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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종부세는 이중과세임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부과함.
부동산으로 소득이 발생하려면 양도절차가 필요함.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로 과세함.
양도세가 있음에도 장부상 이익에 과세하는 종부세는 이중과세임.
이중과세가 안되려면 종부세나 재산세는 현 시점이 아닌 구매시점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해야함.
20년전 1억에 산 아파트가 지금 20억이 됐어도 1억에 대해 과세해야 정당함.
미국 보유세를 예로 들어 한국 보유세율이 낮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는데 미국은 구매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함. 옳게된 나라인 것임.
서울은 제 포텐셜도 다 발휘못하고 있음.
집값 하락은 압구정 재건축, 용산 개발 끝난 후에나 가능할 것임.

댓글
  • OHLL 2019/11/28 04:11

    귀찮게 전후 따지지 말고 그냥 살때는 살때, 팔때는 팔때기준 가격으로 재계산해서 중간꺼 한번에 다 때리면 쉬울듯세금은 - 로 가지 않으니까 살때보다 값이 내렸으면 면세가 되겠네요

    (hnO6vM)

  • 코비 2019/11/28 04:43

    뭔소리여, 팔면 양도세, 고가주택 보유하면 종합부동산세 둘중에 하나 내는거지.

    (hnO6vM)

(hnO6v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