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재 스쿨존관련법
-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구간별·시간대별로 다음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음.
1.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
2. 자동차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는 것
3. 운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는 것
4. 이면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운영하는 것
- 위반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이나 불법 주정차를 하게 되면 일반 도로에서보다 2배 높은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됨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와의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돼 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음.
2. 그렇다면 민식이법이란?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 11일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일명 '민식이법'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지자체장이 스쿨존 내에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에게 3년 이상의 징역, 12대 중과실이 원인이 된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현재도 어린이보호구역의 과속과 불법주정차는 좀더 엄하게 처벌됩니다.
그럼에도 사망사고는 꾸준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조치로 현재 5%에 불과한 과속단속카메라 등을 의무화하고
사고시 형량을 강화한것이 민식이법입니다.
3. 형량 논란에 대한 강훈식 의원의 의견
정치권 일각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냈다고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대해 강훈식 의원실 관계자는 "가해자가 무기징역을 받는 경우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12대 중과실이 원인이 되어야 한다"면서 "또 그렇다고 무조건 무기징역을 받는 것도 아니다. 여러 상황을 종합해 법원이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형량 폭을 넓히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일부 국민들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내면 무조건 징역 3년이냐고 문의하시는데 그것도 아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만 징역 3년 이상의 형을 받게 된다"고 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0&oid=015&aid=0004249894
https://cohabe.com/sisa/1246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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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아산시 을이 지역구군요.
잘 정리됐네요 추천
민식이가 아산시에 살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에게 3년 이상의 징역
이게 문제일꺼같은데
추천
[리플수정]2배라도 너무 작으니 문제죠.
일본처럼 어디든 20만원정도는 맥여야 기별이라도 가지
추천합니다.
솔직히 불법 주정차 과실이 90 이상 나올것 같은데 같이 징역받아야 하는 법이 나와야
오해가 아니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만 징역 3년 이상의 형을 받게 된다
이거 때문에 사람들이 말 많은 건데요
오해가 아니라 죽으면 무조건 3년 이 부분을 고치던 해명하던 해달라는겁니다
글봐도 사람들이 오해하는거 하나도 없는거 같은데.......
오해가 하나도 없고 다 알려진 내용이며 묻지마 3년이상이 큰 문제라는데는 변함이 없는데요?
사망 이르케 햇으면 당연히 사형 내려야
불법주정차를 먼저 빡시게 잡고 해야지 사망사고란게 의도적으로 됩니까? 누구든 사고나면 가눙성이 있는건데 제한속도 지키고 사망사고나면 그땐 누가 구제해줄거에요?
[리플수정]사이트내 정치꾼들이 생각을 못해 자기도 당할수 있는데
오해 아닌 것 같은데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최고 무기징역 때리는 법률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다시 생각해봐야되어요.
30km 이하 속도로 사람죽이기 쉽지 않습니다.
스쿨존에서 과속하거나 딴데보다가 타고넘었을때나 가능한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