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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한테 넌 뿅뿅장애인색기야!! 하고 욕하는 가정하면 얼추 이해되더라
너 대머리 됐다고 대머리라고 하루죄애애애애애애애앵일 놀리고 SNS 트위터에 올리고 인스타에 올리고 페북에도 올려서 놀린다고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성매매 경험이 있었지만, 이 후 정신 차리고 평범하게 살아가던 여성 A씨.
헌데 A씨의 동료가 갑자기 A씨가 예전에 성 매매를 했다는 것을 가지고 창X니 하면서 퍼뜨려 A씨의 인생을 망가뜨렸다면, 저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함.
너 유게이
너 유게 223일함
너 유게이
너무 모욕적이야
사.과.하.세.요.
너 유게 223일함
너는 이제 조때따
장애인한테 넌 뿅뿅장애인색기야!! 하고 욕하는 가정하면 얼추 이해되더라
저 법 자체는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고자 한 법이었는데
판새새끼들이 적용을 좇대로해서 망한 법 됨
너 대머리 됐다고 대머리라고 하루죄애애애애애애애앵일 놀리고 SNS 트위터에 올리고 인스타에 올리고 페북에도 올려서 놀린다고 생각해봐
의도야 뭐 실수로인한 치욕을 굳이 끄집어내는걸 말하는거겠지
근제그건 걍 명예훼손이잖아? 왜있는거지
사실 적시명예훼손이 있어서 처벌받는거지. 없으면 처벌 안받아
너 여친없음
예를 들어서 성매매 경험이 있었지만, 이 후 정신 차리고 평범하게 살아가던 여성 A씨.
헌데 A씨의 동료가 갑자기 A씨가 예전에 성 매매를 했다는 것을 가지고 창X니 하면서 퍼뜨려 A씨의 인생을 망가뜨렸다면, 저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함.
그건가 예를 들어 애가 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본인 숨기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일부러 그내용을 사람들에게 알릴려고 대자보 같은걸 작성 한다면.
팩트로 때린다는 말이 있는이유
미국같은 경우는 이 비슷한것도 없으니까 파파라치가 선을 넘는 행동을 하고 있고
뭐 원래는 내가 집에서 게이동영상을 보면서 항문 ja위를 한다는 사실을 옆집 사람이 내친구들에게 까발렸을 때 그 사람을 고소하는 용도정도 쯤으로 만들어졌겠지
여러 사람들 보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사실을 말하면 죄가 됨 , 그게 공공의 이익이라면 상관없음
이 공공의 이익이라는 걸 증명하는 걸 법정에서 해야 하니까 문제인 거지, 법률 자체의 의도는 특별히 나쁠 건 없다고 봄.
이혼한 부모 애가 학교 다니는데 학교 애들이 '쟤 엄마아빠 이혼했대요' 하고 다니는게 옳은 일은 아니잖아.
이론상 편부모 자식들한테 니 아부지 없지? 라고 떠들고 다니거나
성 불구자한테 고자라고 동네방네 광고하고 다니면 처벌하려고 한다지만
현실은
의도는 나쁘지 않은 법인데.
현실을 있는놈들 허물 덮어주는쪽으로쓰이는게 뿅뿅같지
저거 있어야함
남에게 알려지는 것만으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지만 불법은 아닌 약점을 남이 까발리면 인격권 침해
진실 거짓에서 말하는 사실 말고
'실제 있었던 일'을 통한 모욕이라 생각하면 편함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라는게
참 판사들 마음대로라서 ㅈ같은거지
법 자체는 좋은법임
지금 우리나라 권력층의 일정부분을 차지하는 친일파 후손한테 니 애비 친인 반민족행위자 이러는거 막을려고
감정을 빼고 보면 어느정도 맞기는 하지. 한국은 연좌제가 없는 나라고, 그런 발언을 통해 특별한 공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는 제제가 될 만한 행동이기는 함.
걍 자기가 부끄러울 일을 안하면 되는건데 저게 왜 죄가 되는지 모르겠음. 타고난 거라면 몰라도 자기가 태어나서 한 행동에 대해서는 자신이 오롯이, 완전히 책임져야하는것 아닌가? 부끄러운 과거라도 자기가 행한 과거인데 왜 거기에서 도망치려 하는지?
모욕죄로 가면 될걸 사실적시명예훼손은 왜 있는지 모르겠음
법 자체는 좋은데
그걸 씹뜯맛즐 한계까지 쓰는 놈들이 흠좀...
사실적시명예훼손 자체는 있어도 무방한대 이걸 악용을 하는쉐키들이 많아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표현이 애매하네