이법의 문제라고 함
https://youtu.be/3-fykVwVIkg
정지하고 전방주시했을땐 애들 가는거 다 보이니까 거기서 사고나면 진짜 멀쩡하게 가는 애들 밀어버리는 개싸이코패스가 되어버리는것인디요
그냥 사고나면 전방주시태만은 패시브로 붙는건가요 혹시;;
ㅇㅂㅊ : 평범한 일반인만 피해보는 법이다. 피같은 세금 낭비한다! 꾸에에에엑!!!
그냥 논란거리를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은거일 뿐인것 같음.
검찰 욕하던 사람들 이목을 돌린다던가 말이지 검찰이랑 기자들이랑 그렇게 가까운 사이라던데 말이지 이타이밍에 이거 관련으로 사실왜곡 기사를 논란되게 마구 양산하는게 왜일까 싶음.
나 좀 이해가 안되는데
그럼 불탈 이유가 없는거 아님?
어린이 보호구역 30km 지키고 다녔으면 신경 안써도 되는 법이잖아
ㅂㄹ들이 지령받고 여기저기 복붙하는중임
그러니까 이런 당연한 민식이법 더럽혀볼라고 일베츙들이 돌아다니니까 계속 싸움나는거
누가 사고난길이 이거라는대 이건 정차하면 더 위험한거 아님?
그냥 불법 주차차량만 없었어도 사고 안났을거같은대
인터뷰내용에서도
아버님되시는분께서 마치 스쿨존에서 사고나면 다 징역사는것처럼 인터넷뉴스기사가 올라갓다고 오해들하지마세요 라고 직접말까지 하셨음
2. 일시정지 <- 이건 권고지 (진입 바로 직전이 사거리인 경우가 많아서)
https://news.v.daum.net/v/20191125203707217
일시정지보다는 어린이 보후구역 행단보도에 진입하면서 나는 속도제한 맞췄다고 반대편 안보이는 데 불구하고 서행 안한게 큰 듯
이게 진짜 문제소지될 악법이었으면 다른 의원들이 홍보용으로 완전히 뒤집을려고했지
내일 예상도
민식이가 죽은 이유는 30킬로를 훨씬 넘는 속도로 보행자 주의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임.
즉, 두 개의 안전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죽은거임.
저 중에 하나만 지켰어도 민식이는 죽지 않았을 거임.
무엇보다 30킬로라는 규정속도 하나만 지켜도 운전자가 ㅄ이 아닌이상 사람이 죽는 사고는 안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