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slrclub.com/bbs/vx2.php?id=free&no=35500569
사실확인도 안 된
이런 글 좀 퍼오지마세요.
그냥 재미로 퍼오는 가십이나 뉴스는 큰 피해가 없지만
이런 건
그냥 좋은정보라고 믿고 저대로 실행해버리면
그걸 따라한 사람이 큰 피해를 보는거 아닙니까...
경찰청 문의하고 싶었는데
검색해보니
누군가 저 같은 사람이 이미 한분 계셨군요..
사실 확인 안된 겁니다.
https://cohabe.com/sisa/12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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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답변에도 있지만, 제한속도와 단속속도는 지방경찰청장이 정합니다. 일률적인 단속기준은 없어요.
단속오차 등 유예를 주는 거지 실제 단속 기준은 80 도로에서 81 도 1km/h 초과류 ㄷㄷㄷ
과속이란 규정속도에서 10km 초과했을때를 과속이라 합니다. 그래서 11km부터 단속대상이 되는 겁니다.
운전면허 어쩌고 운운하시길래 운전면허시험 자료로 가져왔습니다.
http://webcache.googleusercontent.com/search?q=cache:KRlVpqU07n4J:d...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17조에는 말씀하신 관련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범칙금과 벌점 관련에서도 단지 규정속도를 초과라고만 적혀 있을 뿐입니다.
혹시 제가 틀렸다면 안내되어있는 관련 법 조항 번호만 불러주시면 됩니다.
카톡으로 들어오는게 진실일거라고 의심없이 믿는 사람들이 박사모나 노인들만 있는게 아니죠...
본인만 그렇게 믿으면 좋은데 그걸 또 여기저기 퍼나르는 사람들이...............ㄷㄷ
역시...
퍼와도 저런 쓰레기 정보를 퍼오나
저의 경혐은 70이면 79 80이면 89 100이면 110 정도는 하나도 안날라 온 것 같습니다.
동네마다 달라요 군유
대부분 10km까진 안 걸리고 11~13까지 걸리고 13km초과되면 더 비싼거..그러던데요~
제한 속도에서 10Km 이상, 20Km 이상, 40Km 이상에서 단속을 합니다.
모든 계측기는 계측기 오차가 존재합니다.
속도계도 예외는 아니라서 1-2%의 오차가 존재하죠.
그래서 지방경찰청에서 오차를 감안한 속도 이상에서 단속을 합니다.
설정 자체를 지방경찰청마다 도로마다 다르게 합니다.
오래전 지방지 기자 하나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지나가다가 카메라에 찍혀서는 경찰청에 항의를 했지요.
그 때 경찰청 답변이 이 도로의 그 구간은 위험성이 좀 더 높은 곳이라 촬영기준을 다른 곳에 비해서는 약간 낮게 한 것이 사실이나 이는 적법한 것이다 였습니다.
그 지방기 기자가 자기 회사 신문에 오락가락 행정이라고 까는 기사를 올렸던데, 그런 거 누가 보기나 하나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방경찰청장이 단속지점에 따라서 설정을 다르게 합니다. 60km/h인 도로라도 어떤 곳에서는 70km/h에서부터 촬영이 되도록 할 수도 있고, 어떤 곳에서는 75km/h에서 촬영이 되도록 할 수도 있고.
그냥 맘 편하니 제한속도 10% 초과까지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gps 속도 기준 단속인거죠? 자동차속도계는 항상 더 빠르게 나오던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