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질서가 좋다는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보행자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민식이 같은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들은 어떻게 대처를 했을까요?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물어서 사고내지 말라고 한다면...사고가 줄어들까요??
교실안이 시끄럽다고 떠드는 아이들을 체벌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일본은 12년도에 스쿨존사고가 이슈가 되자 도로관리자, 학교, 경찰등 합동점검을 통해 전국적으로 위험개소 75,000개를 찾아 개선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부터 스쿨존사고가 이슈가 되어 스쿨존 특성화 사업 및 개선사업을 통해 7%이상 사고율을 낮췄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스쿨존이나 아니냐 논란이 일어날만큼 스쿨존을 인식하기 쉽지 않은 조건이었습니다.
제2의 민식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하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학교주변사항은 천차 만별입니다. 일방통행 도로도 있을 것이고 이차선도로 4차선이상 대로도 있을 것입니다. 천차만별인 상황을 획일적으로 신호등설치와 과속카메라 설치로 해결될까요?? 징역3년 이상 체벌로 다 해결되는 것일까요?
스쿨존 교통사고의 요인은 많은 것이 복합적으로 이뤄진 것이 많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차량운전자의 부주의, 두번째는 불법주정차, 세번째는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아이들...
이런 위험요소를 다 제거해도 일어나는 게 교통사고입니다. 그만큼 도로 위 상황은 변수가 너무 많은 것이죠..
이런 복잡한 상황을 다 외면하고 그 책임을 운전자에게 모두 전가시킨다는게 불편한 것입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고령화로 인한 교통사고가 이슈가 되어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문제가 조금씩 이슈가 되어가고 있구요.
민식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현재 누적된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추후에 발생될 위험요소를 대비해야할 문제이지 사고 발생 한두달만에 뚝딱뚝딱 공청회도 없이 법안 문구만 몇개 바꿔서 해결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직무유기라 생각합니다.
민식이를 위해서라도 좀더 시간을 두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초등학교 주변 전수 조사 및 여건에 맞는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공통적으로 설치되어야 할 것은 설치를 하고 정지선 일시정지 차량 단속을 강화하든지 좀더 본질적인 부분에서 변화를 추구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만들어진 민식이법은 민식이를 살리는 법이 아니라 민식이 사고 가해자만 족치자는 법이라 생각이 들어서 반대를 합니다.
배운사람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퍼팩트~
아직 우리나라에 이런분이 있다는게 희망을 보았습니다
네, 단순히 개인 탓으로 돌리는 건 근본적 대책이 못 될 것 같네요
법안 발의전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법을 만들어야 할거 같습니다.
옳은 말씀~!!
동의합니다.
옳으신 말씀
동의합니다
사고를 줄이자가 아니라 책임 뒤집어 쓸 사람 만들자 법임
동의합니다. 스쿨존일 경우 달랑 안내판 하나 설치하는 걸로는 안 됩니다.
학교 앞 도로를 일부러 울퉁불퉁하게 만들어 속도를 낼 수 없게 만들고, 인도와 차도의 분리하는 등의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개인 문제로 만들어 버리면 사실 국가의 책임이죠.
저도 글쓴이 의견에 동의 합니다. 단순히 형벌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면, 중세시대처럼 광장에서 스쿨존 위반한 사람 목을 매다는게 가장 효과적이겠죠.
글 잘 읽었습니다.
글 읽고 내용 검색해보니 이 사건이 올해 9월 11일경 사고발생했고,
청와대 청원이 10월 1일 시작돼서 10월 31일 마감됐고,
국회 본회의에서 11월 29일경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했었네요.
도로교통법 개정안 부분은 나라에서 하는 일이니 시급히 개정해서 시행하는 게 맞는데,
특가법 처벌 규정은 국민들의 기본권 등의 문제이므로 어떤 결론이든, 면밀하게 살펴서 결론 내리는 게 맞죠.
본문 지적처럼 외국 사례에 대한 비교 검토 역시 필요한 것이고, 공청회가 없었다면 그 역시 살펴볼 문제 같습니다.
분위기에 편승해 너무 급조한 법안이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찬성합니다..
해외에서 살아보진 않았지만 미국여행가서 운전하면서 느낀건데..미국은 주정차위반 속도위반 과속 이런거 엄격하게 처벌하고 시민들도 지키려고 노력 엄청하더군요...택시에서 내려줄때도 정확히 정차 가능한곳에 내려주고 그외 장소는 절대 안된다고 하면서 정확히 지키고 특히 운전할때 스쿨버스 하차시 추월금지나 주차장에서 감속운전 엄청지키더군요 주차장에서 우리나라에서 처럼 순간 순간 엑셀 밟으면서 급가속하면 슬로우 다운 바로 소리칩니다;;
사람들이 스쿨존에서도 잘 안지키니 처벌을 강력하게 해서라도 지키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처벌 강화 찬성합니다.
민식이법에 이미 글쓴이가 주장하는 모든 요소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불법주정차가 근절되지 않는건 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단속인원이 없어서입니다. 이미 어린이보호구역은 동일한 위법사항에 가중처벌되어있고 벌금도 두배뭅니다. 단속인원이 없는걸 보안하기 위해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해서 불법주정차도 모두 잡겠다는 겁니다.
제일 큰 문제는 차량운전자의 부주의, 두번째는 불법주정차, 세번째는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아이들...
이런 위험요소를 다 제거해도 일어나는 게 교통사고입니다. 그만큼 도로 위 상황은 변수가 너무 많은 것이죠..
이런 복잡한 상황을 다 외면하고 그 책임을 운전자에게 모두 전가시킨다는게 불편한 것입니다.
=> 민식이법은 운전자에게 잘못 없으면 적용 안됩니다...무조건 적용된다고 허위왜곡 유포하는 자들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안전에 유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고 30km 이상으로 주행했다가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즉 29km의 속도로 달리다 사고로 아이를 사망케 한 경우에는 '민식이법'이 적용이 안되고 31km로 달리다 사고가 난 경우에는 '민식이법' 적용 대상이 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250929
이건 고의로 인한 살인이 아닌 과실로 인한 치사인데 과실을 고의보다 높은 형량을 때리는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게 충격이네요. 이런 법은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진행되는게 좋습니다. 단순히 처벌을 높이는게 상책은 아닙니다.
guitarplayer// 설사 법정형을 강화하더라도 그 형벌 규정에 대한 최소한의 법리 검토는 해야 하는데, 그 검토도 안 된 거 같아요.
어린이가 대상인 점 말씀해주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똑같은 장소에서의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보통 스쿨존 보행자들은 어린이 뿐만 아니라 동행하는 부모나 조부모도 많죠.
그런데 이번 특가법 개정안이 장소를 스쿨존에만 제한하는 게 정당하다고 보더라도,
피해자가 어린이인 경우만 적용되고, 어른에게는 적용 안 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리플수정]그래서 입장을 바꿔서 부족한 법을 반대한 대안 정당의 행동은 정당하다고 글쓴 분은 생각하시는 거죠?
과실로 인한 사망 또한 그 과실이 중대하고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는 경우 높은 형량을 때리는게
맞다고 봅니다. 부실공사를 해서 많은 사람을 죽게 만든 건설업자도 고의로 사람을 죽인게 아니니
가벼운 처발을 받는게 맞을까요? 그 또한 부실공사로 일부러 사람을 죽이려 한건 아니죠.
보통은 부실공사 해도 별 문제 없었으니 부실공사를 한거죠. 부실공사를 해서 사람을 수백명 죽게
만들어도 과실로 인한 사망이기 때문에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면 모두가 부실공사를 저지르겠죠?
과실이라 할지라도 그 사항이 중대하다면 당연히 적절한 처벌을 하는게 맞습니다.
민식이법 빨리 통과되었으면 하네요. 시스템을 고쳐야 합니다.
lovelyz8//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금 본회의 통과 여부 정하는 거고,
특가법 개정안 즉 여기서 주로 다루는 처벌 규정은 아직 본회의에 가지 않고 법사위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내용이 맞다면, 님 질문이 약간 핀트가 안 맞는 거겠죠.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민식이법은 급조한 법안입니다 통과되면 안됩니다.
[리플수정]형량 늘리는것보다 벌금을 엄청 쎄게 물리는게 괜찮아보입니다
도로교통법 벌금을 전체적으로 올렸으면 함
동의합니다.
이게 당연한건데..
지금 통과시키려는 훈식이법은 문제가 많습니다.특히 그 발의자부터가 자격과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교통사고 내봐서 아는데 수준
[리플수정]필리스// 원래부터 어린이보호구역은 가중처벌입니다. 기존법도 그렇고 해외사례도 그렇습니다. 어린이와 어른을 구분 안하고 처벌을 같기 할꺼면 애초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왜 만들었나요?
법사위 통과된 민식이법은 세가지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행안부령에 정한곳에 과속카메라 설치, 주출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간선도로에 신호등설치, 스쿨존 과속 사고 차량 처벌강화 세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이법의 가장 안타까운 점은 민식이 법이 사고 1년전 시행되었다 해도...민식이를 구할수 없을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고난 곳은 1차선도로로 보이는데 간선도로일 가능성이 낮아보였고 중학교 앞이라 신호등은 다른곳에 설치 되고 운전자는 과속이 아니라 저촉받지 않게 됩니다. 제2의 민식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법안이 민식이조차 구해줄수 없다면 뭔 소용이 있을까요??? 민식이법의 핵심은 결국 사고운전자 처벌강화입니다.
그래서 형량강화가 아닌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보호할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이야기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과속카메라로 주차단속이 가능하다는 분도 계신데...과속은 경찰소관이고 주차는 구청소관입니다. 속도위반 카메라 앞에 몇시간을 주차해도 주차단속은 지나가는 주차단속차량에 의해서 이뤄지는 것이죠.
본문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린것은 학교 입지적 위치별로 위험요소가 매우 다양하니
일률적으로 적용할게 아니라 현실에 맞는 안전대책을 강구해야한다는 것입니다. 학부모, 경찰, 도로담당자 합동점검을하고 아이들이 주로 다니는 곳에 위험요소를 제거해가며 좋은 방안은 전국적으로 시행했으면 하는게 민식이를 구할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네요. 단속카메라를 과다하게 설치하는 것보다 필요한 곳은 과속카메라를 설치하거나 시간대별로 차량통행제한을 할 수도 있는 것이구요. 좀더 시간을 가지고 근본적인 위험요인에 대해 제거해 나가자는것이 중요할것 입니다.
민식이 법이 통과된다면...늘 그랬듯이...민식이에 대한 문제는 해결되었다고 뒤로 밀려날 것입니다. 정작 민식이도 구해주지 못하는 법안으로 모든것이 해결되는 것으로 비춰질수도 있다는 것 입니다.
사고운전자 형량을 늘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최소한 등하교만큼은 안전하게 다닐수 있도록 해줘야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오리진1// 지금 특가법 개정안 말하는 거잖아요.
특가법엔 애초에 피해자를 어린이에만 한정하거나,
그 장소를 스쿨존에만 한정하는 규정 자체가 없어요.
기존의 가중 처벌 규정도 보면, 운전자가 도주하는 경우처럼 고의가 결합된 범죄에 대한 거고요.
비나리// 벌금은 나라에 가는 거고, 민사상 위자료 액수를 대폭 상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그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고 봅니다.
추천
No comment 입니다. 순수한 의견이라 믿고 싶네요.
이휘경// 그럼 아예 코멘트를 하지 마세요. 님이 제일 불순하신 듯.
asus11// 순수와 불순이라는 표현이 인상적이네요.
어느 쪽이든 약간 불순하다는 시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본회의 통과가 문제되는데,
이는 사실 본회의 통과와 상관 없이, 오늘이라도 지자체 등에서 안전시설 설치하면 되는 거예요.
대통령의 강조사항이고, 법에 의무로 규정되지 않았으니 설치를 미루겠다는 주무관청은 있을 수가 없죠.
오히려 법개정 전에 하루라도 빨리 안전시설 설치하는 것이 더 옳죠.
그런데 오로지 본회의 통과가 되어야만, 안전이 확보되는 것처럼 주장하는 건 설득력이 좀 부족하죠.
형량이 높아질 수록 범죄율이 낮아진다는 논리에 대한 허점인데 기존의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적당한 형량을 받던 죄인이 높은 형량을 받지 않기 위해서 아예 무죄를 철저히 주장하게 되고 그 중 일부는 무죄 판결을 받게 되면서 실제로 범죄율이 낮아지는 것이 과연 효과라고 볼 수 있는가입니다. 과속여부를 가지고 과실성을 판단하게 될텐데 좋은 변호사만 구하면 무죄가 되는 것은 어렵지 않겠죠
일본도 음주운전 사고가 엄청 많아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나니 형량 쎄게 때리기 시작하고 그후부터 음주운전이 확 줄었다고 하는데요. 형량 쎄게 때리면 효과 있을거 같은데요?
이런 글이 참으로 웃겨
일단 민식이법 통과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다른 법이나 아니면 개정을 통해서 보완해 나가면 될텐데
법이 부족하다고 해서 반대하는 것은 웃긴 일.
법이나 정책이 완벽한 것이 있나요?
완벽하다고 생각해도 문제점이 나오고 부작용이 나오는데 .... 점진적으로 보완해 나가는거지
운전자들이 양심껏 그리고 법규를 지켜서 운전하는줄만 아시나
불법, 비양심적 운전자들 수두룩합니다.
스쿨존에서 이런 불법 비양심적 운전자들을 가중처벌하자고 하는데 기를 쓰고 못 마땅하게 생각하네
추천
민식이법이 통과되면
무슨 큰 부작용이라도 생기는냥 호도하는데 .... 그런거 없음.
형량이 쎈 것도 아니고
단순히 형량을 기존보다 더 무겁게 하는데 이렇게 반발하니 ....이해가 안되네
지금 스쿨존 지나갈때 주의를 더 기울이기나 합니까?
본질적인 변화의 시작이 스쿨존에 대한 인식변화입니다. 형량강화가 그 시작이죠.
강력사건 터지면 사회가 돌보지 못했네 어쩌네 하는 말만 뻔지르게 하는 인간들이 있죠.
음주운전, 신호위반, 과속 등 이런 것들이
단속을 강화하고 처벌을 세게 하니까 줄어 들었는데 ....
교통사고 줄이고 교통문화 개선하는데 법규강화, 도로시설 보수, 인식변화 등이 병행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3가지가 동시에 추진되지 않더라도 어떤 한 부분이라도 빨리 개선되는 것도 좋은일이에요.
민식이법이 지금보다 스쿨존에서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법이라면 통과가 당연.
카!!! 사이다~~
추천합니다
[리플수정]정치권
언론
시민단체
유가족
여론조사에서도 압도
어디에도 민식이법이 못 마땅하고 통과되면 안된다고 하는 곳은 없음.
그런데
왜 엠팍에서는 희안하게 이걸 물고 늘어질까????
형량도 늘이고 본문에 있는것도 하면 되겠네요.
만보자// 이제 가실날이 며칠 안남은것 같은데 열일하시네요
멀티로 뵙겠습니다
@꾸코는 돌아오지 마세요
[리플수정]제 생각이 이건데. 뭐 민식이법 반대 한다고만 하면 나경원 실드냐고 자한당 알바, 토왜냐 비아냥 거리고 ... 스쿨존 제일 많이 가는 사람이 부모들이에요. 형량 3년에서 무기징역이면 아이지키자고 법 만들었다가 아이 부모들 감옥 보내겠네요. 처음에 피해부모들이 과속 주장했지만 과속 아니였죠. 또 그 가해자 지금 1심판결 밖에 안받았는데 처벌 강화해달라는것도 좀... 진짜 민식이 같은 아이가 다시는 생기지 않길 바란다면 처벌이 아니라 예방법을 강화해야죠.
[리플수정]더불어공산당이 공수처 선거법같은 악법을 통과시키려고 민식이 법으로 물타기 하려는거죠. 정작 발의한 더불어공산당 강훈식은 무면허사고 포함 교통사고 2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인간..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여러 사이트들의 게시판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 하는 사람이지만.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 예방법을 강화 해야된다.
어느 쪽을 시행하던 해야 되는데. 불팬은 희안하게도 법안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은게 신기하네요.
통과하고 논의 해도됨 그리고 유족들 두번 상처주는 글들은 그만 써주길 이런글에 벌레들 겁나 꼬임
너무 좋은글이네요... 추천 드리고 갑니다.
다른 예방도 다 좋은데 일단 교통법규 위반관련 벌금이나 형량이 너무 약해요. 스쿨존 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벌금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다른 예방은 병행되면 좋은거지요.
`민식이법` 피해 줄인다…서울 스쿨존 과속단속 CCTV 설치 확대
2022년까지 전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인 600여 곳 설치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12/1010043/
[전주]전주시, 스쿨존 내 불법주정차 단속 '대폭 강화'
2019-11-28 10:00:58
http://ch1.tbroad.com/content/view?parent_no=24&content_no=64&p_no=93050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서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경찰은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반드시 일시 정지 후 서행하도록 하고,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일반도로(4만원)의 2배에서 3배로 인상하도록 도로교통법과 그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http://www.gyotongn.com/news/articleView.html?idxno=307696
여러가지 실시되고 잇습니다.
당연히 지켜야할 규칙들이 교통흐름을 빙자해서 무시되는게 현재 운전문화입니다. 운전자 시야를 잘 확보해주고 보행자가 알아서 더 조심해주면 운전자들이 갑자기 규칙을 잘 지키나요? 지금도 한국 보행자들은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서 훨씬 알아서 조심해주는 상황인데 운전자들은 그걸 본인들 권리로 착각하고 있지요.
dmlaldjqt// 님 지적은 잘못된 거 같은데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예방법, 특가법 개정안이 처벌법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여기 본문과 댓글 대다수는 예방법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잖아요.
근본적인 문제부터 풀어야지 닥 형량처벌높이고보자 국가시설에서 안전하고났어 어 사용하지마 막어 이런식의 행정이 많다보니
헝량도 높이고 시설 설치도 하면 됨
글쓴 분 말씀대로 도로마다 처해진 환경이나 구조가 각기 다릅니다.
일례로 단순히 학교 정문 앞을 스쿨존으로 지정하는 것도 좋지만
실제는 학생들이 주로 등하교 하는 동선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제 동네만 해도 학교정문은 차량통행이 거의 없는 반면
학교를 감고 도는 도로가 차량통행도 많고 또 아파트 입구라서
학생들의 80%이상이 스쿨존이 아닌 이면도로의 횡단보도를 이용합니다.
사고위험이 너무 다분하니 스쿨존을 지정하거나 과속카메라라도 설치해달라고
학부모들이 수차례 구청에 민원을 넣었지만 어떤 이유인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등하교시간 도우미 집중배치와 안전펜스를 설치해서 그거라도 참 잘했다 생각했지만
꼭 큰 사고가 나야만 여론에 떠밀려 부랴부랴 졸속으로 법안을 마련하는 작금의 모습들이
마뜩잖긴 합니다.
어쨌거나 사고를 예방하는데 있어 강력한 처벌은 맨 마지막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글쓴분의 의견에 백분 동의합니다.
과실범에게 무기징역을 규정한 정신나간 법체계를 가지고있는 국가가 세상에 어디있습니까?
중국 북한도 이러진 않을듯.
법안 만들자고 나대는놈 자체가 무면허 전과범이던데 이참에 무면허 운전도 최소 징역형으로 올리죠?
동의합니다.
사고 발생 확률을 줄이기 위한 최대한의 시스템 구축이 바로 정부와 국회가 할 일입니다. 그 책임을 일개 국민에게만 지우지 말고 말이죠.
어린아이의 안전에 대해서 국가는 매를 들어 국민을 채찍질할 생각만 하지 말고, 먼저 나서서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게 세금 받아 먹는 사람들이 할 일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형벌늘리는거 찬성합니다. 저렇게 세게해서라도 경각심을가지고 일시정지후 서행하면서 가길바랍니다
통과부터 하고 논의하라는 의견은 황당하네요. 무슨 법 제정을 그런식으로 합니까
맞는말이죠 아무런 고민도 없이 일단 법을 만들고 통과시켜 개정하자는건 그동안 국회가 얼마나 의미없이 법을 만들어왔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거죠
한국은 감성법을 중요시 하는 나라라 이런말해도 못알아먹어요. 한국은 실제로는 과실치사형량이 절대 낮은 나라가 아니거든요.미국도 과실치사 해놓고 6개월 이런거 많아요. 근데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한국은 형량이 낮네 어쩌네 이러는데 그사람들중에 다른 나라 형량들 제대로 알고 떠드는 사람 거의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최대가 무기라뇨. 세상에 법 형량을 무슨 이따위로 정하는 나라가 어딨습니까. 나중에 세상 모든 항목에 있어 이런식이 되면 그때는 어떨것같나요? 일단 통과시키고 논의라니 아니 이걸말이라고하나. 그럼 논의가 왜 필요해요? 논의를 하는 이유가 뭔데 일단 통과시키고 이야기하자면 논의를 왜해
스쿨존 금지구역 지정하고 진입 적발시 걍 사형 때려요 ㅋ
징역3년보낼거면 걍 가는김에 저렇게하는게 아동보호측면에서 더 이득임
과실로 인해 생명을 앗았는데... 미국의 과실치사 6개월을 기준으로 삼는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운전자는 말하자면 총기를 다루는 군인 만큼이나 차를 다루는데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법안 통과 먼저인 것은 동의하지 못하는게 이 케이스는 예상 못할 만한 상황이 아니예요. 가령 인터넷 뱅킹보다 진일보한 기술이 생겨서 그 관련 범죄에 적용할 적합한 법이 없으면 그에 대한 법 제정이 필요하겠지만 운전자의 과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일 큰 책임은 운전자에 있기 때문에 형량 높이는 것에는 찬성입니다.
그리고 글쓴님이 지적한 불법주차에 대해서도 철저한 단속이 필요해 보이고요. 하지만 럭비공 같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아이들 에게는 현행법과 같이 책임을 묻기는 힘들어 보여요.
그렇죠 3년의 처벌 기준이 멉니까?
가해자한테 책임을 다지우고 싶으면 그냥 사형선고해요
사고방지보단 책임소재를 더 따지고싶다는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