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α 방안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특별법 개정안)
- 한국 정부/일본 정부 + 한국 기업/일본 기업의 기부금 + 국민 모금으로 기금 조성
- 기금액은 3000억원
- 배상판결 확정된 원고 및 별도 신청자 최대 1500명에게 1인당 2억원 위자료 지급
- 한국 정부는 연간 50억원 부담
- 일본 정부가 위안부 합의 때 지급한 화해·치유재단의 잔금 60억원 이관
- 배상은 법안 시행 후 1년 6개월 안에 신청안하면 신청 권한 소멸
문제가 6가지임
1. 일본의 사죄가 빠졌다
2. '기부금'이라고 표현하면 일본 기업의 책임 여부가 애매함
3. 피해자가 동의했나?
4. 왜 위안부 합의 기금을 쓰는가?
5. 지급 대상을 1500명으로 좁힌 것 : 공식 확인된 강제징용 피해자는 14만명임
6. 1년 6개월로 신청기간 제한
일본 측은 이 방안에 대해 '논평 삼가겠다'며 구체적인 반응은 보이지 않음
대충 먼저 화해하자는 놈이 배신자 짤
503이 저지른 짓이랑 다른게 뭘까. 아니 더 심하군
일본의 100% 배상 + 사과 아니면 의미 없음
대충 먼저 화해하자는 놈이 배신자 짤
503이 저지른 짓이랑 다른게 뭘까. 아니 더 심하군
문희상 진짜
딩동
일본의 100% 배상 + 사과 아니면 의미 없음
뭔 진정성 있는 사과없이 돈주고 해결하자면 박그네랑 다를게 뭐임ㅋㅋ
저거 국민청원 있더라.
저거 '무효화하자는' 국민청원
뭐 어쩐다고 상처를 소독도 안 하고 봉합부터 하려고만 하는 거지?
1년 6개월 기간제한둔것도 개 소름돋네 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